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유시민이 없었다면 국민참여당은 '간판'을 내걸 수 있었을까?
둘째, '5+4 체제'가 성립되지 않았다면 유시민은 선거판에 발붙일 수 있었을까?
이 두 개의 질문에 대한 답을 추리면 길이 보인다. 야권 후보 단일화 협상의 최대 난제로 떠오른 '유시민 요인'의 행방을 가늠하는 길이 보인다.
답은 같다. 첫째 질문에 대한 답도 '아니오'이고, 둘째 질문에 대한 답도 '아니오'이다.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을 제외한 국민참여당 인사는 경쟁력이 없다. 모두가 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서'로 인식되지 자기 색깔과 세력을 가지 '정치인'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이게 첫째 답의 근거다. '5+4'는 당위가 아니라 현실에 기반한 체제다. 야당의 난립을 전제로 한 체제요, 분열적 행동을 현실로 인정하는 체제다. 이게 둘째 답의 근거다.
이 '아니오'란 답에서 잠정결론이 도출된다. 국민참여당은 유시민 전 장관에, 유시민 전 장관은 후보 단일화에 속박돼 있다. '5+4 체제'를 통한 후보 단일화 명분을 내세우고 '5+4 체제' 하에서의 기회의 보장을 요구하는 만큼 '5+4 체제'에 예속돼 있다. 그래서 그는 박찰 수 없다. 민주당과의 후보 단일화 협상에서 먼저 '파토'를 선언할 수가 없다.
▲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유시민 미니홈피 |
치명상을 입는다. 유시민 전 장관이 먼저 '파토'를 선언하면 본인의 정치적 이미지와 기반이 휘청거릴 뿐만 아니라 국민참여당이 거둘 수익도 물거품이 된다. 유시민을 보증인 삼아 '당선보장보험'에 가입한 경쟁력 없는 후보들이 '닭 쫓던 개'가 되기 때문이다.
그럴 이유도 없다. 현재로선 유시민 전 장관이 먼저 '파토'를 선언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며칠 뒤면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판결이 나온다. 행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하면 '한명숙 바람'이 불고, '한명숙 바람'이 불면 유시민 전 장관은 그 바람에 자신의 명함을 날릴 수 있다. 그렇게 바람을 타고 날아올라 민주당 후보를 제압하고 단일 후보가 되면 국민참여당엔 '알'을 주고 자신은 '꿩고기'를 맛볼 수 있다.
이보다 더 좋을 순 없다. 본선 결과가 어찌되든 유시민 전 장관이 야권 단일 후보가 되기만 하면 도약대를 마련한다. 국민참여당의 '간판'에서 야권을 대표하는 '얼굴'로 등극할 수 있다.
난감한 경우는 민주당이 먼저 '파토'를 선언할 때이다. 유시민 전 장관을 향해 삿대질을 해 가며 제 갈 길 가자고 하는 경우다.
얼핏보면 유시민 전 장관이 아니라 민주당이 '독박'을 쓰는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다. 유시민 전 장관이야 민주당의 '소인배' 기질을 질타하며 완주하면 그만일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다.
유시민 전 장관이 얻는 게 없다.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자기 당 다른 후보들의 '당선보장보험'이 실효 처리 되고 자신의 당선 가능성과 정치적 위상은 곤두박질친다. 이 뿐인가. 본선 과정에서 민주당과 멱살잡이를 하면서 갇힌다. '5+4 체제' 해체와 동시에 분열 논란이 심화되면서 정치적 외연 확장작업이 동결 상태에 빠진다.
지금은 기다리는 게 상수다. 유시민 전 장관 입장에선 민주당이 '파토'를 선언할까봐 내심 긴장하더라도 겉으론 태연한 척 하는 게 상수다. '설마'에 대한 일말의 기대가 남아있기 때문이다. '설마 민주당이 '경기도'를 버리고 유시민을 궁지에 모는 자해 수법을 쓰지는 않겠지'라는 기대감을 갖고 얼굴 근육을 이완시키는 게 상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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