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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이 반드시 수사하여야 할 사항에 대한 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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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후원

특검이 반드시 수사하여야 할 사항에 대한 의견서

Ⅰ. 경영권 불법 승계 관련
  
  1. 삼성에버랜드 관련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 저가발행 사건 항소심 판결에서 당시 삼성에버랜드 이사이던 허태학, 박노빈에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에 대해서 유죄가 선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사건의 실질적 주범이라 할 수 있는 삼성그룹의 이건희 회장에 대해서는 단 한 번도 소환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래에서는 삼성에버랜드 사건이 이건희 회장의 지시 또는 승인에 의한 것이라는 점과 그룹 차원의 조직적 공모에 의한 것이라는 근거를 살펴보도록 합니다.
  
  가. 삼성에버랜드의 지배권을 넘겨주기 위하여 전환사채를 이재용 등에게 몰아서 배정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허태학, 박노빈이 이재용 등에게 삼성에버랜드의 지배권을 넘겨주기 위하여 주주들의 실권을 전제로 현저하게 낮은 전환가격으로 발행한 전환사채를 실권절차 후 이재용 등에게 몰아서 배정해주는 방법으로 삼성에버랜드의 지배권을 인수하게 하였다는 것이 1, 2심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관계입니다.
  
  나. 이건희 회장의 실권 및 딸들에게 인수자금 증여한 것에 대하여
  
  이건희 회장은 당시 삼성에버랜드의 이사이자 13.16%의 주주의 지위에 있었는데, 자신에게 배정된 13억원 상당의 전환사채 인수를 포기하고, 전환사채 청약일인 1996. 12. 3. 이부진 등 딸들에게 합계 48억원을 증여하여 전환사채를 인수하도록 하여 이부진, 이서현, 이윤형이 각 지분 10.46%의 주주가 되게 한 반면, 이건희 회장 자신의 지분은 4.65%로 하락하였습니다.
  
  특히 인수자금 증여와 동인들의 대금납입이 삼성본관 부근 금융기관에서 같은 날 같은 시각에 동시에 이루어진 사실은 일련의 과정이 삼성그룹 비서실에 의하여 이루어졌다는 것을 강력히 추정하게 하는 것입니다.
  
  다. 실권하지 않은 제일제당에 대해 추가 인수 여부에 관하여 아무런 문의가 없었던 점에 대하여
  
  허태학, 박노빈 등 삼성에버랜드의 이사들은 기존 주주들 중 유일하게 전환사채를 인수한 제일제당에게 대량 실권이 발생한 사실 및 추가로 인수할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아무런 문의도 하지 않은 채 청약일이 다 지나기도 전에 이사회를 개최하여 실권된 전환사채를 이재용 등에게 모두 배정하였습니다.
  
  라. 갑자기 전환사채 발행을 기획한 점에 대하여
  
  삼성에버랜드는 이 사건 전환사채 발행 이전 및 이후에 한 번도 전환사채 발행의 방법으로 자금을 조달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필요한 자금에 대하여 월 단위, 분기 단위, 년 단위 등으로 사전에 자금조달계획을 세워서 시행하여 왔는데, 이 사건 전환사채는 위 사전 자금조달계획 및 1996. 9. 25.경 작성된 '10월 월간 자금계획서'에도 전혀 발행이 예정되어 있지 않다가, 1996. 10. 11. 급하게 전환사채 발행을 검토하기 시작하여, 1996. 10. 30. 정족수 미달로 무효인 이사회에서 전환사채 발행을 결의하였습니다.
  
  마. 구 상속세법의 개정 상황에 대하여
  
  1996. 1.경부터 정부가 신종 금융상품인 전환사채 등을 이용한 변칙 증여 등 정상적인 거래를 통하지 아니하고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를 통하여 받은 이익을 증여로 보고 그에 대한 증여의제 과세제도를 새로 마련하는 방안으로 구 상속세법의 개정을 추진하면서 1996. 6.경 공청회를 개최하고, 1996. 8.경 입법예고를 한 다음, 1996. 10. 2.경 그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는 사실이 언론 등을 통하여 알려졌습니다. 특히 당시 구 상속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삼성에버랜드 주가는 1주당 127,755원이었던 바, 적법하게 세금을 내고서는 삼성에버랜드의 지배 지분 획득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바. 이재용은 전환사채 배정 결의 이전에 전환사채 인수대금을 미리 준비했고, 이건희 회장 일가의 개인 재산 관리는 삼성그룹 구조본이 하였던 점에 대하여
  
  이재용은 1994. 10. 10.부터 1996. 4. 23.까지 이건희 회장으로부터 61억 4천만원을 증여받아 증여세를 납부한 후 나머지 자금으로 에스원의 주식 121,880주와 삼성엔지니어링의 주식 694,720주를 취득한 후 불과 1~2년 내에 위 두 회사의 주식이 상장되어 주가가 급등하자 이를 매각하여 약 539억원 가량의 매매차익을 남겼는데, 이재용의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 인수대금은 1996. 11. 13.부터 1996. 11. 19.까지 사이에 3회에 걸쳐 에스원의 주식 60,000주를 매각하여 보관 중이던 금액의 일부인 약 48억원을 1996. 12. 3. 인출하여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 인수대금으로 납입하였습니다.
  
  사. 이재용 후계구도 완성 과정의 일부였던 점에 대하여
  
  이재용은 이건희 회장으로부터 증여받은 종잣돈 61억 4천만원으로 주로 비상장 계열사 지분을 매입, 상장 차익을 얻는 방법과 삼성그룹 계열사가 저가로 발행한 BW, CB 등 신종사채를 인수하여 지분을 늘리는 방법을 이용하여 사실상 삼성그룹 지배주주로 올라서게 되었습니다.
  
  이건희 회장은 1995. 미국에서 기자회견시 중앙일보의 계열분리와 관련하여 법인주주들이 가진 지분에 관한 가액평가가 문제라는 발언을 한바 있는데, 1년 후 중앙일보와 삼성에버랜드 주식이 외관상 맞교환된 결과로 보아 이건희 회장은 삼성그룹의 지분이동에 대하여 사전에 잘 알고 있었고 이를 주도한 것이 명백합니다.
  
  이상 1, 2심 재판 과정에서 확인된 사실을 감안할 때 특검은 아래 사항에 대하여 반드시 수사를 하여야 합니다.
  
  ① 이건희 회장 소환수사
  
  이건희 회장이 이 사건 CB 발행을 사전에 지시 내지 인지하였는지 여부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여야 합니다. 이건희 회장은 단순히 삼성에버랜드 사건 뿐만 아니라 경영권승계 과정 전반과 비자금 조성, 관리, 사용, 분식회계, 로비 등에 대하여 수시로 상세한 보고를 받고 있었으므로 삼성특검 대상 사건 전반에 걸쳐 행위 및 이익귀속주체, 최종책임자로서 반드시 소환하여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② 이재용 소환조사 및 전환사채를 실권한 법인주주 대표이사 등 삼성에버랜드 관련자 전원 재소환 조사, 특히 증거 증언 조작 혐의에 대한 조사
  
  김용철 변호사는 삼성에버랜드 사건의 증언이 전부 조작되었다고 하였고, 실제 김석 삼성증권 부사장은 최근 특본 수사 과정에서 삼성에버랜드 사건 수사 당시 자신이 구조본 상무의 부탁을 받아 거짓 진술을 하였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김석이 진술을 변경함에 따라 기존의 이재용의 서면진술 또한 허위임이 드러났으므로, 소환조사가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이재용은 서면진술에서 자신이 김석으로부터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를 인수할 의사를 타진받았다고 허위로 진술하였던 것입니다.
  
  따라서 삼성에버랜드 관련자 전원을 재조사하는 것은 물론 증언의 조작 여부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하며, 특히 "이사회를 한 기억이 없다"고 한 현명관에 대한 재조사도 이루어져야 합니다.
  
  ③ 허태학, 박노빈이 어떤 대가를 받았는지에 대한 조사
  
  허태학, 박노빈에 대하여 삼성의 타 임원과의 인사상 대우에 있어 차이점, 계좌 추적을 통해 거액의 대가를 받았는지 여부에 대해 조사하고, 보유한 부동산이나 주식 등 재산 조사를 해야 합니다.
  
  ④ 김앤장이 에버랜드 사건 증거 조작에 가담한 혐의에 대하여 담당변호사 등을 소환조사, 삼성 관련 사건 전반에 관한 자문, 소송, 용역 보수 자금원 수사
  
  2. 삼성SDS 관련
  
  삼성SDS BW 발행사건과 관련하여 그간의 경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1999. 3. 참여연대 삼성SDS 신주인수권행사 등 금지 가처분신청
  1999. 11. 참여연대 삼성SDS 이사 및 감사 고소 -> 무혐의처분. 항고, 재항고 모두 기각되고, 헌법소원에 대하여 각하결정(각하 사유는 SK증권이 주식을 전량 인수한 1999. 2. 26.이 범죄행위가 완성되는 날이라고 보아야 하는데, 청구인들이 위 날짜 이후인 1999. 6. 28. 증권을 취득함으로써 범죄행위 완성 당시에 범죄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 또는 그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는 자의 자격을 갖추지 못하여서 자기관련성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1999. 10. 28. 공정위가 위 사안에 대하여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부당지원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삼성SDS 에 대하여 중지명령, 과징금 납부명령을 내렸으나, 삼성SDS가 과징금납부처분 등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대법원에서 승소하였습니다. (판결 사유는, 이재용 등의 부당이득과는 별개로, 관련 시장에서의 경쟁이 제한되었다는 사실에 대한 소명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2000. 2. 22. 위 신주인수권행사 등 금지가처분신청 기각
  2000. 5. 9. 위 신주인수권행사 등 금지가처분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항고 인용
  2001. 7. 국세청 440억원 증여세부과처분
  2001. 9. 3. 참여연대 다시 고소하였으나 무혐의결정을 내렸고, 항고, 재항고를 거쳐 2003. 7. 2차 헌법소원에서도 각하 결정
  2004. 11. 서울행정법원, 증여세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
  2005. 10. 31. 참여연대 다시 고소, 서울중앙지검에 계류 중
  2006. 2. 8. 증여세부과처분취소소송 항소심에서 항소 취하로 증여세 부과 확정
  
  위 사건 경과에서 보듯이 검찰은 참여연대의 두 차례에 걸친 삼성SDS 이사 및 감사 고소건에 대하여 전부 무혐의처분을 하였는바, 당초 1차 고소사건에서 무혐의처분을 했던 주요한 논거는 비상장회사의 주식 평가방법으로는 법률적으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유일하며 당시 장외시장의 거래가격은 그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논거를 전제로 당시 담당검사는 삼성SDS 주식의 객관적인 거래가격에 대한 자료 수집은 물론 피고소인들을 비롯한 관련자들을 소환조사조차 하지 아니한 채 사건을 만연히 무혐의처분하기에 이르렀고 이러한 사정은 이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맥소프트사건에서 대법원은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않거나 증권업협회에 등록되지 않은 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경우에도 그에 관한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의 실례가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격을 시가로 보아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할 것이고, 한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소정의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은 보충적 평가방법에 불과하므로 그에 의하여 산정한 평가액이 곧바로 주식의 가액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것이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1. 9. 28. 선고 2001도3191 판결). 이후 비상장주식 가치평가에 관한 대법원 판례의 입장은 위와 같은 취지로 유지되었습니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5도856 판결 등 다수).
  
  또한 국세청은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당시의 삼성SDS 주식의 장외거래가격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여 이를 기준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인수인들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하였고, 이에 대하여 삼성 측에서는 증여세부과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패소 판결을 받았고 항소하였다가 항소를 취하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반드시 수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① 삼성SDS 주식의 객관적인 거래가격에 대한 자료 수집
  
  ② 피고소인들을 비롯한 관련자들의 소환조사
  
  ③ 1999. 2. 26. 삼성SDS BW를 총괄인수한 SK증권이 이를 사채권(bond)과 신주인수권(warrant)로 분리한 후 그 다음날 사채권은 삼성증권에, 신주인수권은 이재용 등 6인에게 넘기고, 삼성증권은 한 푼의 수수료도 없이 사채권을 다시 이재용 등 6인에게 넘기는 등 이 사건 BW 발행에 계열금융기관인 삼성증권과 구조조정본부가 조직적으로 개입한 정황에 대한 수사
  
  ④ 위 1, 2차 고소에 대하여 사실상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의혹과 관련하여 담당 검사 전원에 대한 조사
  
  3. 서울통신기술 관련
  
  1996. 11. 27. 서울통신기술은 전환가 5천원의 전환사채 304,000주를 이재용과 박명경에게 제3자 배정 방식으로 발행하였습니다. 이에 2005. 10. 31. 참여연대는 노석호 등 서울통신기술 전직임원 8명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혐의로 고발하였습니다.
  
  이 사건 전환사채 발행 시점에 근접한 서울통신기술 주식의 거래실례로는 1996. 12. 4. 삼성전자가 기존 주주인 안태영 등 5명으로부터 그들 소유의 주식 20만주 전량을 주당 19,000원에 매입한 사례, 1998. 4. 1. 박명경이 이학수에게 6만주를 주당 10,000원에 매도한 사례가 있으나, 위 각 거래는 판례가 비상장주식 가치평가방법의 원칙으로 삼고 있는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한 적정한 거래사례라고 볼 수 없다고 하고, 자산가치평가법에 의하더라도 1995. 12. 31.을 기준으로 할 경우 약 14,864원, 1996. 12. 31.을 기준으로 할 경우 약 12,578원이라고 하면서, 이재용 등이 취득한 이득액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의 이득액 50억원에 미달한다고 보아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는 것이 공소권없음처분의 이유였습니다. 그러나 검찰이 불기소이유로 삼은 서울통신기술 주식의 적정가치 평가는 잘못된 것이므로 다음과 같은 점에 대하여 반드시 수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① 전환사채 발행 당시 서울통신기술의 객관적인 주식가치 평가
  
  ② 서울통신기술의 기존주주들이 1996. 12. 4. 삼성전자에 전 지분을 매도하게 된 경위에 대한 수사
  
  ③ 이재용의 전환사채 인수 이후 서울통신기술의 매출이 비약적으로 성장하게 된 과정에 대한 수사
  
  4. e삼성 관련
  
  2000. 5. 이재용은 구조본을 주축으로 한 그룹 차원의 전폭적 지지를 받아 인터넷 사업 부문에 뛰어들었습니다. 당시 이재용은 e삼성과 시큐아이닷컴 등의 최대주주로서 인터넷 기업 14개를 실질적으로 총괄하였습니다. 그러나 불과 1년 후 벤처 거품이 꺼지고 인터넷 기업들이 급격히 부실화되자 2001. 7. 27.∼29. 3일간에 걸쳐 제일기획과 삼성SDI 등 8개 계열사가 이재용이 소유한 인터넷 기업 지분을 사들였습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2005. 10. 13. 이재용 및 이재용의 지분을 매입한 8개 계열사의 대표이사 등을 고발하였으나, 2년이 지나도록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그동안 검찰이 e삼성 사건에 대하여 제대로 수사하였을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으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해 반드시 수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① 이재용 소환조사
  
  ② 2001년 공정위 부당지원행위 조사에 대응하기 위해 만든 내부 문건(이하 e삼성 문건")에서 언급된 관련자, 특히 김인주, 신응환, 진대제 등에 대한 소환조사
  
  ③ e삼성 문건의 작성 경위 및 증거 은폐 과정에 대한 조사
  
  ④ e삼성 등 관련 회사에 대한 적정 주식가치평가
  ⑤ 8개 계열사들이 e삼성 등 주식을 인수하게 된 경위에 대한 조사
  
  Ⅱ. 비자금 조성 및 사용 관련
  
  1. 비자금의 조성 관련
  
  검찰 특별수사·감찰본부(이하 '특본')은 김용철 변호사 명의의 차명계좌 7개를 비롯하여 삼성 전현직 임원 150명의 명의로 차명계좌 약 2,000여개를 확보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밝혀진 비자금 규모만 하더라도 수조원 대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비자금을 조성하기 위하여 각 계열사에서 수많은 불법행위가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이는바,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반드시 수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① 분식회계 조사
  
  특검의 대상과 관련하여 비자금 조성과정에서 이루어진 분식회계가 문제됩니다. 회사에서 불법적으로 돈을 빼돌리자면 분식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특본은 삼일회계법인으로부터 삼성그룹 계열사에 대한 감사조서 1,266권을 확보하였다고 보도되었는바, 감사조서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통하여 분식회계를 통한 비자금 조성에 대하여 수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② 해외현지법인과의 거래내역 조사
  
  김용철 변호사는 삼성이 해외현지법인을 통해서도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하였다고 하였는바, 이에 대해서는 삼성SDI 미주법인 구매과장을 지낸 강부찬이 최근 한 인터뷰에서 "본인이 직접 비자금을 만드는 일을 했다"고 밝혀 김용철 변호사의 증언을 뒷받침하였고, 비자금 조성의 핵심라인으로 당시 삼성SDI 부장이었던 K씨(현재 삼성증권 부사장)를 지목하기도 하였습니다. ([서울신문]2007-12-01)
  
  따라서 삼성의 국내 본사와 해외 현지법인과의 거래 내역을 조사하고, 현금 흐름을 파악해야 합니다. 특히 의심되는 해외현지법인을 중점적으로 봐야할 것이고, 외환거래 부분도 확인해야 합니다.
  
  2. 비자금의 관리 관련
  
  ① 전국 금융기관에 대한 삼성 전현직 임원 계좌 전수조사
  
  삼성 비자금 총 조성내역을 조사하고 돈의 흐름을 추적하여야 하는데, 삼성에서 최근 10년간 근무한 전 임원(약 3,000명) 명의로 전국 금융기관에 개설된 계좌에 대한 전수조사(전체 숫자를 다 조사하는 것)를 하여야 합니다.
  
  특히 기존에 차명계좌를 보유한 것으로 밝혀진 임원들의 계좌에서 연결된 계좌는 전부 조사해야 합니다. 차명계좌임을 부인하는 삼성 임원에 대해서는 자금 조성 경위에 대해 수사하고, 횡령⋅배임 등 개인범죄로 의율하여야 할 것입니다.
  
  수사과정에서 일부 계좌는 이미 폐쇄된 것으로 드러나 증거인멸 시도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기도 했다고 보도([문화일보]2007-11-29)되었던 바, 금융거래정보 조회시 해지한 계좌에 대해서는 별도로 조사해야 합니다. 전국 금융기관에 대한 삼성 임원 계좌 전수조사에 대해서는 특본도 이미 그 필요성을 밝힌 바 있습니다.
  
  "특별본부는 김 변호사 명의 도용으로 확인된 계좌만 7개나 되는 만큼 다른 임원들의 명의도용도 다수일 것으로 추정, 현재 계좌추적 중인 퇴직임원 중심의 100개 계좌에서 차명 의심점이 나타날 경우 전체 금융기관에 대한 삼성 임직원 계좌 전수조사도 검토할 예정이다."([한국일보]2007-12-11 30판 02면 종합 뉴스)
  
  "검찰은 차명계좌가 더 있을 것으로 보이는 임원에 대해서는 전국 금융기관 87곳을 대상으로 추가로 차명계좌가 있는지 확인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한겨레]2007-12-13 06판 01면 종합 뉴스)
  
  ② 관련자 출국금지 조치 및 소환조사
  
  계좌추적 과정에서 비자금 조성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한 삼성 및 금융기관 관계자에 대해서는 출국금지 조치 및 소환조사를 하여야 합니다.
  
  ③ 삼성 전현직 임원에 대한 세금 납부 내역 조사
  
  차명계좌를 보유한 것으로 드러난 삼성의 전현직 임원, 특히 김용철 변호사가 차명계좌를 보유했다고 거론한 삼성측 전현직 임원(이학수, 김인주, 최광해, 최주현, 장충기, 이순동, 이우희, 노인식, 현명관, 이수빈, 이필곤, 황영기 및 계열사 사장단)에 대해 세금납부 내역을 조사하여야 합니다. 국세청이 세금납부내역 조사에 대한 협조를 하지 않을 경우 압수수색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④ 국세청 조사국에 대한 지분이동 조사 내역 확보
  
  삼성그룹 비상장계열사에 대한 국세청 조사국의 지분이동 조사내역을 조사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국세청의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국세청 조사국을 압수수색해야 할 것입니다.
  
  ⑤ 우리은행, 굿모닝신한증권 등의 금융실명법 위반 조사
  
  이미 금감위는 우리은행과 굿모닝신한증권 직원들이 금융실명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는바, 해당금융기관의 실무 담당자는 물론 대표이사 등 책임자를 피의자로 소환조사해야 할 것이고 불법계좌조회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⑥ 삼성본관, 삼성물산, 삼일회계법인, 김앤장에 대해 압수수색해야 합니다.
  
  ⑦ 비자금 조성과 관련하여 삼일회계법인이 분식회계를 한 혐의에 대하여 담당자를 소환수사하고, 삼성의 관리담당임원과 회계법인의 유착관계를 조사하여야 합니다.
  
  3. 비자금의 운용 관련
  
  ① 구조본에서 관리하고 있는 계좌에 대한 사용처 전부에 대해 조사하여야 합니다.
  
  ② 미술품 구매 관련 조사
  
  서미, 국제, 현대갤러리와 삼성과의 거래내역 전부 및 탈세 여부를 조사하여야 합니다. 특히 위 각 갤러리의 통관 내역, 매출 내역, 세금 신고 내역 등 거래내역의 실체를 확보하여야 할 것입니다.
  
  세관을 통해 위 각 갤러리들이 통관, 수출, 수입한 거래 전체를 조사해야 합니다. 해외 미술품 거래와 관련하여 소더비 등과 위 각 갤러리와의 거래내역을 확보해야 하고, 위 갤러리들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명의 빌려준 사람에 대해서는 고가의 그림 매수자금 출처에 대해 조사하여야 합니다. 특히 핵심 관련자인 홍라희를 소환조사하여야 합니다.
  
  최근 새로 드러난 사실 중 홍송원이 뉴욕 소재 Gagosian Gallery C&M Gallery 등으로부터 개인 송금을 통하여 에드 루시아의 Mountain(30억원)과 싸이 톰블리의 작품(1,000만달러) 등을 구입한 것으로 보아 경매소 아닌 갤러리 등을 직접 거래한 부분에 대해서도 조사가 필요합니다.
  
  ③ 비상장회사 주주명부 확보 및 차명주식 여부 조사
  
  삼성 계열사 중 특히 비상장 회사의 개인주주는 대부분 차명 주식이라고 김용철 변호사가 밝힌 만큼, 조속히 이들 비상장회사의 주주명부를 확보, 관련자를 소환조사하고 그 진위를 밝혀야 합니다.
  
  특히 이종기, 이필곤이 보유하였던 차명주식을 재단에 기증한 부분과 현명관이 제주지사 출마시 공개하였던 삼성생명 차명주식 부분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합니다.
  
  ④ 유상증자시 임원들이 인수한 실권주의 차명주식 여부 조사
  
  1998. 1.∼2000. 8. 기간 중 이루어진 삼성그룹 상장계열사의 유상증자시 이사회 결의로 실권주를 배정한 170명 임원들의 차명 여부를 조사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실권주 배정 당시 인수자금을 회사가 가지급금으로 지원한 경우가 많은데, 이들의 실권주 인수자금의 출처 및 상환 여부를 조사하여야 합니다.
  
  ⑤ 삼성증권의 펀드 운용내역 조사
  
  차명주식과 관련하여 삼성증권이 운용하는 펀드의 내역도 조사하여야 합니다.
  
  ⑥ 차명부동산에 대한 조사
  
  전현직 임원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국내 부동산뿐만 아니라 해외 부동산, 특히 일본, 미국 등에서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도 조사하여야 합니다.
  
  이문옥 전 감사관에 따르면 이건희 회장 자택 부근인 한남동 일대에 1991. 당시 파악한 것만 하더라도 4,500여 평을 삼성 그룹 계열사 임원들 명의로 보유하고 있고, 강원도, 에버랜드 인근 토지, 연포해수욕장 부근의 땅도 차명으로 보유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그래도 못다한 이야기").
  
  ⑦ 내부정보이용거래 여부 조사
  
  실권주 인수와 관련해서 차명주식계좌와 주식시가흐름을 비교해서 매입매도시기와 전자공시된 내용과 비교해서 내부정보이용거래가 없었는지 확인해야합니다. 실권주 인수시기와 처분시기를 비교해서, 실권주를 처분한 직후에 공시 내역이 어땠는지 혐의점을 찾아야 합니다.
  
  ⑧ 대선자금 수사 시 드러난 차명계좌 보유사실과 삼성비자금으로 구입한 채권 800억원에 대한 내사기록(당시 김인주에 대하여 내사종결 하였습니다)을 대검 중수부로부터 인계받아 이 비자금의 입출금 내역을 추적, 조사해야 합니다. 이를 조사하면 미확인된 당선축하금, 대선자금 누락분, 수개월 후 삼성 측에서 검찰에 제출한 채권이 누구에게 제공되었다가 반환된 것인지 등이 확인될 수 있을 것입니다.
  
  Ⅲ. 불법 로비 관련
  
  김용철 변호사는 삼성이 검찰, 국세청 등 관계, 정계, 언론계 등 우리 사회의 각계각층에 대해 광범위한 로비를 일상적으로 하였다고 증언하였는바, 이에 대해서는 이용철 전 청와대 법무비서관이 재직 중 삼성으로부터 현금 500만원을 받았다가 돌려준 사실이 있다고 밝혀 이를 뒷받침하였습니다.
  
  ① 대외협력 파트에 각 직역별(정치인, 학계, 법조계, 재경부, 국세청 등) 담당자를 소환하여 조사
  
  ② 김용철 변호사가 로비대상으로 지목한 검사들 소환 조사
  
  ③ 추미애 전 의원 참고인 조사
  
  Ⅳ. 결론
  
  이상에서 열거한 특검의 수사 사항은 삼성의 수많은 불법행위 혐의에서 빙산의 일각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이외에도 특검이 수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더 많은 불법행위 혐의들이 추가로 드러날 것입니다.
  
  특검은, 무엇보다 먼저, 삼성의 불법행위 혐의에 대한 수사를 일반 검찰조직이 아닌 특검에 맡긴 이유를 항상 명심해야 합니다. 삼성에 대한 특검은 일개 기업의 불법행위 혐의에 대한 수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에 만연된 부패구조를 청산할 것을 열망하는 국민들의 요구가 반영된 것입니다. 특검이 국민들의 이러한 기대에 부응하는 수사결과를 내놓을 때에만이 삼성이 진정 글로벌 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며, 그리고 우리나라가 진정 선진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특검의 막중한 책무에 비추어볼 때, 특검의 제한된 수사기간과 수사인력은 여러 가지 우려를 낳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러한 우려를 불식하고 특검이 삼성의 불법행위 혐의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우선 이 사건의 실질적인 고발인이자 가장 중요한 참고인인 김용철 변호사의 수사 협조를 이끌어내는 것이 필수적 요소가 될 것입니다. 김용철 변호사는 삼성의 내부 정보에 관하여 잘 알고 있으며, 위에서 언급한 각 사항에 대해 구체적인 수사 정보를 가장 잘 알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왕의 검찰 특본의 수사 결과를 최대한 활용함은 물론, 금감위(원), 공정위, 국세청 등 감독기관이 특검 수사와 병행하여 관련 혐의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넘겨받을 수 있도록 협조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번 삼성 특검을 계기로 우리의 소중한 기업들이 지배주주 일가의 불법행위로 인한 법률적 위험으로부터 벗어나서 세계 유수의 글로벌 기업과 당당히 경쟁할 수 있는 투명하고도 공정한 시장경제질서를 학립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2008. 1. 9.
  삼성 이건희 일가 불법규명 국민운동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김용철 전 삼성그룹 법무팀장 변호인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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