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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삼성전자에 사상최대 과징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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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삼성전자에 사상최대 과징금 부과

"갖가지 유형의 불공정행위에 공정위 조사까지 거부"

"부품을 납품하는 협력업체에 지급해야 할 대금을 임의로 깎았다."
"납품업체가 부품 설계를 마치고, 제작을 시작한 시점까지도 계약서를 보내지 않았다."
"납품업제가 갖고 있는 핵심 기술이 담긴 승인서를 요구했다."
"납품업체가 부품을 이미 제작했지만, 받아가지 않고 시간을 끌었다."
"납품업체의 경영에 간섭했다."

이런 행위를 한꺼번에 저지른 업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만히 있지 않는 게 당연하다. 그래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나섰다. 그런데 이번에는 공정위 조사를 방해했다. 이런 식이다.

"부품 단가 결정이 부당하게 이뤄졌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중요한 단서가 되는 자료를 수정하거나 삭제했다."
"불공정 거래 관련 자료를 확인하기 위한 내부 문서결재시스템의 열람을 공정위 측이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공정위, 삼성전자에 역대 최대 과징금

이쯤되면, 이 회사의 이름을 밝히지 않을 수 없다. 답은 삼성전자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전자의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에 대해 시정 명령과 함께 과징금 115억7600만 원을 부과하고, 조사를 방해한 임원 2명에 대해서는 각각 2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에 삼성전자에 부과된 과징금은 공정위 역사 상 최대 규모다. 지금까지는 삼성공조에 부과된 과징금이 30억4000만 원으로 가장 많았다. (☞ 공정위 발표 자료 보기)

이처럼 큰 규모의 과징금이 부과된 배경에 대해 공정위 측은 "대기업이 하도급 업체에 대해 5가지 유형의 불공정 행위를 한꺼번에 저지른 경우는 지금까지 없었다"라고 밝혔다. 삼성전자가 하도급 업체에 대해 납품 대금을 임의로 깎고, 어렵게 개발한 핵심 기술을 요구하며, 경영에까지 간섭하는 등 횡포를 저지르는 수법이 다양한 만큼, 과징금 규모도 크다는 설명이다.

납품업체 "삼성전자 측 사정에 따른 비용을 왜 우리에게 뒤집어 씌우나"
▲ 삼성전자 수원 본사 정문. ⓒ연합뉴스

공정위 발표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2002년 9월 휴대전화를 생산하는 정보통신 사업 분야의 2003년 원가절감 목표액 가운데 1조2000억 원을 단가인하를 통해 달성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알에프텍 등 7개 충전기 부품 납품업체에 지급할 납품가격 총액을 상반기 6.6%, 하반기 9.8%씩 일률적으로 낮췄다. 아무런 근거 없이 부품 납품가격을 일괄적으로 내린 셈이다. 공정위 측은 "삼성전자가 자신들의 원가절감 계획을 위해 업체별로 동일한 비율로 할당해 단가 인할를 요구한 것은 명백한 위법 행위"라고 밝혔다.

그리고 삼성전자는 2003년 4월 휴대전화의 단종이나 설계변경 등의 사정에 따라 6개 업체가 납품한 부품을 폐기 처리했다. 그런데 이런 이유로 납품업체에 지급해야 할 대금 4억1070만 원 중 6670만 원을 깎았다. 삼성전자의 필요에 따라 부품을 폐기한 뒤, 납품업체에 비용을 뒤집어 씌운 셈이다.

이밖에도 삼성전자는 생산계획 및 설계 변경 등을 이유로 납품업자가 계약에 따라 이미 생산을 마친 부품을 최대 8개월까지 늦춰서 받아갔다. 납품업체 입장에서는 언제 대금을 받을 수 있을지 불안해 하며, 창고 공간을 낭비해온 셈이다.

공정위 조사마저 방해한 삼성전자…"중소기업도 하기 좋은 나라" 만들어야

이처럼 다양한 수법으로 불공정 행위를 저질러 왔지만, 삼성전자는 앞서 언급한 방법으로 공정위 조사를 방해·거부했다. 삼성전자 임원 2명이 과태료를 물게 된 이유다.

시장경제의 역사는 사실상 거대 기업의 횡포에 맞서온 역사와 다름없다. 자본과 영향력을 통해 기득권을 누리고 있는 거대 기업이 부당한 방법으로 중소기업을 위협한다면, 위험을 앉고 새로 창업에 뛰어드는 사람이 줄게 된다. 따라서 소수 거대 기업을 제외한 다수 기업의 활동은 침체된다.

이명박 당선인 측이 강조하는 "기업하기 좋은 나라"와도 멀어지는 셈이다. 삼성전자에 대한 이번 조치를 계기로 당선인 측이 "대기업뿐 아니라 중소기업도 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한 고민을 심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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