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TV 업계가 오는 1일부터 지상파 방송 광고 송출을 중단하기로 결정하면서 지상파TV와 케이블 TV간 갈등의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케이블TV방송협회는 27일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오는 1일부터 케이블TV 전체 가입자 1520여만 가구에 대한 지상파방송 광고 송출 중단"을 결의했다.
1일 광고가 중단되면 케이블TV로 방송을 시청하는 각 가구에서는 프로그램 직후 광고가 나가는 순간 브라운관 TV 시청자는 광고 시간에 '지지직' 하는 노이즈 화면으로 바뀌고 디지털TV 가입자는 소리없이 검은 화면에 '신호없음'이라는 자막을 보게된다. 협회측은 신호가 중단된 화면 위에 어떠한 자막이나 다른 프로그램도 대체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케이블TV는 광고 송출 중단과 동시에 지상파방송 재전송을 아예 중단하기 위한 절차에 돌입한다는 방침이다. 이들이 전면 중단할 계획을 세운 채널은 한국방송(KBS) 2TV, 문화방송(MBC), SBS 3개 채널로 재전송이 전면 중단될 경우 케이블 TV 가입자들은 KBS 1TV와 EBS를 제외한 채널들을 볼 수 없게 된다.
이들은 "1일 방송통신위원회에 지상파방송 채널 재전송 중단을 위한 이용약관 변경 신청을 접수할 것"이라며 "이용약관 승인까지 기간이 필요하고 전면 중단에 따른 시청자 혼란 및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우선 광고부터 중단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케이블TV 가입자는 약 1520만 가구로 전국 총 가구의 80%를 차지한다. 이들 가구에 지상파 재전송이 중단된다면 방송 사상 유례없는 최악의 사태가 벌어지는 것. 케이블 TV가 도심 및 산간 난시청 지역의 사실상 지상파 방송 중계 역할을 해왔던 점을 감안하면 시청자들의 피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방송통신위원회는 28일 중 지상파 방송사 모임인 한국방송협회와과 케이블TV 업계 관계자들을 불러 3자 대면을 주선한다는 방침이나 양측의 대립이 첨예해 성사 가능성은 불투명하다.
앞서 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케이블TV업계의 지상파 재전송 행위가 지상파 방송의 동시중계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지상파방송 3사와 케이블TV 업계는 지상파방송 측이 '재전송료'를 요구하면서 갈등을 빚어왔으며 이 와중에 나온 법원 판결에서 지상파방송의 손을 들어준 것.
법원은 "케이블TV는 지상파방송이 소장을 제출한 작년 12월 18일 이후 가입한 수신자에게 지상파 동시재송신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는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케이블TV 측은 12월 18일 이후 가입한 가입자에게 별도로 송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전체 재전송 중단이 불가피하다'고 반발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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