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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ㆍ민변 "대검찰청이 직접 수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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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ㆍ민변 "대검찰청이 직접 수사하라"

삼성그룹 이건희, 이학수, 김인주 등 검찰에 고발

"삼성그룹 근무시절 본인의 행동으로 인한 처벌을 피할 생각은 없습니다. 필요하다면 스스로 검찰에 출석해 처벌받는 것도 감수할 것입니다. 다만 이번 일을 계기로 국가와 사회 전반에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삼성그룹의 불법행위를 바로잡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김용철 변호사의 '진술확인서' 중에서)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6일 오후 검찰에 삼성그룹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 피고발인은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 이학수 부회장, 김인주 사장 및 우리은행 삼성센터지점, 굿모닝신한증권 도곡동 지점 근무자이다. 은행 관계자들의 인적사항을 특정하지는 않았다.

이들이 고발장에 적시한 혐의는 이 회장을 비롯한 삼성그룹 인사들의 경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가법) 상의 횡령 및 배임 및 금융실명제법 위반, 뇌물공여, 배임증재, 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 증권거래법 위반 등이다.

은행 관계자들에게 적용된 혐의는 금융실명제법 위반 및 범죄은닉의 규제 및 처벌법 위반 등이다.

참여연대와 민변은 고발장 제출에 앞서 서울 서초동 민변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벌이 온 사회를 장악하고 흔드는 이 현실은 경제정의 질서와 민주주의의 근본을 위태롭게 하는 불의이며 새로운 폭력"이라며 "이번 사건을 처음 공개한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과 협의한 결과, 김용철 변호사의 '양심고백'을 바탕으로 이 사건에 대한 고발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특히 "삼성그룹이 불법과 편법으로 그룹 지배권을 승계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니고, 삼성그룹의 불법정치자금 제공과 로비도 여러 번 문제가 됐다"며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사건의 진상이 분명히 밝혀지고, 책임자가 엄벌에 처해진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이번 김 변호사의 폭로가 스스로 불법행위 관여에 대한 처벌을 감수하면서 밝힌 내용이라는 점에 주목한다"며 "검찰이 한 점의 의혹이나 어떠한 성역도 없이 철저한 수사를 통해 진실을 규명하고, 위법행위를 처벌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검찰이 '삼성그룹 눈치보기'를 벗어나 성역 없이 수사할 것인지 걱정되는 마음도 없지 않다"며 "검찰은 이른바 '삼성 장학생'이라는 스스로에게 쏠린 의혹을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이번 사건에 대해 어떤 성역도 없이 철저히 조사하고 위법행위를 단호히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가지 특이한 점은 서울중앙지검이 아니라, 대검찰청의 직접 수사를 촉구하며 대검에 고발장을 접수한 것이다. 이들은 "우리는 검찰이 수사의지를 분명히 밝히는 한편, 삼성으로부터의 각종 로비와 영향력 행사를 차단하기 위해 대검찰청에 특별수사팀을 구성할 것을 요구한다"며 "이번 사건을 일반사건처럼 다룰 시, 수사의 독립성과 객관성을 보장할 수 없다는 점은 이미 확인된 바이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들은 "이번에도 검찰이 소극적인 수사로 사건의 전모를 밝히지 못한다면, 국민들은 대한민국의 공권력을 총체적으로 불신하게 될 것"이라며 "검찰의 신속하고도 철저한 대응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김용철 변호사가 작성한 진술확인서 전문이다.

진술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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