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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철-<중앙일보> 2라운드…<중앙> 진짜 주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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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철-<중앙일보> 2라운드…<중앙> 진짜 주인은?

중앙일보 "김용철 소송"…김용철 "수사하면 다 나온다"

중앙일보 진짜 주인은 홍석현 회장이냐, 이건희 회장이냐. '중앙일보 위장 계열 분리' 의혹에 대한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김용철 "위장 계열 분리다"
  
  김용철 변호사는 26일 연 기자회견을 통해 "중앙일보의 삼성그룹 계열분리는 위장 분리였다"며 "이건희 회장의 중앙일보 지분을 홍석현 회장 앞으로 명의신탁하는 방식으로 했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이어 "1999년 김인주 사장이 저에게 주식명의신탁계약서를 비밀리에 써달라고해서 써준 일이 있다"며 "그 계약서는 중앙일보 주주명의자는 홍석현 회장으로 하되 홍석현 회장은 의결권이 없으며, 이건의 회장이 의결권을 행사한다는 내용으로 작성됐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공개할 수도 없는 계약서를 왜 만드는지 물어보았는데, 김인주 사장은 그래도 만들어 놔야 한다고 했다"며 "그 계약서는 1부만 만들었다"고 덧붙였다.
  
  김 변호사는 또 "중앙일보는 삼성과 분리됐다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돈이 필요할 때마다 수시로 구조본 재무팀에 와서 비용을 요구했다"고도 했다. 김 변호사는 그 예로 2001년 중앙일보 사옥이 침수 피해가 났을 때 수리비용을 요구했다는 것과 X-파일 사건과 관련해 중앙일보가 X-파일 구매비용으로 10억 원을 요구했고 주장했다.
  
  중앙일보 "아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중앙일보는 27일자 1면 우측 하단 기사를 통해 "중앙일보 관련 김용철 씨 주장은 사실무근"이라며 "본지와 임직원의 명예와 자존심이 크게 훼손됐다"며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중앙일보는 '위장 계열 분리'에 대해 "분리 전 대주주였던 이건희 회장은 공익재단인 유민재단에 소유 지분을 무상으로 기부하고 신문에서 손을 뗐다"며 "나머지 삼성 계열사 소유 주식은 홍석현 당시 중앙일보 사장이 본인 자금으로 매입해 계열 분리가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수해 피해 보상'에 대해서는 "건물주인 삼성생명 측에 피해 배상을 요구했다"며 "삼성생명 측이 이를 거부해 중앙일보는 소송까지 제기했다"고 반박했다. 중앙일보는 이어 "천재지변이어서 건물주의 책임이 없을 수 있다는 법률적 판단에 따라 결국 소송을 포기했다"고 덧붙였다.
  
  'X-파일 구입 자금 지원 요청'에 대해서도 "아무 근거 없는 허위 주장"이라는 입장이다.
  
  김용철 "검찰 수사하면 나온다"
  
  이와 같은 중앙일보의 해명에 대해 김용철 변호사는 이날 아침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재반박했다.
  
  '위장 계열 분리'에 관해 김 변호사는 "유민재단에 소유 지분을 무상으로 기부한 것은 맞을 수 있지만, 홍 회장이 매입한 주식 대금은 이건희 회장 측에서 온 돈"이라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김 변호사는 "이 부분은 검찰의 계좌추적을 통한 홍 회장의 주식 매입 자금 출처 추적으로 드러날 것"이라고 말했다.
  
  '통상 계약서를 2부 작성하지 않느냐'는 사회자의 질문에 대해서는 "그것은 계약 당사자들이 동등한 관계일 때 그러는 것"이라며 "이 회장의 우월적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1부 밖에 작성하지 않았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수해 피해 보상'과 관련해 중앙일보 측이 삼성생명에 소송을 걸었다는 부분에 대해 김 변호사는 "중앙일보가 소송을 건 것은 맞다"며 "다만 건물 소유주인 삼성생명은 금융감독원의 감독을 받는 곳이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지원해주기 위해 합의 하에 소송을 걸었던 듯 싶다"고 중앙일보의 주장을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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