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를 지방세로 통합할 경우 그 혜택은 서울 강남구에 집중된다는 전망이 4일 나왔다. 이정희 민주노동당 의원은 "강남구는 지방세가 1890억 원 증가해 현재의 12.1배에 달하는 반면, 강원도 화천이나 충북 보은군, 전북 진안군 등은 현재의 10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다"고 밝혔다.
"이미 많이 받아가던 강남3구, 종부세 지방세로 통합되면 '대박'"
이정희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2009년 재산세 지역별 현황'과 '2009년도 자치단체별 부동산 교부세 배분현황'을 토대로 분석한 결과, 종부세 배분액을 재산세로 전환할 경우 서울 강남구가 전국에서 증가분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강남구의 지난해 재산세는 2911억 원이었고, 종부세 배분액은 171억 원이었다. 그런데 종부세를 재산세로 흡수해 배분할 경우 강남구는 2061억 원을 가져갈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종부세 배분액 171억 원에 비해 무려 12.1배나 더 많이 가져가는 것이다.
서울 서초구와 송파구도 마찬가지다. 서초구의 예상 지방세 증가분은 931억 원, 송파구는 801억 원이다. 서울에서도 금천구가 104억 원, 양천구가 205억 원 증가하는 수준인 것과 비교하면 월등하게 많다.
강남 3구는 이미 현재도 종부세 배분액을 전국에서 가장 많이 가져가고 있었다. 종부세 배분액을 결정하는 기준에 각 구의 재정여건 곤란 정도(50%), 사회복지 필요도(25%), 지역교육 필요도(20%) 외에 부동산 보유세, 즉 종부세를 낸 규모가 5%로 들어가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종부세 배분액 총액을 재산세로 전환하고 배분액 총액을 지금의 재산세 징수액 비중에 따라 다시 배분할 경우 강남3구가 두드러지게 많은 돈을 가져가게 되는 셈이다.
"열악한 지역일수록 재정에 직격타…지역 복지에 심각한 타격"
지방에서는 외려 배분액이 줄어드는 현상이 예측된다. 현재 63억 원의 종부세 배분액을 받던 강원도 화천군은 3억 원으로 줄어든다. 충북 보은군도 62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충남 청양군은 55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전북 진안군은 63억 원에서 3억 원으로 줄어드는 것이다. 그 외에도 전남 장흥군, 경북 청송군, 경남 의령군 등이 현재의 10분의 1 수준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역시 시나 군 별로 양극화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용인시의 경우 재산세액이 현재보다 994억 원 증가해 25.9배나 높아지고 고양시도 655억 원이 늘어나는 반면, 연천군은 오히려 27억 원이 감소해 2009년 대비 2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게 된다.
이정희 의원은 "종부세 배분액은 그동안 노령인구,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보호 등 지역복지와 지역 교육, 지역 재정 향상을 위한 일반 예산으로 쓰여 왔는데 재정이 열악한 군에서 이처럼 급격하게 예산이 감소되는 것은 더 이상 이런 사업을 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결국 종부세를 폐지하고 재산세로 흡수할 경우 지역 복지 예산에 큰 타격이 예상된다"며 "종부세는 폐지가 아니라 부과대상을 넓히고 세율도 이전만큼 올려 지방 정부에 더 많이 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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