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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노후생활 필수대안으로 떠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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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노후생활 필수대안으로 떠올라

퇴직연금은 근로자의 수급권을 보장하고 노후에 안정된 생활을 가능하게 하는 선진제도

우리 사회가 본격적인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은퇴 후 노후생활안정을 위한 퇴직연금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고조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5년 12월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이래, 기존 퇴직금제도에서 퇴직연금으로 전환하는 기업들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추세로 간다면, 올해 말에는 30조원 규모로 퇴직연금시장이 성장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퇴직연금제도는 기업이 사내에 적립하던 퇴직금을 사외 금융기관에 적립해서, 근로자가 퇴직할 때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선진제도로 직장을 옮기더라도 개인퇴직계좌를 이용해 실질적인 은퇴시점까지 퇴직급여를 적립할 수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노후자금을 마련하는데 효과적이다.



퇴직연금 제도는 크게 금융기관에 맡겨진 퇴직연금 적립금을 사용자가 운영하는 확정급여형(DB형)과 근로자가 직접 운영하는 확정기여형(DC형)으로 나뉜다. 확정기여형의 경우 운용결과에 따라 더 많은 수익을 낼 수도 있고, 추가 납입 시에는 세재혜택이 있어 장기분산투자를 통한 자산관리에 유용하다.

고용노동부 강운경 임금복지과장은 "퇴직연금은 근로자의 수급권을 보장하고 노후에 안정된 생활을 가능하게 하는 선진제도다. 특히 복지 등 근무여건이 열악한 중소기업 및 영세사업장에서 퇴직연금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사각지대를 없애고 수급권을 확대해나갈 방침이다" 고 설명했다.

오는 12월부터는 4인 이하 영세사업장에도 퇴직급여제도가 확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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