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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갑, 광우병 쇠고기 특별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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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갑, 광우병 쇠고기 특별법 발의

민주당 의원 14명 동참…"광우병 소 원천봉쇄"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이 13일 동료의원 21명과 함께 이른바 '쇠고기 특별법'을 발의했다. 아직 통합민주당의 특별법이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지만, 강 의원의 특별법에는 민노당 소속 국회의원 6명 전원은 물론 민주당 의원 14명을 비롯해 자유선진당 이용희, 무소속 임종인 의원이 동참했다.
  
  동물성 사료 먹인 소 수입금지
  
  '광우병위험 쇠고기의 수입 및 유통제한 등에 관한 특별법'이라는 제목의 이 법안은 쇠고기 수입 대상을 △동물성 사료를 먹이지 않은 소 △출생단계부터 이력 추적을 통해 연령파악이 객관적으로 증명된 소 △광우병 검사를 거친 소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이 소들 중 30개월령 이하의 소에서 특정위험물질과 뼈 등을 제외한 살코기에 대해서만 수입 및 유통을 허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별법은 또 △광우병 혹은 변종 크로이츠펠트-야콥병이 추가로 발병한 경우 △소에 대한 동물성사료 금지 등 사료규제 조치를 위반한 경우 △도축장에서 특정위험물질 제거 등의 안전조치를 위반한 경우 △새로운 과학의 발달로 살코기에서도 광우병 위험이 추가로 확인된 경우 등의 상황에 대해 쇠고기 수입 및 유통을 중단하도록 했다.
  
  이밖에 쇠고기 및 쇠고기를 원료로 하는 모든 제품에 대해 모든 식당은 물론 학교 등 집단급식소 및 군대 등에서는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했고, 광우병 발생 및 발생 의심 국가에 대한 쇠고기 수입위험평가절차를 진행할 경우 각 단계별 정보를 즉각 공개하도록 했다.
  
  광우병 의심 소나 변종 크로이츠펠트-야콥병 의심환자 발생 발견자는 즉각 신고토록 하고 역학조사 및 예방대책을 취하도록 해 만일 있을지 모르는 광우병 발생 은폐 시도 차단 및 발병 예방 대책을 포함했다.
  
  강 의원은 "미국산 쇠고기는 광우병 발생의 원인이 되는 특정위험물질을 제한했던 수입위생조건을 준수하지 못해 2007년 10월 5일 수입이 중단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는 수입위생조건 강화 요구는커녕 그동안 수입 금지됐던 뼈는 물론 광우병 특정위험물질까지 수입하기로 했다"며 "국민여론을 무시하고 국민건강까지 심각하게 위협받는 상황을 만들었다"고 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법안 통과 전망은 캄캄
  
  강 의원이 제안한 특별법은 현재 국회 처리 전망이 불투명하다. 통합민주당은 특별법을 '최후의 수단'으로 상정해 입법에 적극적이지 않은 상태이고, 자유선진당은 특별법 제정 자체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게다가 '여소야대' 마지막 국회인 17대 국회의 회기는 24일까지로 10여일 밖에 남지 않아 물리적으로도 입법이 어려운 상태다.
  
  다만 정부가 재협상 불가 방침을 고수하고 있고, 18대 국회가 되면 여당인 한나라당이 국회 과반을 차지하게 되기 때문에 특별법 제정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야당들이 임시국회 막판 어떤 선택을 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다음은 강 의원 대표발의 쇠고기 특별법안에 동참한 국회의원들의 명단이다.
  
  강기갑, 권영길, , 이영순, 천영세, 최순용, 현애자(이상 민주노동당), 강창일, 김재윤, 김종률, 김태홍, 변재일, 신기남, 이광철, 이낙연, 조배숙, 제종길, 채일병, 최규성, 최인기, 한병도(이상 통합민주당), 이용희(자유선진당), 임종인(무소속. 이상 2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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