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론
특검은 수사개시 99일 만인 2008. 4. 17. 수사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특검은 스스로 삼성비자금 사건에 대하여 중대한 역사적 의의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수사결과을 보면 특검이 말하는 그 역사적 의의가 무엇인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법앞의 평등을 훼손하여 법치주의를 형해화시키고 이건희 회장 일가와 그 가신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한편 불법적인 경영권 승계를 합법화시켜 준 것이 삼성특검이 주장하는 역사적 의의라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래에서 특검 수사 결과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2. 경영권승계
가. 에버랜드 사건 주가 산정에서 문제점
특검은 에버랜드의 주가를 85,000원으로 보고 에버랜드의 손해액과 이득액을 산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주가 85,000원은 1993. 한솔제지와 한국오미야의 거래사례로서 객관적 거래사례라고 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당시 에버랜드의 1주당 장부상 순자산가치인 223,659원이 에버랜드 주식가치의 최소한이라 할 것입니다.
나. 법인주주들 대표이사에 대한 공소권 없음, 무혐의처분의 문제점
특검은 에버랜드 법인주주 회사들의 대표이사들에 대하여, 전환사채 실권 사유의 주장이 타당하지 않다고 하면서도, 전환사채 가격이 적정한 것인지를 판단하기 어려웠고, 각 법인주주 회사들이 입은 손해액을 산정하기 어려워 배임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인주주 회사들의 대표이사들이 에버랜드 전환사채 가격이 적정한 것인지 판단하지 않은 것이 바로 임무위배가 되고, 전환사채 가격은 최소한 1주당 장부상 순자산가치는 된다고 할 것인바, 그에 훨씬 못 미치는 가격이어서 전환사채 가격이 적정하지 않다는 점은 바로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에버랜드 사건에서 손해액은 전환사채의 적정가액에서 인수금액을 공제한 금액인 바, 에버랜드 이사들이 회사에 대하여 손해를 입힌 금액은 산정이 되고, 에버랜드 법인주주 회사들의 이사들이 회사에 대하여 손해를 입힌 금액은 산정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모순이라 할 것입니다.
한편 공소시효와 관련하여 법인주주 회사들의 대표이사들은 에버랜드에 손해를 끼친 부분에 대하여 공모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하였으나, 에버랜드 전환사채 발행은 당초 삼성그룹 회장 비서실 지시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법인주주들이 실권하였다는 점에서 충분히 공모관계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공범의 1인에 대한 기소는 공소시효를 중단한다는 형사소송법 규정에 의하여 공소시효가 만료되었다고 보는 것은 부당합니다.
다. 에버랜드 사건에 대한 수사 시 증거 조작 등
특검은 김석에 대해서는 허위 진술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법정에서 증언한 사실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 위증이 아니라고 하고, 엄대현 변호사의 경우 에버랜드 관련자로부터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법리주장을 한 사실은 있으나 조사대상자들에게 허위 진술을 교사한 사실은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에버랜드 관련자들에 대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였다는 것은 결국 범죄사실을 확인하였다는 것으로서 그러면서도 무죄취지의 법리주장을 한 것으로 보아 조사대상자들에게 허위 진술을 교사한 사실이 없다는 진술은 믿을 수 없습니다.
특검은 또 피의자 또는 참고인이 수사기관에 대해 허위의 진술을 한 경우에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의 성립을 부정하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에버랜드 사건 관련자들은 자신들의 위법행위가 드러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사건과 무관한 이들로 하여금 허위진술을 하도록 하거나 관련 없는 전화 통화 내역을 제출하였던 것입니다. 이들이 수사기관과 법원을 농락하고 공정하게 진행되어야 할 사법절차를 문란하게 만든 행위는 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에 해당됩니다.
대법원 또한 "피의자나 참고인이 적극적으로 허위의 증거를 조작하여 제출하였고 그 증거 조작의 결과 수사기관이 그 진위에 관하여 나름대로 충실한 수사를 하더라도 제출된 증거가 허위임을 발견하지 못하여 잘못된 결론을 내리게 될 정도에 이르렀다면, 이는 위계에 의하여 수사기관의 수사행위를 적극적으로 방해한 것으로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3. 7. 25. 선고燓도1609 판결).
라. 수사방치의혹에 관한 조사
특검은 에버랜드 사건에 대하여 8년 동안이나 장기간 지연처리된 것을 인정하면서도, 법리 검토의 필요성이 있었다는 점, 피의자들이 강력히 반박하였다는 점, 주임 검사들이 다른 현안 사건을 처리하느라고 지연되었다는 점을 들어 부당하게 방치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다른 사건에 비교하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사유이고, 오히려 부당하게 방치한 것이 명백합니다.
특검은 삼성SDS 사건에 대해서도 부당하게 방치한 의혹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였으나, 삼성SDS 사건은 3차례에 걸친 고발에서 특검 이전에는 단 한차례 피의자 소환조사도 없었던 것으로서 악의적인 부실수사의 전형이라 할 것입니다.
3. 비자금
가. 전체 비자금 규모
특검 수사의 대부분은 차명계좌 조사였습니다. 특검 내부 관계자는 특검 수사 인력의 80~90%가 차명계좌 조사를 한다고 하였을 정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검이 확정한 차명계좌는 총 486명 명의의 1,199 계좌인데, 이를 이건희 회장의 모든 차명계좌가 다 밝혀진 것으로 볼 수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실제로 삼성이 제출한 401명 명의의 827개 차명계좌 목록과 비교하였을 때 크게 차이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나. 조성경위
특검은 비자금 조성경위에 대한 수사도 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나온 부분에 대해서도 덮었습니다. 특검 고백대로 밝히지 못하였으면 계속 수사할 여지는 남겨두어야만 합니다. 특히 특검이 상속재산으로 인정한 근거는 이건희 회장과 그 임원들의 주장밖에 없습니다. 이들의 주장을 인정하려면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근거가 있거나 진술을 믿을 만한 특별한 상황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당초 삼성은 차명계좌에 대하여 차명 사실을 부인하였을 뿐만 아니라 의혹을 제기한 김용철 변호사에게 명예훼손 및 신용훼손 등의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강변하였습니
다. 만약 상속재산임을 주장한다면 차명사실을 부인하고 나올 이유가 없었습니다.
비자금 규모 및 조성 경위에 대한 수사는 특검의 출발점이자 가장 중요한 책무인데도, 특검은 비자금 규모를 제대로 밝히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조성경위에 대해서는 삼성화재 외에는 한 건도 제대로 밝히지 못하였습니다. 특검은 차명계좌에 입금된 자금의 원천에 대하여 "삼성 측에서 이회장의 상속 재산이라고 스스로 주장함에 따라 특검은 동 자산을 이회장의 상속재산으로 평가하였다"라고 하여 주장의 신빙성에 대한 검토, 관련 자료에 대한 조사 등의 노력도 하지 않고 피의자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놀라운 태도를 보였습니다.
다. 분식회계
특검은 회계감사 조서를 통하여 '관리손익'의 적정성을 확인하는 것은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고 하면서 분식회계 및 비자금 조성 혐의를 확인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비자금 조성을 위해서는 분식회계가 따를 수밖에 없는데, 김용철 변호사가 주장하는 분식회계 수치는 기업회계기준이 아니라 기업 실사 기준에 의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김용철 변호사가 말한 관리손익 기준이 아니라 일반 회계기준으로도 분식이 있었다는 것인데 특검은 당초 잘못된 기준으로 분식회계 여부를 판단한 것입니다. 김용철 변호사가 지목한 부실을 숨기기 위한 분식에 대한 수사가 아니라 비자금조성을 위한 분식회계에 대하여는 전혀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라. 삼성생명 차명주식
특검은 아무런 근거 없이 삼성생명 주식이 이건희 회장의 소유라고 기정사실화 하고 있습니다. 특검은 이종기를 제외한 삼성생명의 개인주주 지분 전체가 이병철 선대회장이 사망한 1987.부터 차명인 상태로 이건희 회장이 상속받았다고 하나, 이는 전적으로 삼성 측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현명관은 1988. 삼성생명 주식을 차명으로 보유하게 되었다고 하였는데, 이는 1987.부터 삼성생명의 개인주주가 차명으로 보유하게 되었다는 특검의 발표와는 상반되는 것입니다.
한편 이종기에 대해서도, 이종기의 지분이 왜 차명이 아니라는 것인지 아무런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였습니다. 특검 수사결과 발표문 113면에는 삼성그룹 전현직 임원 12명의 은행계좌 7개, 증권계좌 17개로 삼성생명 배당금이 입금된 사실을 확인하였다고 하였는바, 이는 이종기를 포함한 것인가 하는 의심이 들고, 만일 이종기 지분이 차명이라면 삼성생명공익재단으로 넘어간 부분에 대한 과세 등이 문제될 수 있을 것입니다.
마. 삼성화재
삼성화재는 비자금 조성 경위를 밝혀 준 매우 중요한 사례임에도 불구하고, 계열사 사장 개인적 범죄로 축소, 은폐하였습니다. 삼성화재는 당초 제보에 의하여 수사가 이루어진 사건으로서 제보자의 진술이 사실이라는 점은 수사결과 객관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나 특검은 유독 제보자가 "삼성화재에서 조성한 비자금을 구조본에 전달하거나 공무원에 대한 접대비 등으로 사용하였다"고 말한 부분만을 배척하였습니다.
바. 미술품
특검은 김용철 변호사 및 신필렬 사장의 차명계좌에서 발행된 수표가 국제갤러리로 입금된 점, 이형도 등 삼성 임직원 차명계좌에서 출금된 자금이 서미갤러리에 입금된 점, 박성인 등 삼성 임직원 차명계좌에서 출금된 수표 156억 3,800만원이 국제갤러리 계좌에 입금된 점 등을 인정하면서도 비자금으로 미술품 구입대금을 지급하였는지 알 수 없다고 하였는바, 이는 차명계좌에 있는 돈이 선대로부터 물려받은 돈이라는 삼성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 들인 것입니다.
특검은 김용철 변호사가 거론한 미술품 목록 30개에만 집착하여 에버랜드 수장고에서 발견된 수 천점의 미술품에 대해서는 별다른 수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수사결과를 볼 때 홍송원이 2003. 외환관리법위반으로 수사를 받은 부분에 대하여도 특별히 조사를 하지 않았다는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행복한 눈물은 크리스티경매소가 홍송원에 대한 그림대금 채권으로 질권설정을 하였다고 하나,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외국에 있는 그림을 담보로 제공받는다는 것은 실로 어이없는 일입니다. 행복한 눈물과 관련하여 삼성 측의 진술이 번복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검은 신빙성을 검토하지 않고 그대로 삼성 측의 해명을 인정하였습니다.
사. 삼성전자 성과급
특검은 삼성전자 성과급이 차명계좌에 유입된 사실을 확인하면서도, 삼성 임직원들의 믿을 수 없는 진술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삼성전자 또한 비자금의 조성경위를 밝힐 수 있는 중요한 사건인데도 불구하고, 특검은 오로지 관련자들의 진술만을 근거로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아. 증여세 포탈
특검은 막대한 규모의 증여세에 대하여도 조세포탈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는바, 이는 봐주기 수사라는 비판을 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양도소득세 포탈과 관련해서도 공소시효가 10년임에도 불구하고 굳이 7년 동안의 조세포탈에 대해서만 조세포탈 범위에 포함시켰습니다.
4. 로비관련
특검은 이건희 회장이 로비를 직접 지시한 '회장 지시사항'문건, 이학수와 김인주, 홍석현 사이에서 정치권 및 검찰 간부들에 대해 금원지급을 논의하는 대화가 담긴 안기부 엑스파일 녹취록, 삼성이 인맥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한다는 것을 지적한 이대원의 저서 '삼성 기업문화 탐구', 삼성으로부터 로비를 받은 적이 있다고 밝힌 이용철 전 법무비서관의 진술 및 뇌물 사진, 삼성 직원 1명이 현금 1억원이 든 골프가방을 가지고 왔었다는 추미애 의원의 진술 등 삼성 그룹이 광범위하게 로비를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많은 객관적인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들 및 삼성 임직원들이 로비 사실을 부인한다는 점, 김용철 변호사의 진술에 대해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는 점만 들어 무혐의 처분하였습니다.
뇌물을 제공한 공여자의 자백은 직접 증거입니다. 전군표 전 국세청장 사건 당시 검찰은 뇌물 공여자의 주장 외에 어떤 물증도 없었지만, 전군표를 구속기소한 바 있습니다. 이에 비교할 때 특검의 수사결과는 전혀 납득할 수 없습니다.
특검은 삼성 계열사 사무실 압수수색을 통해서도 조직적 로비체계를 구축한 정황이나 증거자료를 발견하지 못하였다고 하나, 특검의 압수수색은 김용철 변호사가 양심고백을 한 이후 무려 두달 보름이나 지나서 이루어졌습니다. 그 사이 삼성은 불법행위에 대한 모든 관련 증거를 은닉, 인멸하였고 심지어 삼성화재의 경우 압수수색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도 데이터를 삭제하여 대담하게 증거를 인멸하기까지 하였음은 특검 스스로도 인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압수수색에서 로비 관련 증거자료를 발견하지 못하였다는 사실이 김용철 변호사의 진술을 믿을 수 없는 근거가 될 수는 없습니다.
특검은 김용철 변호사의 진술이 번복되거나 모순된다고 하면서, 1회 최대 로비금액에 대하여 1,000만원(2007. 11. 1. 김인국 신부 인터뷰)에서 2,000만원(2007. 12. 3. 특본 6회 진술 이후)으로 상향하였다고 하나, 2007. 11. 1.은 사제단 1회 기자회견 직후로서 김인국 신부가 사안 전반에 대하여 충분히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착각한 것에 불과합니다. 김인국 신부의 진술과 김용철 변호사의 진술이 다른 것을 들어 어떻게 김용철 변호사의 진술이 모순된다고 할 수 있는지 어이가 없습니다.
특검은 삼성 임직원들의 진술과 김용철 변호사의 진술의 신빙성에 대하여 이중의 잣대를 들이댔습니다. 일관하여 부인하는 피의자들의 진술을 믿을 수 있다고 하였고, 심지어 여러 차례 말을 바꾸거나 모순되는 진술을 하여도 그대로 믿고 인정하였습니다. 기본적으로 특검은 삼성의 주장을 그대로 수용하였습니다. 심지어 범죄를 인정한 부분도 삼성이 시인한 범위 내로 국한시켰습니다.
그러나 김용철 변호사의 로비 관련 진술에 대해서만큼은 무조건 믿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김용철 변호사의 다른 진술은 다 사실로 밝혀졌는데 유독 로비와 관련하여서는 김변호사의 진술을 믿지 못할 이유가 무엇인지 특검은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였습니다.
특검이 '회장 지시사항'문건에서 검사, 국회의원 등을 지칭하며 현금을 주기는 곤란한 사람이라고 하였다고 하나, 이는 검사, 국회의원들에게 현금을 주기 곤란하다는 것이 아니라, 검사나 국회의원들 중 현금을 주기 곤란한 사람을 말하는 것인데도 왜곡하여 해석하고 있습니다. 특검이 이용철 변호사의 진술을 들어 2004. 초까지는 조직적 로비시스템을 갖추지 못한 간접 증거라고 하나, "로비를 위해 삼성그룹 내 고위 임원들 간에 실적 경쟁이 벌어졌다"는 것이 어떻게 조직적 로비시스템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특검은 로비 관련 피의자를 소환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피의자들에 대한 아무런 추궁이 없었고, 적극적인 수사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특검은 이경훈 변호사가 미국 체재 중으로 연락이 불가능하였다고 하나, 연락을 시도하기라도 해보았는지 의문입니다. 특검은 이경훈 변호사의 귀국 시까지 진상의 확인은 불가능하다고 하면서도 범죄인 인도를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만일 시간이 없어서라면 검찰에 인계해야 할 것이고 공소시효를 중단하기 위하여 기소중지라도 했어야 하는데 적어도 수사결과발표만으로는 그러한 조치를 취한 흔적이 전혀 없습니다.
5. 신병처리 관련
특검은 이건희 회장, 이학수, 김인주에 대해서 배임 관련 이득액 약 2,500억원, 조세포탈 금액 약 1,128억원을 인정하면서도, 불구속 기소를 하였는바, 이는 기존의 법원 및 검찰의 태도에 비추어 매우 이례적이고 도저히 납득할 수 없습니다.
특검은 이건희 회장 등의 배임행위 및 조세포탈행위에 대하여 재벌의 경영권을 유지하는 과정에서 장기간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이를 개인적 탐욕에서 비롯된 전형적인 배임· 조세포탈범죄와는 다른 측면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건희 회장이 자신의 경영권을 유지하고 이재용 전무에게 경영권을 세습하기 위하여 계열사의 이익을 희생시킨 범죄행위가 어떻게 개인적인 탐욕에서 비롯된 범죄와는 다르다고 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천년왕국을 꿈꾸는 개인적 탐욕이 빚은 범죄의 전형임이 명백합니다.
특검은 피의자들이 이 사건 주요한 사실관계를 대부분 시인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사실은 대부분 부인하고 있으며 심지어 조세포탈까지도 부인하고 있습니다. 한편 특검은 피의자들의 신분 등을 감안할 때 재판과정에서 도주의 우려가 없다고 하나, 이미 피의자들은 과거 대선자금 수사 때 해외로 장기간 도피하거나 국내에 있더라도 장기간 피신한 사례가 있으므로 도주의 우려가 없는 것이 아니라 도주가능성이 농후하다 할 것입니다.
특검은 법의 평등한 적용을 언급하면서도 평등한 법적용이 기계적으로 똑같이 적용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나, 정몽구 회장이나 김현철 사건 등 과거의 다른 사례에 비추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편파적인 결론은 내려 향후 검찰의 구속기준을 심각하게 무너뜨리는 처사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6. 특검과 검찰의 계속 수사
삼성특검법 제9조 (수사기간 등 )
①항 내지 ④항 생략
⑤ 특별검사는 수사기간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경우에는 수사기간 만료일부터 3일 이내에 사건을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용지출 및 활동내역 등에 대한 보고에 관하여는 제15조를 준용하되, 그 보고기간의 기산일은 사건인계일로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사건을 인계받은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신속하게 수사를 완료하여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고 공소제기된 사건의 공소유지를 담당한다. 이 경우 사건의 처리보고에 관하여는 제11조를 준용한다.
2002년 '이용호 게이트'를 다룬 차정일 특검팀의 수사기한은 삼성 특검과 마찬가지로 105일이었습니다. 당시 특검법에는 수사를 끝내지 못한 부분은 검찰에 넘기라는 조항이 없었지만, 차정일 특검은 김형윤 전 국가정보원 경제단장과 관련한 의혹 등 수사가 미진한 몇 가지 사항을 검찰에 넘겨 수사하게 하였습니다. 이번 삼성 특검법은 '수사를 종료하지 못하거나 기소 여부를 결정하지 못할 때는 수사 만료일 3일 이내에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인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검도 자인하고 있지만 수사의 중요한 부분이 미진함에도 불구하고, 특검이 굳이 모든 것을 종결처리를 하려 하면서 특히 대부분 삼성에 유리한 방향으로 결정을 내린 것은 삼성에 면죄부를 주고자 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비자금 조성 경위, 분식회계, 증여세 관련 조세포탈 부분, 로비에 대해서는 사실상 수사가 제대로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검찰에 인계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고 오히려 특검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7. 결 론 - 특검이 오히려 삼성을 도와 준 부분 - 이건희 왕국임을 확인 시켜준 것
이번 사건에 밑바닥에는 이건희 회장 일가의 개인적인 욕망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김용철 변호사의 양심고백으로 우리나라와 국민은 사필귀정, 파사현정의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이건희 회장 일가와 삼성은 처음부터 김용철 변호사를 음해하며 부인으로 일관하며 광범위하게 증거를 인멸하다 특검 수사기간 만료를 앞두고 비자금을 상속재산이라 하면 일부 범죄혐의를 시인하였고 특검은 이를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특검은 이건희 회장의 4조 5천억 원대의 은닉재산을 적은 세금으로 합법화 시켜주었고, 비자금 조성경위에 대해 수사를 포기함으로써 대형 횡령사건을 묻어 버렸습니다. 아울러 삼성생명의 최대주주가 이건희 회장임을 확인시켜 줌으로서 에버랜드에 대한 금융지주회사 규제를 피할 수 있게 해주었고 이재용 상무에 대한 범죄혐의는 모두 무혐의처분하여 불법적인 경영권 승계를 합법화시켜 주었습니다. 이건희 회장이 일부 시인한 부분으로 국한하여 기소하면서도 그 천문학적 규모의 배임과 탈세액은 물론 사건의 본질을 외면하고 불구속기소하여 검찰의 구속기준을 파괴하였습니다.
결국 검찰의 수사방치, 부실수사 등으로 인한 불신으로 출범한 특검조차 이건희 일가의 삼성 앞에서 무력해지고 법치주의의 근간을 허물어버림으로써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이 아니고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주었다는 역사적 평가를 받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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