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기자협회, 한국 PD연합회가 18일 부적절한 고액 강연 논란을 빚은 형태근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형 위원은 지난 11일 국정감사에서 지난 2008년 3월 이후 지난 8월까지 총 32회의 외부 강연을 다니며 2540만 원의 강연료를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특히 형 위원은 롯데홈쇼핑의 방통위 재승인을 열흘 앞두고 이 업체 직원들을 대상으로 90분 강연을 하고 200만 원을 받기도 했다.
형 위원은 이날 국감에서 방통위 감사관실에 외부강연을 모두 신고했다고 주장했으나 2차 국감에서 한 인터넷언론사와 서울대 행정대학원 동창회 등에 외부강연을 한 것이 드러나는 등 위증 논란도 불렀다.
언론3단체는 "이러한 행위는 방통위 상임위원이자 정무직 공무원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며 "특히 재허가가 진행 중인 홈쇼핑 채널로부터 이례적으로 높은 강연료를 받은 행위는 강연 자체에 대한 대가가 아닌 재허가 심사 결정권을 가진 상임위원의 유리한 결정을 기대하며 제공된 뇌물 수수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형법 제129조의 뇌물수수죄에 해당된다고 판단,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한다"면서 "스스로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함에도 형 위원과 방통위가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데 대해 언론3단체는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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