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이귀남 법무부장관과 <동아일보>를 상대로 명예훼손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한 전 총리는 15일 "검찰은 허위의 피의사실을 동아일보에 누설하고, 동아일보는 충분한 확인 절차 없이 이를 보도함으로써 명예를 훼손했다"며 이 장관과 동아일보에 각각 10억 원을 배상하라는 민사소송을 냈다.
한 전 총리 측은 소장을 통해 "한 전 총리는 건설시행사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면서 "검찰은 한 전 총리의 무죄 판결을 하루 앞둔 시점에 새로운 허위 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했을 뿐만 아니라 법원의 판결 결과에도 부당한 영향을 미치려 하는 등 불공정한 재판을 유도했다"고 했다.
또한 "동아일보는 검찰이 피의사실 공표 등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검찰이 누설한 허위 피의사실을 기초로 4월 8일자 지면에 6건의 기사를 실었다"며 "이는 검찰의 위법한 피의사실 공표 행위 및 명예훼손 행위를 공모 또는 방조한 것"이라고 했다. 한 전 총리는 이와 함께 허위보도에 대한 정정보도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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