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우병 위험이 커 수입이 되서는 안 될 쇠고기 제품의 명칭과 수출검역증에 게재할 내용을 아예 잘못 게재한 것. 전문가들은 "치명적인 허점이 발견된 만큼 고시를 철회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나섰다.
수입 위생 조건 '심각한 오류'…"고시 철회해야"
미국산 수입 위생 조건의 제1조 (1)항을 보면, "모든 기계적 회수육(MRM)/기계적 분리육(MSM) 및 도축 당시 30개월령 이상 된 소의 머리뼈와 척주에서 생산된 선진 회수육(AMR)은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에서 제외된다"고 게재돼 있다. 이 수입 위생 조건은 그러나 선진 회수육의 경우 "단 특정 위험 물질(SRM)이나 중추 신경계가 포함되지 않은 선진 회수육은 수입이 허용된다"고 덧붙였다.
그런데 같은 수입 위생 조건 제17조를 살펴보면 "쇠고기 또는 쇠고기 제품은 미국 식품안전검사청(FSIS)의 규정에 따라 특정 위험 물질(SRM) 또는 30개월령 이상된 소의 머리뼈와 척주에서 생산된 기계적 회수육(MSM)에 의한 오염을 방지하는 방식으로 생산 및 취급되었다"고 게재돼 있다. 이 제17조는 수출검역증에 게재해야 할 사항 중 하나이다.
이 두 부분을 비교하면 뭔가 이상하다. '기계적 회수육'은 '기계적 분리육'과 함께 월령에 무관하게 수입이 아예 금지된 것이다. 제17조에서 굳이 '기계적 회수육'만 따로 월령에 따른 취급 주의를 강조할 필요가 없다는 것. 송기호 변호사는 "한미 양측이 '선진 회수육(AMR)'을 MSM으로 잘못 게재하는 심각한 오류를 범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송 변호사의 설명대로, 제17조를 선진 회수육에 대한 내용으로 읽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 제1조에서 수입이 금지된 SRM이나 30개월령 이상된 소의 머리뼈와 척주에서 생산된 선진 회수육이 혼입되는 걸 방지하도록 한 규정이기 때문이다. 현재의 관보대로 수입위생조건이 시행된다면 1조에서 수입이 금지된 기계적 회수육이 17조에 의해 수입이 허용되는 꼴이 된다.
송 변호사는 "수입 위생 조건 제17조는 수출검역증에 게재해야 할 사항인 만큼 명확하게 규정을 해야 한다"며 "다른 치명적인 결함이 많기 때문에 이런 오류는 한미 양측이 점검하는 과정에서 보완이 됐으리라 여기고 넘어갔는데 오류가 정정되지 않은 채 관보에 실렸다"고 설명했다.
게다가 해석 오류까지…급한 마음에 '오타'?
한편, 농림부는 제1조에서 '기계적 분리육'이라고 해석해 놓은 'MSM'을 제17조에서는 '기계적 회수육'이라고 해석하는 오류도 범했다. 지난 4월 18일 한미 양측이 합의한 수입 위생 조건에는 "MSM"이라고 명시돼 있다. MSM은 '기계적 회수육'이 아니라 '기계적 분리육'으로 표기해야 맞다. 고시를 강행하려는 마음에 논란이 된 수입 위생 조건의 문구 하나 제대로 살피지 못한 것이다.
송기호 변호사는 "농림부는 단순한 오타라고 주장하고 싶겠지만, 이 문제는 수입 위생 조건의 체계를 무너뜨리는 심각한 오류"라며 "관보는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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