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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로 양육비 외면한 배드파더 잡은 아내 "경찰이 풀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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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로 양육비 외면한 배드파더 잡은 아내 "경찰이 풀어줘"

법원 '감치' 결정에도 야간 당직자가 서류 못 찾고 귀가 조치, 뒤늦게 소재 파악 중

수천만 원의 양육비를 미지급해 법원으로부터 '감치(監置)' 결정이 내려진 남편을 자신의 손으로 붙잡았으나 경찰의 안일한 대처로 풀려나 논란이 일고 있다.

21일 청와대 국민청원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감치로 잡은 배파 경찰의 무능함으로 풀어줘서 너무 억울합니다'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해당 글에 따르면 작성자 A 씨는 지난 6월 양육비 87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전 남편 B 씨에게 부산가정법원이 감치 결정을 내렸다.

감치는 납부능력이 있지만 고의로 과태료 등을 체남하는 고액·상습 체납자를 법원이 일정 기간 구금해 과태료 납부를 간접강제하는 제도다.

법원의 감치 결정 후 A 씨는 B 씨를 잡기 위해 그의 주거지 인근에서 잠복하기 시작했고 지난 15일 오후 B 씨를 발견, 경찰에 신고해 붙잡았다.

당시 A 씨는 법원의 결정 정본까지 경찰에게 보여주면서 B 씨는 구치소에 입감해야 한다고 요청했으나 경찰은 경찰서에는 등기가 온 게 없고 B 씨가 범죄를 저질러서 체포된 게 아니니 풀어줘야 한다는 답변을 듣게 된다.

그러나 A 씨는 법원에서 결정문을 지난 6월 17일자로 경찰이 송달했다는 사실을 거론하면서 지금 B 씨는 풀어주면 다시 붙잡지 못한다고 호소했으나 경찰은 결국 B 씨를 귀가조치했다.

▲ 부산 동부경찰서 전경. ⓒ프레시안(홍민지)

A 씨는 허탈한 마음을 감추지 못했으나 다음날 더 황당한 소식을 듣게 된다. 담당자라며 연락해 온 경찰이 당직자가 법원으로부터 온 '민사' 등기를 확인하지 않아 착오가 있었다고 연락했다는 것이다.

A 씨는 "몇 개월을 잠복해서 잡은 건데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됐다. 가정법원사건 정본을 보여줘도 형사등기만 찾아본 당직형사들 이게 가능한 일인가"라며 "전 남편도 순순히 경찰서를 따라왔고 정본에 적혀있고 주민번호가 동일한 사람이 맞는대도 불구하고"라며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 전남편의 모습은 나타나지도 않는다. 담당 형사는 아직 감치기간이 남아있다며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라고 하더라"며 "근데 이미 한번 놓친 전남편을 어떻게 잡을 수 있겠는가. 형사 덕분에 풀어 난 전남편을, 그렇다고 해서 형사들이 직접 발로 뛰어서 전남편을 잡을 생각도 안 한다"고 경찰이 실수를 했으니 당장 전 남편 B 씨를 잡아 와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부산 동부경찰서 관계자는 "법원의 감치 명령서를 담당 부서에서 보관하고 있었고 전산에 등록하지 않아도 되는 건이라 야간 당직자가 확인을 하지 못 했다"고 해명하면서 A 씨에는 관련 내용을 다시 전달했고 현재 B 씨의 소재를 파악 중이다고 전했다.

한편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시 해당 부모의 운전면허를 정지하는 법안은 통과됐으나 A 씨의 경우처럼 B 씨에 대한 법적 제재 수위가 낮고 경제적 지원을 강제하는 등의 법적 장치는 부재해 지급 이행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제기된다.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2019년 기준, 법적 조치를 통해 양육비 이행 의무가 확정된 건은 총 1만 6073건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실제 양육비를 지급한 경우는 35.6%인 5715건에 그쳤다. '2018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에서도 10명 중 7명에 달하는 73.1%가 양육비를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는 것으로 드러나 양육비 이행을 강화하는 제도적 보완의 시급함을 보여주고 있다.

이 때문에 최근 양육비 미지급 부모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양육책임2법'을 대표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부산 북·강서갑)은 "양육비는 자녀의 생존과도 직결되어 있는 문제로 양육비 지급을 회피하는 것은 아동학대와 다름없다"고 지적한 바 있다.

전 의원은 "미국, 프랑스, 독일과 같은 선진국은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해 형사처벌을 가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미지급자에 대한 법적 제재가 미약해 양육비 지급 이행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며 관련 법에 대한 개정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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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호경

부산울산취재본부 박호경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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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울산취재본부 홍민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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