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은행에서 3000억 원대의 금융사고가 터졌다. 여기에는 1000억 원대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금융사고도 포함돼 있다. PF에 의존하는 건설업체들에게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경남은행은 우리금융지주가 지분 전액을 갖고 있는 자회사라는 점도 주목거리다. 이번 사건은 우리은행 민영화 과정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우리은행의 최대 주주인 예금보험공사는 당혹스런 기색이 역력하다.
1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경남은행 서울영업부에 근무하는 장모 부장은 PF사업장의 시행사가 제2금융권 등에서 자금을 대출받을 때 필요한 은행 직인을 위조해서 지급보증을 섰다. 경남은행은 이 사실을 파악한 것은 지난달 200억 원의 지급보증 이행 요구가 접수된 직후다. 이와 함께 금융감독원은 경남은행에 검사역 4명을 투입해 검사를 진행했다.
장 부장은 아직까지 구체적인 사고 경위에 대해 입을 다물고 있다. 따라서 금감원은 자금추적, 관계 금융사 면담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다.
금감원은 장 부장이 저축은행과 캐피탈사 등 제2금융권의 대출에 대해 은행장 인감증명서를 부당하게 사용해 지급보증을 하거나 대출채권 매입약정을 해주는 방식을 동원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이번 사고로 인한 손실 규모는 3000억 원대에 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장 부장이 지급보증 등을 해준 상대 금융회사는 서울 소재 저축은행 10여 곳과 캐피탈사 등을 포함해 13~14곳 안팎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저축은행 중 한 곳은 장 부장의 지급보증을 받아 PF 사업장에 1000억 원 가량을 사업 시행자에게 대출해준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장 부장이 최초 투자했던 곳에서 손실이 발생하자 이를 메우려고 이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또 현재까지 장씨가 거래 금융기관이나 업체들로부터 뒷돈을 받은 사실은 드러나지 않았으나 부정한 돈이 오갔는지, 공모한 인사가 있는지 등에 대한 조사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
장 부장의 비리 사실이 쉽게 드러나지 않았던 이유는, 그가 장부외 거래를 해 왔기 때문이다. 이런 사실은 다른 금융기관에서도 비슷한 사고가 벌어지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예보와 우리금융은 자회사에서 벌어진 이번 사고가 소송으로 진행될 가능성에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경남은행의 '돌려막기식' PF 지급보증을 믿고 시행사에 대출해 준 금융기관들이 은행을 상대로 대규모 소송을 낼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경남은행은 장 부장의 행위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지급보증 요구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향후 전개될 다툼은 간단히 해결되지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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