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이 일명 '음향대포'(지향성 음향장비) 도입을 보류키로 했으나 야간집회 제한을 골자로 하는 집시법 개정안은 이달 안에 처리키로 했다.
김황식 국무총리의 주재로 10일 열린 당정청 회의에서 "음향대포는 당의 의견을 정부가 수렴해 안전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될 때까지는 도입을 보류키로 했다"고 임채민 국무총리실장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 김무성 원내대표, 이재오 특임장관, 청와대 임태희 대통령실장, 백용호 정책실장 등이 참석했으며, 주로 한나라당에서 도입 보류를 적극적으로 주장했고, 이재오 장관도 도입 반대 여론이 50% 가량이라고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임 강희락 경찰청장이 도입을 반대했던 음향대포는 G20을 앞두고 신임 조현오 청장이 도입을 강력히 주장해왔다.
다만 당정청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이달 안에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세워 야당과의 갈등이 예상된다. 개정안은 밤 10시 또는 밤 12시부터 이튿날 새벽 6시까지 시간을 정해 야간집회를 금지하는 내용이 쟁점이다.
김무성 원내대표는 11일 오전 "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전세계 과격한 NGO가 서울로 몰려들 것이 예상돼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이 집시법 개정을 요구해왔다"며 "이번 회의가 열리는 지역 경비만 문제가 아니라 한반도 전체 치안을 강화해야 하고 이를 위해 집시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