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스포츠 분야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에 나섰다. 전문가들은 우선 엘리트 스포츠 시스템부터 뜯어 고쳐야 한다고 지적한다.
인권위가 오는 11월 공식적 가이드라인을 내놓기 전 의견수렴 차원에서 26일 토론회에서 정준영 방송통신대 문화교양학과 교수는 "이번 가이드라인은 스포츠를 바라보는 사회의 시각을 어떻게 하면 재정립할 수 있을까 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했다"며 "현재의 스포츠는 엘리트 스포츠로 인해 갖가지 형태의 인권 침해가 발생하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정 교수는 "그렇다보니 현재 스포츠를 하려는 사람은 점점 줄어드는 게 현실"이라며 "스포츠에 참여하는 사람을 불행하게 만드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정 교수는 "이번 가이드라인은 그런 문제를 해결하고 원칙을 제공하는 수준"이라며 "세부적인 부분은 경기 단체나 학교에서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그간 스포츠 분야에서는 폭력이 있어야 기량이 늘어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며 "이러한 부분은 가이드라인에 들어 있는 예방 정책, 교육 등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명선 한국여성연구원 연구위원은 "스포츠에서의 성폭력은 관계의 불평등에서 발생한다"며 "지도자의 권위, 폐쇄성 등으로 인해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위원은 "성폭력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피해자만이 아니라 지도자에게도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한 매뉴얼을 따르는 게 필요하다"며 "이는 모두를 위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인권위 '가이드라인' 11월 발표
인권위는 지난 1월부터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집필진을 선정, 스포츠분야 인권 보호를 위해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가이드라인을 준비해왔다. 인권위는 의견 수렴을 거친 뒤 11월께 공식적인 가이드라인을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앞서 이날 토론회에서 발표된 가이드라인 가안을 살펴보면 일선 학교 및 기관 스포츠 관계자, 특히 지도자가 선수에게 가할 수 있는 폭력 및 성폭력을 예방하고 선수들의 학습권을 보장할 수 있는 구체적 업무 매뉴얼 성격이 크다.
가이드라인은 크게 △스포츠분야 폭력 예방 △성폭력 예방 △학습권 보호 등 세 가지로 나눠졌다. 여기에서는 △지도자에 대한 자격검증의 필요성 △인권침해를 공정하게 조사할 수 있는 조사위원회 설치 의무화 △경기 성적을 이유로 지도자로서의 신분이나 지위가 위협받지 않도록 보장하는 시스템 마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세부적으로 폭력 분야에서는 스포츠분야에서 폭력을 예방할 수 있는 정책 수립 및 예방 교육 실시, 폭력에 대한 행동규범을 가이드로 제시했다. 성폭력 예방에서는 지도자와 선수, 스포츠 관계자 등 대상별로 행동규범 마련과 주기적인 성폭력 예방 교육, 여성 지도자 양성 및 지원 등을 제시했다. 학습권 보호에서도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한 관리 체계 구축과 정책 이행 및 모니터링 기준 마련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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