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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고시 관보 게재…미 쇠고기 수입 초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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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고시 관보 게재…미 쇠고기 수입 초읽기

"소규모 보육시설 등 무방비…쇠고기 무국은 어쩌냐"

정부가 국민적 저항에도 불구하고 미국산 쇠고기 수입 위생 조건 장관 고시의 관보 게재를 미룰 조짐은 보이지 않고 있다. 지난달 29일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행정안전부에 관보 게재를 의뢰한 '쇠고기 고시'가 오는 3일 관보에 실려 발효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 10월 등뼈 발견으로 검역 및 수입이 전면 중단됐던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조만간 재개될 전망이다.

국내 냉동창고 보관 중이던 5300여 톤 검역 재개

3일 고시가 이뤄지면 지난해 10월 검역 중단으로 국내 냉동 창고나 냉동 컨테이너에 쌓여 있고 유통되지 못했던 미국산 쇠고기 5300여 톤 등에 대한 검역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3-4일간의 검역 절차를 거쳐 이르면 다음주 초 시중에 유통이 가능할 전망이다.

하지만 민주노총이 미국산 쇠고기가 보관된 냉동창고를 봉쇄하고 출하 저지 투쟁을 벌이겠다고 밝히고 있어 충돌이 예상돼 실제 유통이 시작되는 시기가 좀더 지연될 수도 있다.

대형유통업체.백화점은 '손사래'…수입업자들 눈치보기

이명박 정부의 '강력한 의지'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가 가능해지지만 유통업체들의 표정은 밝지 않다. 소비자들의 저항이 워낙 거세기 때문이다.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들은 모두 "현재로선 미국산 쇠고기 판매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롯데백화점, 신세계백화점 등 백화점도 마찬가지다.

또 대형 외식업체들도 미국산 쇠고기 판매를 하지 않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산 쇠고기 수입업체들은 고민에 빠졌다. 호주산에 비해 20% 이상 싸기 때문에 '가격 경쟁력'은 있지만 대형 유통업체나 외식업체 등의 '비토'로 판매 활로가 막힌 상태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수입업체들은 수입이 중단되기 이전에도 미국산 쇠고기가 소비되는 게 주로 식당이나 정육점 등이었다는 점에서 이들 경로를 통해 미국산 쇠고기가 유통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이달 중순께부터 모든 식당에서 쇠고기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했다. 이에 따라 식당 등에서 호주 등 다른 나라산으로 속여 판매하다가 발각되는 일이 끊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소규모 보육시설 등은 원산지 표시 의무에서 제외"

정부는 '쇠고기 고시'를 강행하면서 원산지 표시제 강화 대책으로 원산지 표시 의무를 300㎡ 이상인 대형 일반음식점에서 모든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위탁급식영업, 집단급식소 등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진보신당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르면 집단급식소는 '상시 1회 50인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급식소'를 의미한다"며 대다수의 보육시설이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문제제기했다.

진보신당은 지난달 31일 논평을 발표해 "2005년 12월31일 현재 전국에는 총 2만8367개소의 보육시설중 70%가 넘는 1만9891개가 1회 50인 미만에 식사를 제공한다"며 2만개에 가까운 보육시설이 미국 쇠고기에 노출될 수 있음을 강조했다.

진보신당은 이어 "50인 미만의 기업체, 기숙사, 공공기관, 병원, 학교 등 소규모 급식소 역시 원산지 표시 의무를 지키지 않아도 되는 건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진보신당은 또 "원산지표시제 강화를 위해 농림부가 입법예고한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원산지 표시대상 조리 음식의 종류를 '축산물을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주 음식 종류'라고 규정하면서 '부수적으로 제공하는 반찬류, 국류 등은 표시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밝히고 있다"며 "쇠고기가 주 음식이 아닌 쇠고기 무국, 쇠고기 미역국, 쇠고기 장조림 등 국이나 반찬으로 나오는 경우에는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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