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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질서 강화? 또 얼마나 죽고 다칠지…"

이주노동자 합동단속으로 노조간부 체포…'칼바람' 부나

"표적단속을 중단하라!"

지난 1일부터 진행되고 있는 이주노동자 합동단속을 놓고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단속 이틀만에 서울·인천이주노동자노동조합 위원장을 맡고 있는 토르너 림부(43·네팔)와 부위원장인 압두스 소부르(40·방글라데시)가 전격 체포됐기 때문. 지난 2일 출입국 단속반원에게 체포된 이들은 현재 청주외국인보호소에 구금돼 있다.

이에 대해 민주노동당,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노총 등 50여개 시민사회단체는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를 구성하고 대책 마련에 나섰다. 이들은 7일 오전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주 노동자에 대한 표적단속을 중단하고 이주 노조 지도부를 즉각 석방하라'고 요구했다.

"MB정부, 이동노동자 단속 전면전 나서"

토르너 위원장은 지난 2일 저녁 8시 경 이주노조 사무실을 나서던 중 5~6명의 단속반원에게 연행됐다. 또 소부르 부위원장도 이로부터 약 1시간 후 집 근처에서 연행됐다.
▲ 정부합동 단속이 시작된 지 이틀째에 서울·인천이주노동자노동조합의 위원장 토르너 림부(43·네팔)와 압두스 소부르(40세·방글라데시)가 체포되어 보호소에 구금됐다.ⓒ프레시안

이에 대해 법무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들이 각각 16년 4개월과 9년 2개월간 한국에 불법체류하여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또 법무부는 "토르노는 시민사회단체 등과 연대하여 공공장소에서 '정부단속 결사반대', '불법체류자 전원 합법화', '고용허가제 폐지, 노동허가제 쟁취' 등 정부정책 반대 시위를 주도해 왔다"며 체포 사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비대위는 "전형적인 표적단속"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주노조 탄압 저지 기독교대책위의 최재봉 목사는 "단속 하루 만에 지도부가 체포된 데다 한 시간 간격으로 두 명이 한꺼번에 연행된 것은 이것이 '표적단속'이라는 점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또 그는 "이는 정부가 나서서 이주노조를 붕괴시키려는 고의적인 행위"라고 지적했다.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의 우삼열 사무처장은 "체포 소식을 처음 듣고는 믿어지지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이 지도부는 지난 4월 선출되어 활동이라고 할 만한 것이 별로 없었는데도 이들을 표적단속한 것은 정부가 치밀한 계획 하에 이주노동자들을 전면적으로 단속하려는 의지를 보인 것"이라고 말했다.

"이제 이주노동자들 용도폐기하려는 거냐"

현재 법무부는 정부합동 단속을 7월 말까지 3개월 간 진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미 지난 두 달 사이 네 차례에 걸쳐 마석공단의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단속을 실시했다. 이 단속 과정에서 방글라데시 노동자가 3층에서 추락해 다치기도 했다. 지난 1월에도 중국인 노동자가 단속반원을 피해 도망가다 추락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새 정부 들어 연이어 이주노동자에 대한 단속이 이어지는 셈.

비대위는 "'법질서 강화를 통한 공권력 확립'을 기치로 내걸고 있는 정부가 미등록 이주노동자 문제에서도 '칼바람'을 일으킬까봐 걱정"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지난 2003년 겨울 단속 때 15명의 이주노동자들이 죽거나 다쳤다"면서 "정부 단속 때마다 이주노동자들이 죽고 다치는 일이 계속 생긴다는 걸 정부가 더 잘 알고 있을 것"이이라고 말했다.

우삼열 사무처장은 "정부는 유통기한 지난 제품을 버리듯 이주노동자들을 용도폐기하려는 것이냐"며 "필요할 때 데려다 쓰고 필요없다고 버리는 정부의 태도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최재동 목사도 "이명박 정부 시대는 사람다움보다 사람의 얼굴색깔과 비자를 먼저보는 어처구니 없는 시대"라고 지적하며 "이주노동자들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아닌 짐승이나 동물로 보는 시선을 버려야 한다"고 말했다.

우삼열 처장은 "현재 체포된 두 명에게 강제퇴거명령이 내려져 있다"며 "기자회견이 끝난 후 목동의 서울출입국사무소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소장과의 면담을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해 11월에도 이 노조의 3명의 지도부는 단속반에 체포되어 강제추방됐다. 당시 그들은 체포된 지 열흘 만에 강제출국을 당했다.

비대위는 또 법무부에 '보호명령 및 강제퇴거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는 한편 홍콩, 네팔, 방글라데스의 시민단체들과 항의서한, 한국정부 규탄 기자회견, 서명운동 등의 항의 운동을 공동으로 벌일 예정이다.

한편, 법무부는 이번 단속이 '표적수사'라는 시민단체의 비판에 대해 "정부합동 단속을 편성하여 불법체류외국인을 단속하던 중 중 적발된 것"이라고 반발했다. 또 법무부는 "불법체류 외국인 증가로 인해 생긴 국내 근로자의 일자리 잠식, 노동시장 왜곡, 외국인 밀집지역의 슬럼화 등 사회불안요소를 해소하기 위해 이들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 민주노총,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노동당 등으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는 "표적단속을 중단하고 이주노조 지도부 2인을 석방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프레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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