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이 19일 2학기부터 체벌을 전면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 교육청은 최근 '오장풍'이라는 별명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학생들을 폭행한 사실이 동영상으로 공개된 것과 관련해 오는 2학기부터 각급 학교의 체벌을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서울시 교육청은 이날 "교사의 체벌로 학생들의 인권이 크게 침해받고 학생과 학부모, 시민의 걱정과 우려가 커지는 점을 고려해 모든 학교의 체벌을 2학기부터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학생 체벌 규정을 둔 모든 유치원과 초·중·고교들은 관련 규정을 즉시 폐지해야 한다.
서울시 교육청의 '체벌 폐지' 조치는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주장해온 '학생인권조례' 제정과 관련해 눈길을 끌고 있다. 학생인권 조례 제정에 앞서 터닦기 인 셈.
서울시 교육청은 "이번 조치는 최근의 교사 체벌 사건이 학생인권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더욱 부각시키는 사안이자, 학생인권조례 제정 이전에라도 교사에 의한 학생 체벌 금지가 시급하다는 인식 하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밝혔다.
또 시교육청은 학생 체벌과 폭언, 성폭력 및 기타 폭력 피해, 교사에 대한 학생의 폭언 및 대들기 등의 문제를 종합적으로 진단하는 정책연구용역을 조만간 발주하고 교사, 학생, 학부모, 유관기관 관계자, 교육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테스크포스(TF)도 운영키로 했다.
시교육청은 2학기까지 '이럴 땐 이렇게 해보세요'라는 폭력 대처 매뉴얼을 만들어 각급 학교에 보급하고 교육연구정보원에 학교 폭력과 관련한 온라인 상담 콜센터를 별도로 설치·운영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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