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가 15일 발표한 '주요국의 무상급식 현황 및 시사점' 현안보고서(Vol. 86)에 따르면 스웨덴과 핀란드는 100% 학교급식이 이뤄지고 있었고, 의무교육 대상인 유·초·중학생 전체가 무상으로 급식을 제공받고 있다.
스웨덴의 경우 스톡홀름을 비롯한 여러 지자체에서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었고, 핀란드는 1979년부터 대학 및 전문대학에 까지 무상급식 운영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기도 하다.
▲ ⓒ국회입법조사처 |
저소득층을 우선 지원하는 미국도 무상급식 지원 비율이 상당히 높았다. 점심 무상급식 제공비율이 49.7%로 유·초·중·고생의 절반 정도가 공짜 점심을 먹고 있는 셈인데, 아침 무상급식 비율이 77%에 이르고, 8~10%의 학생들이 '할인급식'을 받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점심은 약 60%, 아침은 85%의 학생들이 공짜로 학교에서 밥을 먹고 있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는 무상급식 제공비율이 2010년 2월 기준 13%에 불과했다. 그나마 최근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지자체가 늘어 우리의 기초생활수급권자에 해당하는 '요보호자'에게만 무상급식을 제공하는 일본(1.7%)보다는 높았다.
아침급식, 과일.야채급식은?
이 보고서에서 흥미로운 대목은 급식의 종류가 우리나라처럼 '점심급식', '우유급식'에만 그치지 않고, '아침급식', '오후간식', '과일 및 야채급식' 등으로 다양하다는 점이다.
입법조사처는 "미국에서는 아침 및 점심급식이 여성의 경제활동 및 아동의 학업성취도와 상관관계가 있다는 결과들이 보고되고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고, '과일 및 야채급식'에 대해서는 "아동·청소년의 비만 예방과 건강 증진 및 학력 향상을 목적으로 최근 유렵연합과 미국 등 많은 국가들이 도입 및 지원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유럽연합은 2009-2010학년 기준으로 과일 및 야채급식에 9000만 유로(약 1350억 원)의 재정 보조금을 집행할 예정이고, 미국 농무부도 최근 과일 및 채소급식 지원프로그램(FFVP: Fresh Fruit and Vegetable Program)을 도입해 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학기 중에 과일 및 야채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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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급식 논의에 '유아'도 포함해야
또한 무상급식 논쟁에서 소외돼 있는 유아에 대한 무상급식도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입법조사처는 지적했다.
입법조사처는 "현행 학교급식법 제4조는 학교급식의 대상을 초·중·고교로 한정하고 있으며 유치원은 포함돼 있지 않다"며 "만 5세아는 현재 무상교육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공립유치원의 만 5세아를 제외한 유아들은 보호자부담 급식경비의 우선지원 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꼬집었다.
입법조사처는 "교육의 출발선에 있으며 사회적 약자인 만3~5세의 유아가 우선적인 무상급식 지원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은 점은 문제"라고 강조했다.
입법조사처는 또 "부분 무상급식 실시 국가 가운데 중앙정부 또는 지자체의 지원이 많은 국가는 미국과 독일로 59~60% 수준이며, 일본 대부분의 초중학교는 지자체가 시설비와 인건비를 부담한다"며 "한국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의한 시도교육청의 지원이 28.3%, 광역 및 기초지자체의 지원이 3.9%, 학부모의 부담은 67.0% 수준으로 대부분 학부모가 부담하는 식품비의 비율은 조사대상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높은 편"이라고 지적했다.
이 보고서는 입법조사처 교육과학팀 이덕난 입법조사관과 한지호 연구보조원이 작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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