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입각하면서 "정책적 내용이 아닌 일로 언론에 내 이름이 날 일은 없을 것"이라던 유시민 복지부 장관이 이른바 '유시민 시계'로 구설수에 올랐다.
유 장관은 지난 3월말 복지부 예산으로 '증 보건복지부 장관 유시민'이라는 문구가 새겨진 남녀용 손목시계 각각 50개를 제작해 청사 방문객과 관련 시설 기관장 등에게 배포했다는 것.
개당 가격이 3만3000원 정도인 이 시계의 제작비는 복지부 내 소모성 물품 구입 등에 사용되는 '일반수용비'로 충당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나 광역자치단체에서는 기관장의 이름을 새긴 손목시계를 제작해 기념품이나 부상으로 사용해 온 경우들이 있었지만 장관 명의의 손목시계 배포는 매우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유시민 시계' 배포가 예산회계법과 공직선거법을 위반의 가능성이 크다며 감사원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질의서를 발송했다. 고양 덕양 갑 지역구 현역의원이기도 한 유 장관이 선거구 주민들에게도 시계를 배포했을 경우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것.
민주노동당 박용진 대변인도 "유 장관이 국회를 떠나면서 다시는 자기 이름이 정치면에 오르내릴 일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는데 때 아닌 시계 파문으로 다시 언론에 오르내리게 됐다"면서 "복지행정 하라고 장관시켜 준 것이지 선심행정 하라고 그 자리에 보내 것이 아니다"고 비꼬았다.
한편 복지부 측은 "유 장관은 시계에 자기 이름이 박혀 있는지도 몰랐다"면서 "지역구 주민들에게 배포된 적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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