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는 30일 보도자료를 내고 "전신스캐너 도입은 개인의 신체 전체뿐 아니라 은밀하고 내밀한 신체정보까지도 볼 수 있는 국민의 프라이버시권과 관련해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을 포함하고 있다"며 이 같이 권고했다.
인권위는 전신검색장비의 운영이 테러 예방에 효과적이라는 근거나 이의 도입을 위한 법률적 근거 등이 명백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반면 전신검색장비의 설치가 △개인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소지 △개인정보가 유출될 가능성 △국적 및 종교에 따른 차별 발생 등이 일어날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국토해양부는 대테러 방지 등을 위해 기존 탐지기로 발견할 수 없는 폭발물 등의 검색을 위해 전신검색장비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한다"며 "하지만 기존 검색장비 등으로 올림픽, 월드컵 등 행사를 무사히 치룬 경험과 CNN 등의 기자들이 실험을 통해 보안검색이 완벽하지 못하다는 지적한 것을 고려했을 때 테러 예방 효과가 높다는 건 합리적 증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 전신스캔 사진 ⓒ국가인권위원회 |
프라이버시 침해 여부와 관련해 인권위는 "전신스캐너가 피부에 부착돼 있는 물질과 은밀한 부위의 피어싱, 카테터(체내에 삽입하여 소변 등을 뽑아내는 도관), 여성의 유방과 남성의 성기 형태가 그대로 드러난다는 국제시민단체의 지적을 고려했을 때 프라이버시 침해 요소가 명백하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전신검색장비에 대해 가장 큰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점은 개인의 내밀한 영역을 포함한 신체 윤곽이 적나라하게 모니터를 통해 타인에게 보여 진다는 점"이라며 "이와 같은 이미지의 부당한 사용 가능성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특히 인체 유해성과 관련해서도 "국제원자력기구 및 캘리포니아대학 교수들이 소량의 방사능에 의한 암유발 가능성 및 기형분만 등의 위험성을 지적했다"며 "탐지의 정확성을 강화하려고 하면 보다 강한 전자파나 방사능에 의존해야 할 것이므로 인체 유해성은 더욱 커질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인권위는 "전신스캐너를 이용한 신체검사는 기존 검사방법과 병렬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단계를 넘어 국민의 사생활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의 정도가 매우 높다"며 "이것의 도입은 단순히 국토해양부 고시에 근거할 게 아니라 국회의 법률에 의하는 것이 '법률유보의원칙' 취지에 부합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권위는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할 때에서는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에 그쳐 피해가 최소화되어야 한다"며 "또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과 기본적 인권의 제한이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는 '과잉금지의 원칙'과 그러한 조치가 법률에 의해야 한다는 '법률유보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권고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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