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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의회 산업건설위 A위원장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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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의회 산업건설위 A위원장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논란

의원직 앞서 10여년 부동산중개업 운영… A위원장 "당선 이후 휴업 신청 폐업 절차 밟는 중"

경기 평택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을 맡은 A 시의원(초선)이 당선에 앞서 10여 년간 부동산중개업을 해왔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하 이해충돌방지법)' 저촉 논란이 일고 있다.

19일 평택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는 지난 4일 △운영위원회 △자치행정위원회 △복지환경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등 위원회를 구성하고 각 위원장을 선출했다.

▲ 평택시의회 전경. ⓒ 평택시

이어 5일까지 제231회 임시회를 열고 제9대 전반기 의장단 구성을 마무리하며 이를 확정지었다.

그러나 최근 산업건설위원회를 이끄는 A위원장이 지난 10여년 동안 부동산중개업을 해왔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해 사적 이익추구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이해충돌방지법' 저촉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더욱이 A위원장이 운영하던 부동산이 자신의 선거구(팽성·고덕·신평·원평) 중 한 곳에 위치해 있는 만큼, 일각에서는 자칫 지역 개발사업과 관련된 민감한 정보가 더욱 쉽게 전파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 고덕면에 위치한 A위원장의 부동산에 걸린 간판에는 A위원장이 대표로 명시돼 있었으며, 게시된 전화번호 역시 A위원장의 개인 휴대폰으로 연결됐다.

A위원장이 해당 부동산을 임차해 운영하고 있는 사실은 그의 후보자 재산 신고사항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다만 해당 부동산은 현재 휴업한 채로 운영되지 않고 있다.

▲경기 평택시 고덕면에 위치한 A산업건설위원장이 운영했던 부동산. 현재는 휴업한 상태다. ⓒ프레시안(박종현)

지난 5월 19일부터 시행된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 이해충돌(자신의 사적 이해관계가 관련돼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자칫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A위원장이 관내 산업·건축과 관련된 안건을 심의하고 도시개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부동산 업계에 오랫동안 있었던 A위원장이 이러한 '이해충돌'을 일으킬 수 있다는 합리적 의심이 드는 이유다.

다만 시의회 사무국은 자체 검토 결과 이해충돌방지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사무국 관계자는 "단순히 직업이 부동산중개업이라 해서 상임위를 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며 "만약 상임위에서 얻은 정보를 유출하거나 수의계약 체결에 관여하는 행위를 할 경우 당연히 이해충돌법에 저촉되지만, 직업으로써 그동안 부동산중개업을 해 온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A위원장 역시 부동산중개업과 관련해 시의회 측에 신고됐던 사항이라며, 관련법에 대한 위반 여부를 미리 확인했다는 입장이다.

A위원장은 "의원직 업무 시작에 앞서 임기와 겹치면 안되는 만큼 당선 이후 6월 중순부터 휴업을 신청해 폐업 절차를 밟고 있는 상황"이라며 "시의회 측에 미리 부동산중개업에 대한 사항을 신고한 뒤, 이해충돌 여부에 대해 확인을 마친 바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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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은

경기인천취재본부 윤영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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