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조 회장은 경기가 끝난 후 라커룸으로 들어가 "처음으로 원정 16강을 이뤄냈다"며 "앞으로 협회에서 지원해야 할 내용이 뭔지 2~3일간 고민해 보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내에서 열린 월드컵에서도 16강에 갔을 때 병역혜택을 줬다"며 "원정 16강이 더욱 어려운 만큼 병역혜택을 줄만한 가치가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2002 한일 월드컵에 진출한 선수들도 병역혜택을 받았으니 이번에도 줘야 한다는 취지다.
관계자들은 당연히 반색하고 나섰다. 허정무 한국대표팀 감독은 공식 기자회견에서 "사상 첫 원정 16강에 진출하는데 해외파 선수들의 경기력이 큰 도움이 된 것이 사실"이라며 "젊은 선수들이 병역 문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병역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언급했다. 선수들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해외파 선수들의 활약이 두드러진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오직 월드컵 선전만을 위해 병역면제를 추진할 경우 선수들의 해외 진출을 위해 법을 무시한다는 비판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뉴시스 |
그러나 일단 다른 종목과의 형평성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지난 2009년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에 참가한 한국 대표팀 선수들은 준우승을 기록했으나 병역면제를 받지 못했다.
근본적으로는 법적 근거가 없다. 병역법 시행령 제47조 2항을 보면 병역면제(공익요원 근무)가 가능한 사람은 △병무청장이 정하는 국제예술경연대회에서 2위 이상으로 입상한 사람 △병무청장이 정하는 국내예술경연대회(국악 등 국제대회가 없는 분야)에서 1위로 입상한 사람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된 분야에서 5년 이상 중요무형문화재 전수교육을 받은 사람 등으로 한정돼 있다.
스포츠의 경우 △올림픽 대회에서 3위 이상으로 입상한 사람(단체경기종목의 경우에는 실제로 출전한 선수만 해당) △아시아경기대회에서 1위 입상자가 공익근무 전환배치 대상자다. 두 경기 모두 단체 경기에서는 실제로 출전한 선수만 대상자다.
WBC는 물론, 월드컵 경기 성적은 아예 대상 자체가 되지 않는 셈이다. 병역혜택의 근거로 흔히 거론되는 △국위선양의 정도 △선수들의 미래 보장 등을 위해 엄청난 혜택을 특정 분야의 선수에게만 준다면 병역법의 근간이 흔들릴 것이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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