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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 "법원 판결 관계 없이 전교조 교사 징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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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 "법원 판결 관계 없이 전교조 교사 징계하라"

전교조 강력 반발 "G20 정상에게 알리겠다"

교육과학기술부가 민주노동당에 가입하는 등 정치활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교사 134명을 이달 안으로 파면·해임하라는 지침을 전국 시·도 교육청에 내려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전교조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전교조에 따르면 교과부는 지난 21일 전국 16개 시·도교육청 부교육감 회의에서 "법원 판결과 관련 없이 10월 말까지 중징계를 마무리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각 시도 교육청은 오는 29일 관련 교사들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것으로 알려졌다.

전교조는 24일 기자회견에 이어 25일에는 서울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시민사회단체, 민주노총 등과 '교사 대학살 징계 지시 규탄 투쟁 선포식'을 열 예정이다.

정진후 전교조 위원장은 "징계권이 교육감에게 있는데 교과부가 이런 지침을 내리는 것은 교사들에 대한 정치적 탄압"이라며 "각 교육청이 기존의 연기 결정을 뒤집을 어떤 이유나 명분도 없는데도 판결이 나오기 전에 징계를 재추진 하는 것은 재판에 불리한 증거가 속속 나오고 있기 때문 아니냐"고 비판했다.

정 위원장은 "한국에서 벌어지는 비정상적인 현실을 G20 각 국가가 알 수 있도록 세계노동단체 지도자와 각국 정상에게 알리겠다"고 선언했다.

교과부는 지난 5월에도 민노당 가입 혐의로 기소된 전교조 교사 중 134명을 파면·해임하기로 하고 6월 중 절차를 완료하려 시도했다. 그러나 '검사의 기소 내용 만으로 파면·해임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등의 여론의 악화와 전교조 등의 반발로 징계를 연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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