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23일 주요 당직자회의에서 "22일 법사위를 통과한 합의안에 몇 가지 문제점이 있고 청와대의 특검법 거부권 행사의 빌미가 될 우려가 있어 시정 촉구하고자 한다"며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섰다. 안 대표는 재벌 관련 수사에 늘 따라 붙는 '국민경제에 끼치는 영향' 등을 거론하면서 수사대상, 기간, 인원 등을 대폭 축소해야 한다고 한나라당 법사위원들에게 지침을 내렸다.
"불법상속 의혹은 개인 문제, 수사대상에서 제외해야"
특검 수사 대상과 관련해 안 대표는 "삼성의 불법 상속 의혹 부분이 포함돼 있는데, 이 부분은 수사와 재판 중인 사건"이라면서 "이것이 특검에서 조사되면 재판에 영향을 미치므로 위헌적 요소가 있다"고 불법 상속 의혹 부분을 수사대상에서 제외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대표는 또 "불법상속이라는 개인 간의 문제를 특검이 수사한다는 것은 특검 원래의 취지에 반하므로 일반 검찰과 법원에 맡기는 게 타당하다"고 말했다.
안 대표는 또 삼성의 로비 의혹과 관련해서도 "정치인, 법조인, 언론계, 학계 등 대상을 명시해놓으면 마치 이들이 부패한 집단인 것처럼 국민에게 오인을 줄 우려가 있다"며 "명예훼손이 생길 뿐 아니라 뇌물죄 대상이 되지 않는 언론계, 학계까지 한다는 것은 원래 취지와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수사 기간 너무 길어 기업 경영 파탄날 수도"
안 대표는 또 "수사기간이 준비 기간 10일, 수사기간이 합계 105일까지 가능해 125일이 된다"며 "검찰이 특검 도입되기 전까지 수사 기간이 한달 정도 되는데 이러면 다섯 달이 된다"면서 "다섯 달 정도 되면 기업 경영이 잘못하면 파탄 상태에 이를 수 있다"고 말했다. 안 대표는 "수사기간을 70일로 줄이도록 절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대표는 수사인원도 지나치게 많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 특별수사관 40명, 파견 공무원 50명으로 돼 있는 것과 관련해 "수사관 20명, 공무원 30명이면 충분하다"고 말했다. 그는 "90명의 수사관이 한 기업에 달려들어 수사한다면 그 기업이 온전하겠냐"며 "기업을 지나치게 위축시키고 파탄시킨다면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다"며 "위헌적 요소를 제거하고 기업의 지나친 위축을 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대표는 그러면서 이같은 '제동'이 '거부권 검토'를 시사한 청와대 때문이라면서 책임을 청와대와 노무현 대통령에게 돌렸다. 그는 "이렇게해서 청와대가 받아들이겠느냐"며 "청와대에 거부권 행사 빌미를 줘서는 안 된다. 오전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충분히 참작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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