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는 29일 제5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 최저임금을 시간급은 3480원, 하루 8시간 기준으로 한 일급은 2만7840원으로 각각 결정했다.
이를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 44시간 근무제가 적용되는 기업은 78만6480원, 주 40시간 근무제가 적용되는 기업은 72만7320원이 된다.
지난해 9월부터 올해 말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시간급으로 3100원, 일급으로는 2만4800원이다.
최저임금위는 이번 최저임금 인상으로 전체 노동자의 11.9%인 178만4000여 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번 최저임금위의 결정은 지난 4월 28일 제1차 전원회의를 시작으로 모두 5차례의 전원회의와 수 차례에 걸친 각 분과회의를 거쳐 이뤄졌다.
노동계 대표와 경영계 대표, 공익위원으로 구성되는 최저임금위 전원회의에서 당초 노동계 대표는 현재 적용되고 있는 최저임금 대비 35.5% 인상안을, 경영계 대표는 2.4% 인상안을 내놓았으나 결국 12.4% 인상으로 결정됐다.
한편 최저임금위가 이날 결정된 최저임금을 노동부에 제출하면 노동부 장관은 노사단체의 이의제기를 받는 기간을 거쳐 오는 8월 5일까지 확정해 고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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