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시민단체, 의약품 '강제 실시' 인권위 진정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시민단체, 의약품 '강제 실시' 인권위 진정

에이즈 치료제 약가 낮아 3년 동안 공급 안돼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등 12개 시민단체는 10일 '강제 실시'와 '검증 가능한 약제비 기준'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인권위에 제출했다. 이에 앞서 이들은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 앞에서 기자 회견을 열고 "정부는 환자에게 의약품 접근권을 보장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HIV/에이즈 치료제 푸제온은 2004년 한국에 시판 허가가 났지만 이를 공급하는 제약회사 로슈 측에서 약가가 낮다는 이유로 현재까지 공급을 거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정부는 초국적 제약회사가 필수 의약품 공급을 거부할 때 이에 대응하는 어떤 방안도 갖고 있지 못하다"며 "이에 대해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유일한 해결방안은 강제 실시 뿐이다"라고 말했다.
▲ 건약 등 12개 시민단체는 10일 '강제실시'와 '검증가능한 약제비 기준'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인권위에 제출했다. ⓒ프레시안

'강제 실시(compulsory license)'는 제약회사가 갖는 특허권을 일시 정지하고 정부가 이를 일시 사용하는 것으로 직접 제네릭(동일 성분의 후발 약품)을 생산하거나 수입하는 조치를 말한다.

이 조항은 국제무역기구(WTO)의 지적재산권 규정(TRIPs)에 명시되어 있으며 정부가 필수의약품 등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신청하기만 하면 바로 효력이 발생된다.그러나 정부는 무역 압력 등의 이유로 의약품 강제 실시를 한 번도 시행하지 않았다.

이들은 "얼마 전 한국에 방문한 태국 보건복지부 산하 연구소의 연구원과 회담을 가졌다"며 "태국에서는 지난 2006년 HIV 약제에서 시작해 현재 항암제를 포함한 총 7개 약에 대해 '강제 실시'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로 인해 제약회사들이 약가를 낮추는 조치를 취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태국 정부가 쉽게 '강제 실시'를 시행한 게 아니다"라며 "다국적 제약회사가 태국에서 회사를 철수하겠다고 위협하고 미국 무역대표부가 관세부과로 위협하는 등 어려움이 있었지만 태국 정부는 제약회사보다는 환자를 먼저 생각했기 때문에 이를 밀어붙인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기자 회견을 마친 후 이 같은 요구사항을 담은 진정서를 인권위에 제출했다. 진정서는 조사관의 심사를 거쳐 빠르면 두세 달 안에 정부에 대한 권고 여부가 결정된다. 이들은 지난 2002년에도 약가를 낮춰달라고 인권위에 진정을 했으나 정부는 유방암 치료제인 허셉틴의 의료보험 범위를 넓히는 데 그쳤고 약가는 내리지 않았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