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논객 지만원 씨가 '문근영은 빨치산의 손녀'라고 표현한 자신의 글을 '초등학생 글 같다'고 비난한 문화평론가 진중권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12일 지 씨가 "인격모독성 글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진 씨를 상대로 "3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지 씨는 지난 2008년 11월 탤런트 문근영 씨가 수년간 익명으로 복지단체에 8억 5000여만 원을 기부한 사실이 알려지자, 자신의 홈페이지에 "좌익 메뚜기 떼들이 문근영으로 천사로 만들고, 그 천사가 빨치산의 손녀라는 것을 연결해 빨치산은 천사와 같은 사람이라고 이미지화하고 있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또한 일부 언론 매체가 "마음도 착한데 집안도 좋다"고 보도하자, "좌익들이 빨치산 손녀를 영웅으로 만들고 있다"는 글을 게재하기도 했다.
이에 진중권 씨는 진보신당 홈페이지 당원 게시판 등에 "발상이 앙증맞다", "70년대 반공 초등학생이 쓴 글을 보는 듯하다"고 비판했다.
한편 1ㆍ2심에선 "일부 표현에서 지 씨가 인격모독을 느낄 수도 있지만 진 씨가 글을 게재한 경위, 내용, 표현의 정도 등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풍자와 해학의 측면이 있다"고 진 씨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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