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세화여중이 시험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이미 파면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교사를 다른 이유로 또다시 파면한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다.
15일 서울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세화여중은 2008년 10월 학업성취도 평가 때 학생들에게 시험선택권이 있다는 점을 들어 시험거부를 유도했다는 이유로 이 학교 소속 김영승 교사를 작년 2월 파면했다.
김 교사는 법원에 파면무효 확인 청구소송을 냈고, 법원은 올해 4월 "징계는 몰라도 파면은 과중하다"며 김 교사의 손을 들어줬다.
학교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학교 측은 특히 그즈음 김 교사가 2008년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다른 전교조 소속 교사들과 함께 벌금형을 선고받자 추가 징계 절차에 착수해 '2차 파면'을 결정했다.
김 교사는 이에 "파면 상태에 있는 일반인을 또다시 파면할 수가 있느냐"며 소청심사를 제기했지만, 소청심사위원회는 김 교사의 신청을 기각했다.
세화여중 관계자는 "추가 징계는 대법원 판례에 따른 것이다. 구체적인 부분은 아직 결정문이 도착하지 않아 말하기 어렵다"고 설명했고, 소청심사위 측은 "내외부 법률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내린 결론"이라고 말했다.
소청심사위 내부에서는 2차 파면의 정당성을 놓고 다소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 교사는 "복직을 시킨 상태에서 다시 파면했다면 몰라도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1차 파면이 부당했다는 판결이 나올 것에 대비한 조치 아니겠느냐"며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세화여중은 세화여고, 세화고 등과 함께 일주학원에 소속된 학교로, 최근 불법 상속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태광그룹이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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