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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짐승' 발언 조현오는 승진, 개그맨 노정렬은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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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짐승' 발언 조현오는 승진, 개그맨 노정렬은 기소?

조전혁 의원 고소, 검찰 모욕 혐의 불구속 기소 결정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을 짐승에 비유했다는 이유로 검찰에 의해 기소된 개그맨 노정렬 씨가 "죄 없는 사람을 짐승에 비유한 조현오 후보자는 경찰청장에 임명되고, 조 의원의 불법행위에 대해 조 의원의 이름을 거론하지도 않고 풍자한 나는 기소가 됐다는 것은 모순"이라고 1일 반박했다.

노 씨는 <노컷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사법부를 무시한 사람이 자신의 명예를 훼손당했다고 법에 호소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며 이와 같이 말했다.

문제의 발언은 지난 5월 16일 열린 전교조 창립 21주년 기념 전국교사대회에서 나왔다. 노 씨는 "조전혁 의원의 별명이 '초저녁', '애저녁'이라는 이야기도 있다. 애저녁에 글러먹었기 때문이라고 한다"고 말했다.

이에 사회자가 '명예훼손을 조심해야 한다'고 농담을 건네자 노 씨는 "명예훼손은 '사람'에게 해당되는 것이지 훼손될 명예가 없는 개나 짐승, 소는 명예훼손이 안 된다"고 비꼬았었다.

이 발언을 전해 들은 조 의원은 5월 25일 영등포경찰서에 노 씨에 대한 고소장을 냈고, 서울남부지검은 8월 31일 모욕 혐의로 불구속 기소키로 결정했다.

조 의원은 전교조 등 교사들의 소속단체를 공개했다가 법원으로부터 '공개 금지' 가처불 결정을 받고도 따르지 않아 논란을 빚고 있던 때였던 터라, 조 의원의 고소 행위 자체를 두고서도 논란이 됐었다.

당시 노 씨는 "조 의원이 <전교조 없는 세상에 살고 싶다>는 책을 써서 전교조 교사들을 교육을 망친 주범으로 몰고 빨간 딱지를 붙였다"며 "이는 명백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이라고 반박하기도 했었다.

또한 직업이 개그맨인이 국회의원이라는 공인에 대한 '풍자'가 표현 수위와 당사자의 감정에 따라 법적 처벌 대상이 되느냐 역시 논란거리여서 법원의 판단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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