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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 폭행' 유죄 받은 전 부산체고 유도 코치 채용한 고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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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 폭행' 유죄 받은 전 부산체고 유도 코치 채용한 고등학교

임시 계약직 채용 과정에서 문제점 발견 못하고 뒤늦게 인사 조치 검토

제자를 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 받은 전 부산체고 유도 코치가 최근 부산의 한 고등학교에 기간제 교사로 임용된 사실이 확인됐다.

해당 코치는 부산체육특성화고등학교에서 근무하다 제자를 폭행하고 학부모로부터 금품을 수수하는 등의 문제가 들통나자 교육청의 징계를 피해 자진사퇴한 이력을 가진 사람이지만 버젓이 교단에 서게 된 것이다.

▲ 부산시교육청 전경. ⓒ부산교육청

8일 부산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해운대 소재 모 고등학교에 체육 담당 계약제 교원으로 B 코치가 지난 6월 22일부터 근무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B 코치가 지난해 1월 부산시교육청이 운동부 특정감사에서 학부모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드러나 해임 등 중징계 의결 요구가 내려지자 자진 사퇴했었던 인물이라는 점이다.

또한 올해 1월에는 부산지법 서부지원에서 학생 폭행과 제자의 대학 진학을 명목으로 학부모로부터 돈을 받는 등의 혐의로 총 600만 원의 벌금을 받기도 했다.

이같은 상황에도 B 코치는 부산시유도회 사무국장을 역임하며 여전히 위력을 과시하고 있으며 또 지역의 한 국민체육센터에서도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어 최근 학교폭력과 성폭력, 뇌물수수 등 비리 척결을 외치는 정부와 교육계를 비웃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이와 관련해 해당 학교 측은 이같은 내용을 인지하지 못하고 B 코치를 채용하긴 했으나 문제점이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지난 7일자로 업무 배제 조치하고 해임 등을 논의하고 있다.

A 고등학교 교장은 "해당 채용 공고에 3명이 지원을 했었는데 2명은 미리 포기 의사를 밝히면서 B 코치 단독 면접을 진행했었다"며 "사전에 범죄 이력을 조회했으나 3개월 이내 내용만 나오고 사직 등의 이유를 듣지 못했다. 다른 결격 사유는 없어 채용하긴 했으나 현재 B 코치의 지속적인 근무와 관련해서는 내부 논의 중이다"고 밝혔다.

B 코치도 "공고를 보고 지원했고 법적 절차에 따라서 채용됐다"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시교육청과 학교 자체에서 사전에 B 코치의 문제점을 확인하지 못한 점은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부산체고에서 B 코치가 자진 사퇴할 당시 시교육청은 B 코치가 교단에 설 수 없도록 인력풀을 조정하겠다는 의사를 보였음에도 사전에 조치하지 못했었다.

부산시교육청 감사실은 해당 조치에 대해서는 전혀 인지하지도 못하고 있었으며 인사팀에서는 채용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절차대로 임용했기에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보였다.

시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임용이 된 것은 문제가 된다고 본다"며 "하지만 학교에서 지침대로 채용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 관계 확인이 필요하다"고 책임을 회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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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호경

부산울산취재본부 박호경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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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울산취재본부 홍민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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