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의 남아공 월드컵 단독중계로 방송사간 파행이 일어나는 가운데, 특정 방송사의 독점중계를 막는 법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문순(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방송법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 주 중 발의한다고 1일 밝혔다.
개정안은 월드컵이나 올림픽 등 국민들의 관심이 높은 행사(국민관심행사)를 중계하는 방송사가 방송권을 다른 방송사에 판매할 때 '중계방송권의 총 계약금액을 넘지 않는 범위'로 판매액을 산정토록 규정했다.
중계권 재판매 과정에서 기존 계약액보다 높은 가격으로 중계권료를 매겨 협상이 결렬되는 일을 막겠다는 얘기다. SBS는 KBS, MBC와 중계권을 협상할 때 최초 중계권료 760억 원을 훌쩍 넘는 1068억 원을 주장해 공동중계 협상이 무산됐다.
개정안은 또 방송사가 방송프로그램을 다른 방송자에 공급할 때도 동일한 액수나 비슷한 프로그램의 최근 거래가격에 준하는 가격으로 제공하도록 했다. 방송 프로그램 가격도 지나치게 높일 수 없도록 한정한 조치다.
방송사들이 월드컵처럼 국민들의 관심이 높은 행사의 방송권 협상 시, 정당한 사유 없이 방송권 판매나 구매를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으로 포함시켰다.
이 밖에 방송사들이 협상과정에서 금지행위 등 위반사항을 신고할 경우,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분쟁조정위원회를 열어 이를 심의하고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이 기간이 60일이었다.
또 금지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 기준을 고시로 정하도록 해 실질적인 규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최 의원은 "최근 동계올림픽 및 월드컵 중계방송 등에서 방송사 간 분쟁이 공정하고 합리적인 조건으로 조정되지 못하고 고소가 난무하는 등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방송법 규제가 미비해 보편적인 시청권을 보장받아야 할 시청자의 권리가 저해되고 있어 적절한 규제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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