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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후원

전재희 장관, 직원 미팅 주선하면 출산율 올라가나요?

[해외 입양인, 말걸기] 100만 명의 살아있는 유령들 ①

오는 11일은 제5회 '입양의 날'이다. '입양의 날'은 오랜 '해외 입양'이라는 그늘진 역사를 극복하고 국내입양을 활성화하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날이다. 입양의 날을 맞아 본지는 해외 입양 문제를 다룬 소설 <피의 언어>의 작자이자 입양인인 제인 정 트렌카의 글을 3회에 걸쳐 연재한다. 이 글은 영문으로 된 글을 번역한 것이다. 이글의 영문판은 제 12회 서울국제영화제의 토론회 책자에 포함되어 있다. <편집자>

사라지는 한국인들과 위선적 정부

인구의 노령화와 낮은 출산율로 인해 2305년에 이르면 한국에는 더 이상 인구가 없을 것이라고 한다.1)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2)에 따르면, 15-49세 여성 한 명당 태어나는 아이의 수는 2009년에 1.19명으로 감소했다.을 극복하기 위해,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은 자신의 부서 건물 내에서 자체적으로 출산율을 증가시키려는 시도를 해오고 있다. 그녀는 직원들이 일찍 퇴근하여 배우자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하는 "수요 소등Wednesday Lights Out" 프로그램에 나섰다. 직원들은 비공식적으로 이 프로그램을 "아이 만드는 날"로 부른다. 최근에 장관은 결혼을 원하는 60명의 미혼 직원들을 위해 "사랑의 스튜디오"라고 불리는 미팅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여러 활동들 가운데서, 그들은 주성대학교 송진구 교수의 "선택의 의미와 가치"라는 주제의 강연을 듣게 될 것이다.

코리아타임즈는 "독창성 장관Minister of Ingenuity"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으로서 나의 궁극적이고 주된 목표는 출산율을 끌어올리는 것임이 분명하다"라는 장관의 말을 인용했다.3) 그러나 해외 입양을 위해 20만 명에 달하는 아이들을 해외로 보내는 것에 대해 책임을 져야하는 것 역시 보건복지가족부이다.4) 2008년에 1250명의 아기들이 해외 입양을 위해 해외로 보내졌고, 그들 중 거의 90퍼센트가 미혼모의 아이들이었다.5)

보건복지가족부는 이미 한국에서 태어난 아이들을 이곳에 살도록 함으로써 혹은 자신의 아이를 기를 수 있는 "선택권"을 모두에게 부여함으로써 출산율을 올리는 것에는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 6) 심지어 프랑스의 가족친화적 정책 모델(프랑스인들은 더 이상 아이를 낳고 기르기 위해서 결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을 도입하는 것에 관해 이야기할 때에도, 오직 기혼자들의 출산만이 장려의 대상이 된다. 한국전쟁 이후로, 한국 사회의 "규범" 바깥에 존재하는 아이들은 체계적으로 외국으로 보내졌다.

100만 명에 달하는 한국 가족들이 직접적으로 해외 입양에 연관되어 있지만, 이들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는다.7) 입양 프로그램은 아마도 과거에는 한국에서 비참한 삶을 살게 될 아이들을 "구출"했을 것이고, 지금은 자신의 아이를 길러야 하는 미혼모들을 구하고 있으며, 또한 이 과정에서 그들을 사회적인 죽음에 이르게 하고 있다. 사회적 죽음은 아이들을 가족으로부터 분리시키고, 국가로부터 추방하며, 그들의 이름, 생일, 고향 그리고 사회적 역사를 바꿔버림으로써 이루어진다. 이를 가능하게 해 온 것은 고아원과 연계된 입양기관들과 미혼모 보호소들뿐 아니라 법무부(법무부의 영어 명칭은 "정의부Ministry of Justice"이다: 역자 주)와 보건복지"가족"부이다.

또한 한국의 의료인들은 아이들의 출생을 생물학적인 어머니 앞으로 등록하지 않음으로써 여성들로 하여금 아이를 포기하게 만들고 입양을 은폐한다. 여성이 전통적으로 그녀 자신의 이름이 아니라 아이의 이름("필례"가 아니라 "재섭이 엄마")으로 불렸던 문화에서 이것은 얼마나 슬픈 일인가. 극소수를 제외하고, 해외 입양인들은 문자 그대로 한국에서 사라졌으며, 어머니들은 조잡한 서류작업과 "오역"에 대한 변명들 속에서 정체성을 잃어버린 것 같다.

한 입양인 친구가 나에게 말했다. "심지어 나의 개도 자기 족보를 안다."

▲ 극소수를 제외하고 해외 입양인들은 한국에서 사라졌다. <제 4회 입양의 날 기념 전시회: 이산과 귀환의 틈새> 中에서 ⓒ킴 스페를링

글로컬한 아기 농장

한국의 해외 입양은 한국과 외국 정부, 기관들 사이의 관계와 인프라에 의존한다. 정치적 수준에서 존재하는 이러한 계층적 관계는 또한 매우 개인적인 수준, 즉 아이를 입양한 미국인 여성과 그 아이의 한국인 생모 사이의 관계로까지 확장된다.(아마도 이것은 "글로컬glocal"의 한 부정적인 예일 것이다.) 그러나 입양문제의 근원은 서구 양부모들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기꺼이 아이들을 공급하는 것처럼 보이는 한국의 시스템에 있다.

역시 2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한국의 위안부 여성들에 관한 한 글에서, 정희 사라 소Chunhee Sarah Soh는 "구조적 폭력"을 "역사적으로 일상생활에 굳게 자리잡고 있는 만성적인 대규모의 경제적, 정치적, 문화적 억압"으로 정의했다. 그녀는 이어서 이렇게 말한다.

구조적 폭력은 계층적으로 구조화된 사회적 관계에 있는 한 사회적 개인 혹은 단체가 다른 개인 혹은 단체에 대해-아버지가 딸에게, 남편이 아내에게, 핵심적 권력자들이 소수민족에게- 관습적으로 행하는(그리고 은연중에 사회적 무관심으로 승인되는) 착취적이고 부당한 권력의 행사에서 나타난다.8)

오늘날 미혼모의 경우, 이러한 구조적 폭력은 가정, 직장, 이웃에서 소위 서비스 제공자들 9)과 한국 정부 자체에 의해 일어난다. 정부의 프로그램은 한때 1년에 8000명이 넘는 아이들을 해외로 보냈고, 이는 오늘날 한국의 수출주도적 경제와 관련하여 "아기 수출"로 악명이 높다.

그러나 이 프로그램은 1988년 서울 올림픽 때야 비로소 신문의 표제로 등장하게 되었다. "아기 판매: 한국이 생산하고, 미국이 구매한다"라는 기사에서, 미국의 저널리스트 매튜 로스차일드Matthew Rothschild는 남한의 입양 프로그램이 정부의 육아비용을 경감시킨다고 주장하면서, 입양기관이 입양할 아기를 구하는 방식이 "효율적이고 잘 구축되어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서 다음과 같이 썼다:

한국의 입양기관들은 임신한 여성들을 위한 시설을 지원하며, 단체 4곳 중 3곳은 자체적인 시설을 운영한다. 기관들 중 한 곳은 산부인과를 갖고 있어, 그 곳에서 출산을 한다. 4단체들 모두 보육을 제공하고 보조한다. 그들은 또한 고아원을 후원하거나 스스로 운영하기도 한다. 단체에 있는 '상담원들'의 조언과 함께, 이 시스템은 아이를 포기하는 과정을 더 쉽게 만들 뿐 아니라 그것을 적극적으로 장려한다.

병원, 조산자midwives, 의사 그리고 각 입양기관 관계자들에 대한 사례비는 일반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단체들은 입양을 위해 아기를 포기하는 여성에 대한 출산과 의료비를 부담할 것이다. 그들은 또한 병원이나 경찰과의 영향관계를 이용하여 버려진 아이들을 데려온다. 10)


로스차일드는 그러한 "영향관계"가 어떻게 나타나고 행사되는가를 묘사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법학교수이며 인도에서 아이들을 해외 입양한 부모인 데이비드 스몰린David Smolin은 "아기 세탁child laundering"이라는 말을 썼고, 다음과 같이 말한다.

부정부패의 발생률이 높은 사회에서는 하급 관리들로부터 경찰관, 고위직 공무원에 이르기까지 뇌물을 요구하고 받는 것에 익숙해져 있다. 뇌물은 단순히 합법적인 승인과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요구될 뿐 아니라, 불법적인 승인과 서비스를 얻기 위한 수단이 될 수도 있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깨끗한" 국가 간 입양시스템을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은 희박하다.11)

한국의 입양산업이 가동 되는 속에서 많은 돈 봉투가 오고갔음을 추정하기는 어렵지 않다. 보건복지부는 코리아 헤럴드를 인용하면서 1989년에 홀트아동복지회가 입양수수료를 인상함으로써 평균 아이 당 6만 달러를 지불하도록 하였으며 이중 20만 원은 "고마움의 사례"라는 명목으로 아이 당 지불되는 돈이었다고 한다. 동일한 기사에는 홀토아동복지회가 "1986년과 1988년 사이 입양아동을 조달해 준 대가로 7억8800만 원을 51개의 아동 복지 시설과 병원에 사례비로 지급하였"음을 밝혔다. 이 기사에 따르면 해외 입양을 주관하는 4개의 입양기관은 1989년에는 병원이나 조산원에 해외 입양 수수료로 벌어들인 돈 중 일부를 지불할 권한이 있었다고 한다. 이는 "해외 입양을 위해 아동들을 적극적으로 유치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양기관의 선언과 상충되는 것이다.12)

그 후로 20년이 지난 오늘날 입양을 위한 아동을 확보하는 입양기관의 체계는 더욱 발달했으며, 아이가 발생하는 지점과 긴말하게 연계되어 있다. 2008년에 한국에는 27개의 미혼모 시설들이 있었고, 그들 중 13개는 해외 입양기관인 홀트아동복지회, 동방사회복지회, 대한사회복지회에 의해 운영되었다. 251명이라는 다수의 어머니들이 입양기관에 의해 운영되는 시설에 머물고 있었으며, 203명은 그렇지 않은 곳에 머물고 있었다. 13)

또한 2008년에 한국에는 23개의 입양기관이 있었고, 그들 중 국내 단체 4개를 제외하고는 모두 병원과의 연계되어 있었다. 작은 지역병원들뿐 아니라 고대안암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세브란스병원과 같은 유명한 병원들도 여기에 포함된다. 보건복지부는 홀트아동복지회만 해도 27개의 병원들을 이용한다고 말한다. 그리고 동방사회복지회가 5개, 대한사회복지회가 5개, 그리고 한국사회봉사회가 2개를 이용한다.

주석

1)박영숙은 2009년 5월 8일에 국가인권위원회 건물에서 열린 국외입양인연대(ASK) 주최의 "입양에 대한 대안: 변화를 위한 움직임 만들기"라는 컨퍼런스에서, "보호시설 내 아동들의 현황과 다문화 싱글맘들을 위한 한국수양부모협회의 역할"이라는 강연에서 이와 같은 언급을 했다.

2)"Korea Looks to French Model as Birth Rate Falls" (Kang Hyun-kyung, The Korea Times, March 10, 2009)

3)Bae Ji-Sook, "Jeon Jae-hee – Minister of Ingenuity", The Korea Times, March 11, 2010.

4)보건복지가족부의 공식 통계에 따르면 1953-2008년 동안에 한국에서 입양된 아이들은 총 162,756명이다. 그러나 서울해외 입양인연대와 토비아스 휘비네트Tobias Hübinette가 Comforting an Orphaned Nation: Representations of International Adoption and Adopted Koreans in Korean Popular Culture (Ph.D. Dissertation, Stockholm University, 2005, p. 77)에서 언급한 바에 따르면, 많은 기록되지 않은 입양 때문에 실제 숫자는 200,000정도가 될 것이라고 한다.

5)이 정보는 한국 국회의 2009년도 연간 회계감사를 통해 보건복지가족부가 TRACK(한국 입양인 커뮤니티를 위한 진실과 화해)에 제공한 것이다.

6)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에서 발행한 책자 『모든 어머니들은 자기 자식을 키울 권리가 있다』에 따르면, 한국 정부의 미혼모 지원 예산은 2009년 16억 원에서 2010년 120억 원으로 증가했다. 인구문제를 해결하려는 견지에서 보면, 이 예산은 "양육지원과 저출산율 개선대책"을 위한 것이다. 고등학교 졸업장을 얻기 위한 학습 수강권, 양육 및 의료 지원, 그룹홈 임대를 위한 보증금 지원, 희망통장의 형식으로 이루어지는 이러한 지원을 받으려면 미혼모들은 18-24세 사이의 나이로 빈곤선 아래에 있어야 한다.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KUMSN)는 이 금액이 개선된 것이지만, 많은 미혼모들을 배제한다는 점에서 여전히 충분하지 않다고 말하며, 자격을 갖춘 가족들 모두를 커버하기에는 중앙과 지방 정부의 지원과 한국의료보험등록제가 부족함을 들었다. 이는 정부 관리들이 미혼모들을 대할 때, 그들의 개인적 재량권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그렇지 않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이 미혼모들은 이론적으로는 여전히 부모의 보호 아래 있지만, 임신으로 인해 현실적으로는 부모와 아무런 관련이 없게 된다.

7)만약 20만 명의 입양인들에게 각각 2명의 부모와 4명의 조부모를 포함하여 친족들이 있다고 생각하면, 최소한 백만 명의 한국인들, 혹은 한국인 48명 중 1명꼴로 해외 입양프로그램에 영향을 받는 것이 된다.

8)Chunghee Sarah Soh, "The Korean 'comfort women' tragedy as structural violence" in Rethinking Historical Injustice and Reconciliation in Northeast Asia: The Korean Experience, ed. Gi-wook Shin, Soon-won Park, Daqing Yang. Routledge: New York, 2007, p. 18.

9)예를 들어, Choe Sang-hun, "Group Resists Korean Stigma for Unwed Mothers" The New York Times, Oct. 7, 2009 혹은 http://www.nytimes.com/2009/10/08/world/asia/08mothers.html 를 보라. 또한 Lee Ji-yoon, "Unmarried Mothers Coming Out of Isolation", The Korea Herald, March 1, 2010 혹은 http://www.koreaherald.co.kr/NEWKHSITE/data/html_dir/2010/03/01/201003010042.asp 를 보라.

10)Matthew Rothschild, "Babies for Sale: South Koreans Make Them, Americans Buy Them", The Progressive, January, 1988.

11)David M. Smolin. "Child Laundering: How the Intercountry Adoption System Legitimizes and Incentivizes the Practices of Buying, Trafficking, Kidnapping, and Stealing Children",ExpressO; Wayne Law Review52, No. 1 (2006): 113-200, p. 19.

12)«극심한 경쟁 Adoption agencies under fire for excessive competition,» 코리아헤럴드, 1989. 9. 29. Also see 홀트 아동복지등 4대 사회기관 해외 입양아 입도선매» 조선일보, 1989. 9. 27, 1989.

13)2009년도 국회 회계감사를 통해 보건복지가족부가 TRACK(한국 입양인 커뮤니티를 위한 진실과 화해)에 제공한 정보임.

'입양특례법' 개정을 촉구합니다

국외입양인연대(ASK), 진실과 화해를 위한 입양인 모임(TRACK), 뿌리의 집(KoRoot), 미스맘마미아(한국미혼모가족협회) 등은 지난 1년간 '입양특례법' 개정을 위해 애써왔다. 이들이 요구는 최영희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입양특례법 개정안'에 담겨 있다.

이들이 제출한 '입양특례법' 개정의 요지는 아래의 다섯 가지다.

첫째, '입양특례법'이 요보호아동뿐만 아니라, 18세 이하의 일반아동에 대해서도 규율하게 한다.

둘째, 국내입양과 해외 입양 모두를 법원의 허가(인가)에 의해서 이루어지도록 한다.

셋째, 출산 후 1개월의 입양숙려제를 도입하여 입양과 양육에 대하여 보다 성숙한 결정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넷째, 중앙입양감독원을 설립하여 입양의 실천에 관한 정부의 감독 기능을 현저하게 강화한다.

다섯째, 입양인의 자신의 출생에 관한 정보에 대한 권리와 접근을 현저하게 용이하게 함으로써 입양사후서비스를 충분한 수준으로 강화한다.

이렇게 '입양특례법'을 개정하게 되면, 아동의 국제 간의 입양에 관한 국제적 표준인 '헤이그 협약'을 비준할 길이 열리게 되며, 그동안 유보해왔던 유엔아동권리협약 21조의 유보를 철회할 수 있게 된다는 게 법 개정의 의의다.

이들 단체는 '입양특례법' 개정을 촉구하고 입양인들이 경험하는 문제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오는 10일 오후 6시 30분 서울 종로구 소격동 아트선재센터에서 행사를 갖는다. 이날 해외 입양으로 결별을 경험한 모자의 재회와 그 이후 삶을 다룬 다큐멘타리 <회복의 길(Resilience)>도 상영될 예정이다.

다음은 자세한 행사 일정.

- 일시: 2010년 5월 10일(월) 오후 6:30~9:00

- 장소: 선재 아트센터 (약도http://www.artsonje.org/asc/)

- 행사 순서

제 1 부(6시 30분/ 안뜰) : 입양특례법' 개정 촉구 대회

국회의원: 최영희(국회보건복지상임위원/민주당)
입양인대표: 킴 스토커(국외입양인연대 대표)
미혼모대표: 목경화(미스맘마미아 대표)
법안 초안자: 소라미 변호사(공익변호사그룹 '공감')

휴식(7시 15분~30분): 커피와 음료, 샌드위치와 김밥

제 2 부(7시 30분/ B1 씨네코드 선재) : 다큐영화 '회복의 길' 상영회(상영시간 75분)

(다큐 영화 <회복의 길> 상영회는 입장료 1만 원을 받습니다. 이 입장료에는 제공되는 다과가 포함된 가격이며, 전액 미스맘마미아에 기탁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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