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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 '현대차 파업 부결' 기사 언론중재위에 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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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 '현대차 파업 부결' 기사 언론중재위에 제소

<조선> <동아> <중앙> 등 5개 언론에 "정정보도 요청"

민주노총의 '쇠고기 총파업'과 관련해 금속노조 현대차지부의 찬반투표 결과를 '부결'이라고 대서특필한 언론을 상대로 금속노조가 맞대응에 나섰다.
  
  금속노조는 18일 "이 땅에서 사라진 기업별 노조인 '현대차노조'를 다시 살려 '파업이 부결됐다'며 왜곡 선동을 한 언론을 언론중재위에 제소한다"고 밝혔다. 해당 언론은 <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 <한국경제>, <매일경제> 5개 신문사다. 금속노조는 관련 기사의 정정보도를 요청했다.
  
  이들 언론은 지난 17일자 1면 톱기사로 현대차지부의 총파업 찬반투표 결과가 부결됐다고 보도했다. 근거는 '쟁의행위는 재적 조합원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는 현대차지부의 내부 규약이다. 현대차지부의 투표 결과 투표자 대비는 55.95%가 찬성했지만 재적 조합원에 대비하면 48.5%가 찬성했으므로 부결이라는 것이다. (☞관련 기사 : 조·중·동, 촛불에 '뺨 맞고' 현대차에 '화풀이')
  
  하지만 민주노총과 금속노조는 악의적인 왜곡 보도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번 찬반투표는 현대차지부의 쟁의행위에 대한 것이 아니라 민주노총의 총파업에 대한 것인만큼 민주노총 전체 조합원 대비 찬성률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금속노조는 언론중재위에 낸 조정신청서를 통해 "기업별 노조였던 현대차노조는 존재하지 않고 따라서 투표 결과도 금속노조의 결과에 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14일까지 실시한 금속노조의 찬반투표에서 전체 14만3619명 가운데 12만1748명이 참가해 8만1867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전체 조합원 대비 찬성률은 57%였다.
  
  그런데 일부 언론은 금속노조의 찬반투표가 아닌 현대차지부의 결과만을 확대해 크게 보도했다. 금속노조는 "특정 지부의 투표 결과가 마치 민주노총과 금속노조의 총파업에 심대한 영향이 있는 것처럼 호도한 이 같은 보도는 노조의 활동을 음해하는 차원을 넘어 금속노조의 명예를 심각히 훼손시켰다"고 주장했다.
  
  또 금속노조는 "독자들로 하여금 노동자의 정당한 투쟁에 상당 부분 오해의 소지를 불러일으키는 기사를 남발해 조합원의 사기를 크게 떨어뜨리고 총파업에 찬물을 끼얹는 막심한 피해를 입고 있어 정정보도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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