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용산참사 관련 경찰 책임자에 대한 유가족들의 재정신청에서 검찰과 경찰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고법 형사7부(김인욱 부장판사)는 용산참사 유가족들이 "위법한 진압작전을 지휘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김석기 전 서울경찰청 차장 등 15명을 기소해달라"며 제기한 재정신청을 기각했다고 8일 밝혔다.
재정신청은 기소권을 독점한 검찰이 기소 처분을 하지 않을 때 고소·고발인 측에서 법원에 이의를 제기하는 제도로 법원은 재정신청이 정당하다고 판단하면 검찰로 하여금 공소를 제기하게 할 수 있다.
재판부는 그러나 유가족들의 재정신청을 "이유 없다"고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진압에 대한 구체적 방법은 경찰관의 전문적 판단에 의한 합리적 재량에 위임돼 있고,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해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면 위법한 직무수행이라 할 수 없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진압 당시 경찰이 화재 위험에 따른 진압 중단, 화재 위험 제거 후 체포 등의 진압, 화염병 투척 농성자 검거를 통한 위험 제거 등의 방식을 택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어느 하나만이 보다 합리적이고 정당성이 있는 방법이라고 볼 수 없고, 최선을 선택하지 않았다고 해서 위법한 공무집행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히 업무상 과실치사죄의 구성요건인 '안전조치 의무 위반' 주장에 대해서도 "인화물질을 뿌려 놓은 상태에서 농성자들이 망루 안으로 화염병을 던질 것까지 경찰들이 예견할 수는 없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소방차를 지원 받아 계속적으로 망루에 물을 뿌리는 등 일반적 화재에 대비한 주의의무는 다 했다"고 경찰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앞서 형사7부는 지난 달 31일 용산 철거민대책위 위원장 이충연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는 등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혐의를 모두 인정해 중형을 선고 했었다.
결국 경찰은 아무런 형사 책임을 지지 않는 셈으로, 유가족들은 이날 재정신청 기각에 대해 즉시 항고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