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합민주신당과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등 3당이 14일 오전 삼성 비자금 특별검사 도입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법안의 정식 명칭은 '삼성그룹의 불법 비자금 조성ㆍ관리 및 뇌물공여 의혹사건과 불법상속 의혹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다.
신당 김효석 원내대표, 민노당 천영세 의원단대표, 창조한국당 김영춘 의원의 공동발의로 제출된 이 법안 발의에는 147명의 의원들이 찬성했다. 3당은 오는 23일까지 법안을 처리키로 했다.
쟁점이 되는 특검의 수사 대상에는 △삼성그룹 계열사인 삼성SDS의 신주인권부사채(BW) 헐값 발행 △삼성 에버랜드 전환사채 불법발행ㆍ증거조작ㆍ증거인멸교사 등 삼성그룹 지배권 승계를 위한 불법상속 의혹사건 △1997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삼성그룹의 불법비자금 조성을 지시한 주체ㆍ조성방법ㆍ규모와 정치인ㆍ법조인ㆍ공무원ㆍ언론계ㆍ학계에 뇌물을 제공한 지시주체ㆍ로비지침ㆍ로비방법 △비자금의 은행 차명계좌 이용 의혹사건 등이 명시됐다.
이들은 "국민들은 검찰 수뇌부와 수십 명의 검사가 관련된 사건을 검찰에서 철저히 수사한다고 해도 검찰 수사에 대해 신뢰를 보내지 않을 것"이라며 "독립적 지위를 갖는 특별검사를 임명해 진상을 규명함으로써 국민적 의혹을 불식시키고자 법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특검 구성에 있어 6인의 특별검사보 가운데 '3인은 판사나 검사 출신이 아닌 자'로 규정했고 60인 이내의 특별수사관 중에서도 '30인 이상은 검찰청이나 법원에서 근무한 적이 없는 자'로 임명토록 규정했다.
또한 과거 대한변협에 특검 추천권을 부여했던 관례와 달리 대법원장이 2인의 특검 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추천해 대통령이 그 가운데 1인을 특검으로 임명토록 했다. 대한변협이 삼성 비자금 의혹을 폭로한 김용철 변호사에 대한 징계방침을 밝힌 것과 무관치 않다.
특검은 20일 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90일 이내에 수사를 완료해야 하며 최장 90일까지 수사기간을 더 연장할 수 있고, 1회에 한해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할 수 있도록 했다.
3당의 발의한 특검법안에 민주당도 적극적 지지의사를 표하고 있어 회기 내 처리전망은 밝다. 다만 한나라당도 15일 노무현 대통령의 대선자금 및 당선축하금 의혹 사건을 골자로 한 별도의 특검법안을 발의할 예정이어서 처리과정에 진통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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