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시안>은 지난 2007년 11월 26일 "삼성전자, 수출운임 과다 지급 의혹"이라는 제목으로 삼성전자가 2005년 하반기에 관세청에 신고한 수출운임이 통상적인 운임보다 매우 높다고 지적하면서 그렇다면 비자금 조성 및 탈세 등 의혹이 제기될 수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관세청에 확인한 결과, 1987년 GATT 신평가협약 가입에 따라 실제 지불운임을 신고하도록 하기 위해 1990년 11월 29일 FOB환산율표를 폐지한 후에도 삼성전자를 비롯한 수출업체들은 휴대폰 등 일부 품목의 경우 실제 지급한 운임이 아니라 FOB환산율표에 따라 산정한 운임을 신고하여 온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따라서 관세청 수출신고기록만을 토대로 삼성전자가 계열 운송회사에 운임을 과다지급함으로써 탈세를 하거나 또는 비자금을 조성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바로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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