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폰. 휴대전화는 도·감청의 우려가 있고 위치추적을 당할 수 있다. 범죄자가 자기명의의 휴대전화로 통화했다가는 남은 통화기록 때문에 도피 행각이 들통나고 범죄 행위가 발각된다. 그 까닭에 범죄자는 부랑자나 노숙자의 이름을 도용해서 휴대전화를 만들거나 훔친 휴대전화나 잃어버린 휴대전화를 사용해서 범죄를 은폐하고 도망친다. 그런 '대포폰'을 청와대가 사용했다고 해서 나라가 시끄럽다. 그것도 불법적인 민간인 사찰을 자행하며 공직자끼리 비밀통화를 위해 썼다니 난리가 날 법하다. 조직폭력배가 범죄수단으로 사용함직한 대포폰을 최고의 권부에서 썼다니 말이다.
공직자가 떳떳하다면 '대포폰' 왜 쓰나?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실이 공기업 임원의 명의를 도용해 5대의 대포폰을 만들어 민간인을 불법사찰한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과의 비밀통화를 위해 제공했다고 이석현 민주당 의원이 대정부 질문을 통해 폭로했다. 이 의원은 검찰이 불법적인 민간인 사찰을 수사하다 대포폰 실체가 드러나자 서울중앙지검장이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과 상의한 다음 수사검사에게 입 단속을 지시해 사건을 덮었다고 주장했다. 불법적인 민간인 사찰에 범죄수단으로 사용되는 대포폰을 동원했다는 소리다. 증거인멸을 위한 목적 이외에 달리 해석이 어렵다.
그런데 청와대와 한나라당에서 흘러나오는 말이 가관이다. 지인의 이름을 빌려 쓴 차명폰이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는 반응이다. 설사 타인 명의의 전화라고 치더라도 기능면에서는 대포폰과 다름이 없다. 그것이 그것이다. 공직자가 떳떳하게 공무를 집행한다면 대포폰이든 차명폰이든 쓸 필요도 이유도 없다. 최고의 권부가 대포폰을 사용했다면 민간인에 대한 불법사찰과 증거인멸의 단계를 넘어선 또 다른 심각한 문제를 낳는다. 그것은 일반국민에게 휴대전화는 안전하지 않다는 의미를 시사한다는 점이다. 휴대전화에 대해 광범위한 도-감청이 행해진다는 뜻으로 들리는 충격적 사건이다.
이상돈 중앙대 법대교수가 방송에 나와 대포폰 파동을 미국 리차드 닉슨 대통령 사임의 빌미가 된 워터게이트 사건과 아주 흡사하다고 말했다. 손학규 민주당 대표도 간부회의에서 비슷한 요지의 말을 했다. 1972년 6월 <워싱턴 포스트>가 워터게이트 사건을 세기적 특종으로 보도했다. 당시 집권 공화당의 백악관이 전직 CIA 요원들을 고용해서 야당인 민주당의 선거본부를 도청하려다 들통이 난 사건이다. 백악관이 도청을 은폐하려던 사실이 드러나 닉슨은 사임하고 말았다. 도청보다도 은폐하려던 시도를 감춘 거짓말이 더 큰 문제가 되었다. 국민은 대포폰 파동의 의미를 잘 안다. 아니라고 밀어 붙여서 끝날 일이 아니다.
법 의식 희박한 정권, 종편도 4대강도 '위법 투성이'
이명박 정권의 국정운영을 보면 법의식이 대단히 희박하고 반대의견을 용납하지 않는다. 밀어붙이기만 능사로 안다. 그 과정에서 탈법, 불법, 위법을 예사로 알다보니 대포폰 파동과 같은 사태가 일어나는 것이다. 종합편성채널 밀어붙이기도 마찬가지다. 작년 7월 22일 한나라당이 국회를 난장판을 만들고 방송법-신문법 개정안을 날치기로 처리했다. 재투표도 모자라 무더기 대리투표까지 자행했다. 재투표, 대리투표는 불법행위다. 헌법재판소도 절차상의 위법성을 인정하고 국회에서 재논의하라고 결정했다. 국회가 입법절차를 다시 밟으라는 뜻이다. 그런데 이 정권은 날치기 방송법-신문법을 위법상태에서 강제로 시행하고 있다.
최시중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종합편성채널 사업자를 연내에 선정하겠다고 안달이다. 친여신문 조-중-동에게 방송사업권을 서둘러 주겠다는 것이다. 시민단체들의 반대 소리가 높은데도 불구하고 강행의지를 굽히지 않는다. 민주당, 민주노동당은 헌재의 결정에 따라 국회가 재논의하지 않았다며 헌재에 부작위에 의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상태다. 따라서 헌재의 결정이 난 다음 사업자 선정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 야당과 시민단체의 입장이다. 이경자, 양문석 민주당 추천 방통위원도 헌재 결정 이전의 사업자 선정은 위법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그럼에도 최 위원장은 강행할 태세다. 이것은 사법부와 입법부의 귄위를 부정하는 행위다.
국민적 논의를 생략한 채 반대여론을 무시하고 강행하는 4대강 사업도 위법 투성이다. 4대 종단, 시민단체, 야당이 생태계 파괴뿐만 아니라 각종 관련법 위반을 성토하며 사업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이 정권은 묵살로 일관하고 있다. 국회의 예산심의 이전에 공사를 발주하여 국회의 예산심의-확정권을 침해했다, 사업총액과 연차별 투자계획은 국회의결을 거치자 않아 헌법 55조의 계속비 규정을 위반했다, 예비타당성 조사를 생략하기 위해 작년 3월 개정한 국가재정법 시행령은 헌법 75조가 정한 대통령령 발동근거의 범위와 한계를 위반했다, 등등 이 모두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권위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행위다. 그 밖에도 수자원공사법, 환경영향평가법, 하천법, 문화재보호법 등등 위반 사례가 수두룩하다.
권력중독에 빠져 법치주의 흔드나
정권이 권력중독에 빠져 마비현상을 보이니 법 위에 군림하려고 든다. 정권 차원에서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들면서 일반국민은 법의 올가미를 씌우며 억압한다. 단지 집회에 참석하거나 정치성 표현을 했다는 이유로 곤혹을 치루는 국민들이 너무 많다. 국민을 바보로 아는지 국민의 기본권마저 보장하지 않으면서 국격을 운위한다. 친정권 매체들이 여론호도에 나서 시간이 지나면 대포폰 파동도 흐지부지 될지 모른다. 하지만 깨어있는 국민은 결코 잊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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