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은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보건복지부 '직장 보육시설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의 직장보육시설 설치의무 이행률은 82%를 넘지만 민간기업의 직장보육시설 설치 이행률은 48%로 매우 저조하다"고 밝혔다.
영유아보육법 제14조 및 시행령에 따르면 "상시 여성 근로자 300인 이상 또는 근로자 500인 이상 사업장"은 직장보육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며, 설치가 어려운 경우에는 타 시실에 위탁을 하거나 수당을 지급하게 돼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육지원의 의무가 있는 민간 대기업 사업장 463곳 중 직접 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곳은 122곳(26.3%)에 불과했고, 위탁하는 곳도 26곳(5.6%)으로 저조했다. 이밖에 수당으로 지급하는 사업장 73곳(15.8%)을 합해도 전체 사업장 중 절반에 못 미치는 47.7%만이 법을 준수하고 있었다.
또한 지역별로 보면 서울, 대전은 의무 이행률이 80.6%, 80.5% 등 대기업의 보육 지원이 비교적 잘 이뤄지고 있는데 비해, 경북(44.9%), 경남(38.9%) 등 영남권의 보육 지원이 상대적으로 저조하다는 점이 눈에 띈다.
문제는 이와 같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처벌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손 의원은 "영유아보육법을 어기고 있는 사업장 267곳 중 143곳의 사업장은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거나 보육수당을 향후에도 지급할 계획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현행법에 아무런 처벌 기준이 없어 해당 기업들은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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