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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동자노조' 위원장만 되면 연행·추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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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동자노조' 위원장만 되면 연행·추방

민주노총 "표적 단속, 노조파괴 공작"…법무부 "불법체류 단속"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법무부의 집중단속 과정에서 이주노동자들이 부상을 당하는 등 불상사들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또 이주노동자 운동을 이끌던 이주노동자 지도부가 '불법체류'를 이유로 연행되자 노동·인권 단체들이 '노조 탄압을 위한 표적단속'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이주노조 위원장들 줄줄이 연행·추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이석행. 민주노총)은 28일 오전 서울 영등포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주노동자노동조합 까지만 위원장과 라쥬 수석부위원장, 마숨 사무국장에 대한 표적단속은 명백한 인권침해이자 노동조합 탄압"이라며 "이들을 즉각 석방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그간 진행돼 온 출입국관리소의 단속은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한 인간사냥과 다름없는 단속과 인권침해로 문제가 됐고 많은 비판을 받아왔다"며 "이주노조 위원장과 수석부위원장, 사무국장 연행은 명백한 표적단속"이라고 규정했다.

민주노총은 이어 "법무부가 이주노조에 대한 노조탄압 및 표적 단속에 나서고 있는 것은 결국 이주노동자들의 단결권 등의 정당한 노조활동을 막아 노조 자체를 무력화 시키려는 의도"라며 "법무부는 노조파괴, 인권탄압과 유린이라는 국제적 오명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됐다"고 비난했다.

법무부 "불법체류 단속했을 뿐"

민주노총의 '노조 탄압을 위한 표적 단속'이라는 주장에 대해 법무부는 "8월부터 해온 불법체류자 집중단속의 일환일 뿐 표적단속은 아니다"라는 입장이다.

법무부는 "까지만 위원장은 불법체류 기간이 15년 9개월에 이르고, 다른 2명의 지도부도 불법체류기간이 긴 단속 대상 불법체류자"라며 '표적단속' 의혹을 부인했다. 법무부는 지난 8월 이후 집중단속기간 동안 미등록 이주노동자 1만여 명을 연행했다.

하지만 '이주노조'는 노조 설립의 합법성 여부를 두고 정부와 소송을 벌이고 있는 터라 '표적 단속' 의심을 받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이주노조 초대위원장인 샤말타파, 2대 위원장인 아노아르 등 이주노조 집행부 대부분이 연행된 뒤 강제출국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연행된 까지만 위원장은 1991년 한국에 와 경기 지역에서 일을 하다 2002년 노조 활동을 시작했고, 지난 2월 이주노조 위원장에 취임했으나 이번에 다시 연행된 것이다.

이와 관련해 정부와 법원은 이주노동자의 '노조 설립' 적법성 여부에 대한 판단을 다르게 하고 있다. 아직 확정 판결을 받은 것은 아니지만 지난 2월 서울고등법원은 "불법체류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 현실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면서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해 생활하는 이상 노동조합 결성과 가입이 허용되는 근로자에 해당한다"며 '이주노조'의 법적 정당성을 인정했다.

하지만 노동부는 "불법체류자가 섞인 노조를 인정할 수 없다"며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다. 결국 불법체류자에게는 노동3권을 인정해주지 않겠다는 것이다.

"불법체류라도 노동3권 보장해야 하는 곳이 노동부"

이에 대해 한 인권단체 관계자는 "실질적으로 단속의 불안에 시달리는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이 임금 체불과 부당 노동행위에 노출돼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신분의 문제는 법무부의 소관이지만, 이들의 노동인권을 보호해야 할 노동부가 법무부의 2중대 역할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노총도 "이주노동자들은 우리나라 생산과 성장동력의 일부이자 사회의 구성원"이라며 "이들을 고용허가제라는 잘못된 법으로 미등록이냐 아니냐라는 이유로 통제하고 억압하는 것은 구시대적인 발상"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민주노총의 집계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에는 이주노동자만 60만 명에 이르며 이중 20만 명은 미등록 이주노동자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노총은 "이주노동자들이 스스로 권리를 보호하고 쟁취하기 위해 만든 이주노동조합을 무너뜨리기 위해 진행하고 있는 이주노조에 대한 표적수사를 즉각 중단하지 않을 경우 민주노총과 뜻을 함께하는 인권과 노동권을 옹호하는 세력에 거센 항의를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교회 난입 단속…인권침해 논란
▲ 27일 종로5가 기독교회관 앞에서 열린 '법무부의 성전침탈 단속 규탄/ 미등록자 전면 합법화와 재외동포법 전면시행 촉구' 기자회견. ⓒ외국인이주노동협의회

단속과정에서의 인권침해 지적도 받고 있다. 지난 25일 재중동포 손모, 정모 씨가 단속반원을 피해 경기 발안 외국인노동자의 집에 있는 '중국인 교회'로 뛰어 들어갔는데, 단속반원이 교회 안까지 쫓아 들어와 추격전을 벌이다 옥상에서 뛰어내리는 바람에 손 씨와 정 씨가 각각 다리와 허리가 부러지는 중상을 입었다.

교회 관계자의 증언에 따르면 교회 안에 있던 선교사가 단속반원을 말렸으나 몸싸움이 벌어지는 과정에서 교회 거울이 깨지는 등 교회 안에서 큰 소란이 벌어졌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등이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인권유린이자 교회에 대한 모독행위"라며 정부의 공식사과를 요구하기도 했다.

외국인이주·노동협의회도 성명을 통해 "한국사회에서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은 한국인들조차 꺼려하는 3D업종에 종사하며 한국경제의 밑바탕에서 뜨거운 땀방울을 흘리고 있다"며 "이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격려는 고사하고 강제단속을 통한 추방에 열을 올리는 한국정부의 작태는 실로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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