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사건'과 관련한 정부의 조사결과 발표에 대해 "0.0001%도 믿을 수 없다"며 의혹을 제기한 도올 김용옥 씨에 대한 고발사건이 무혐의로 각하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신유철 부장검사)는 라이트코리아 등 보수단체들이 합동조사단의 천안함 조사 결과를 비난한 혐의로 도올 김용옥 씨를 고발한 사건을 두고 무혐의 처리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고발된 김 씨의 발언이 국가보안법 위반죄를 적용할 만한 범죄 구성요건을 찾지 못해 이와 같은 결정을 내렸다.
도올 김용옥 씨는 지난 5월 23일 서울 봉은사에서 '코뿔소 외뿔처럼 홀로 가거라 : 동서화통의 깨달음'이라는 특별강연에서 천안함 사태에 대한 합동조사단 발표를 강력히 비판했다.
이 자리에서 김용옥 씨는 "천안함 관련 정보는 모두 통제가 돼 있는 상황"이라며 "그러면서 자신들이 조사한 결과를 믿으라고 하니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는가"라며 조사단 결과에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라이트코리아 등 보수단체들은 "단순 의사 표현을 넘어 정부의 발표를 전면 부정하는 유언비어를 유포했다"며 김 씨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었다.
한편 형사1부는 천안함 함수와 함미 분리장면을 담은 TOD 영상을 본 합참 고위 관계자가 있다는 발언을 해, 군 합동참모본부 소속 대령 7명으로부터 고소당한 이정희 민주노동당 대표 사건은 계속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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