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노동자에 대한 원청회사의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하는 판결이 나와 주목된다. 하청업체가 원청회사와 지배종속 관계에 있을 경우에는 원청회사가 하청노동자의 실질적 사용자임을 법원이 인정한 판결이다.
서울행정법원 제13부(재판장 이태종)는 16일 현대중공업이 중앙노동위원회의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행정소송 사건에 대해 "현대중공업이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노조법상 사용자로서 책임을 지는 지위에 있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원청회사인 현대중공업이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근로관계상의 제 이익에 실질적인 지배력 내지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면 노조법상 사용자의 지위에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중노위는 지난해 3월 현대중공업 사내하청노동조합이 제기한 부당노동행위 관련 구제신청에 대해 "현대중공업이 이 회사 하청업체에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해 온 만큼 현대중공업은 하청업체와 함께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며 현대중공업의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했다.
이번 사건을 담당한 권두섭 변호사(민주노총 법률원)는 "원청회사가 사내하청 등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근로관계상의 제이익에 대해 실질적인 지배력과 영향력을 갖고 있다면 사용자로 볼 수 있다는 사실을 명확히 한 판결"이라고 말했다.
현대중공업 사내하청노동조합은 지난 2003년 하청회사 소속 노동자들이 노조를 결성하자 현대중공업이 노조 위원장 조 아무개 씨 등이 소속돼 있던 하청업체를 폐업시키는 방식으로 노조원들을 집단해고했다며 거세게 반발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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