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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의 눈치보기식 판결, 완결판이 나왔다"

법원 "옛 전공노, 실체 없어 합법 여부 가릴 필요 없다"

법원이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양성윤)의 통합 전 조직 가운데 하나인 옛 전공노의 법적 효력 다툼과 관련된 소송을 8일 각하했다. 조직을 통합해 실체가 사라진 만큼 노동부의 설립신고 취소 통보의 정당성을 다투는 것이 의미가 없다는 이유다.

이 판결은 공무원노조가 현재 노동부와 설립신고필증을 놓고 벌이고 있는 또다른 법적 다툼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공무원노조는 크게 반발했다. 노조는 이날 성명을 내고 "법원은 이날 눈치보기식 판결의 완결판을 보여줬다"며 "한나라당의 사법부에 대한 공격이 양심적 판결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법조계의 우려가 사실로 드러난 셈"이라고 비난했다.

재판부 "노동부의 옛 전공노 불법화 정당성, 가릴 필요 없다"며 각하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하종대 부장판사)는 옛 전공노가 노조설립신고 취소 통보를 취소해달라며 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을 각하했다.

그 이유로 재판부는 "옛 전공노가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 및 법원공무원노동조합과 합병을 결의하고 전국통합공무원노동조합을 설립한 뒤 신설합병을 이유로 조합해산 신고를 한 이상 실체를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없어 법률상 소송의 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통합된 노조의 설립신고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더라도 이미 노조로서 실질적 성립요건을 갖추고 있다면 '노조법상 노동조합이 아닌 노동조합'을 구성하는 만큼 신고 수리 여부를 기준으로 달리 볼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이 소송은 노동부가 지난해 9월 전공노의 설립 신고를 취소한 데 따른 것이다. 당시 노동부는 옛 전공노에게 해직자를 조합원에서 배제하라는 시정 명령을 내린 뒤 노조가 조치를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체 조사를 노조 설립 신고를 취소했다. 이후 전공노는 "노동부가 과거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근거로 시정명령 이행 여부를 잘못 판단했다"며 취소 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공무원노조 "사법부 양심이 사망한 날"

이날 재판부의 판결에 대해 공무원노조는 성명을 통해 "사법부의 양심이 사망한 날"이라고 비판했다. 지난해 12월 옛 전공노가 노동부에 조직 통합을 이유로 해산신고서를 제출하긴 했지만, 통합된 공무원노조가 아직 설립절차가 진행 중이어서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노조는 "특히 노동부의 옛 전공노에 대한 설립 취소 처분으로 지부 사무실들이 폐쇄되고 노조 임원들의 전임 활동이 부정되는 등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노동조합의 실체가 없어 소송의 이익이 없다는 판결은 너무나 무책임한 태도"라고 비판했다.

이번 소송의 결과는 옛 전공노 뿐 아니라 현재 통합된 공무원노조와 노동부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합법-불법 줄다리기'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 왔다. 통합공무원노조도 노동부를 상대로 설립신고서 반려 처분 취소 소송을 벌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법원이 사실상 노동부의 행보에 대한 법적 정당성 판단을 교묘하게 피해갔다는 것이 공무원노조의 주장이다. 노조는 "재판결과에 수긍할 수 없다"며 항소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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