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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삼성 비자금 위해 금융실명제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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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삼성 비자금 위해 금융실명제 위반"

심상정·이목희 "삼성 출신 은행장 개입 가능성 커"

'삼성 비자금' 파문과 관련해 우리은행이 금융실명제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삼성과 '특수 관계'에 있는 우리은행이 삼성의 비자금 조성을 위해 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대통합민주신당 이목희 의원은 2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삼성 구조조정본부 법무팀장을 지냈던 김용철 변호사가 삼성그룹이 우리은행 등에 비밀계좌를 만들어 비자금을 조성한 물증을 제시했다"며 "본인 확인 절차없이 비밀계좌가 만들어진 것은 금융실명제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실명제법을 위반하면서까지 계좌를 만들 수 있었던 것은 해당지점장 선에서 결정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 당시 우리은행장이었던 황영기 씨가 개입됐을 것이라는 게 정설"이라면서 "황영기 씨는 삼성증권 사장 출신으로 삼성과의 관계가 특별하다"고 밝혔다.
  
  "도명계좌 개설, 예금주와 은행 공모 아니면 있을 수 없다"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도 이날 아침 KBS 라디오 <안녕하십니까 백운기입니다> 인터뷰에서 "차명계좌라고 하는 데 엄밀히 따져 본인의 동의가 없는 도명계좌"라며 "재경부 측에서 본인도 열람할 수 없는 보안계좌가 있을 수 없다고 했다"고 말했다.
  
  심 의원은 "따라서 이 계좌는 분명히 예금주와 은행의 공모 하에 이뤄진 것이라고 봐야한다"고 주장했다.
  
  심 의원은 "삼성증권 출신 황영기 씨가 2004년부터 2007년까지 은행장을 맡은 데 이어 삼성화재 해상보험 전무이사 출신인 박해춘 씨가 현재 은행장을 맡고 있다"며 "김용철 변호사가 공개한 우리은행 계좌의 삼성 비자금 거래가 바로 황영기 전 은행장과 현 박해춘 은행장 재임 기간에 발생했으며, 이것은 우연이라 보기 힘들다"고 밝혔다.
  
  심 의원은 "검찰이 삼성에는 유독 약하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라며 "에버랜드 편법 증여나 X파일 등 숱한 의혹에 대해서 검찰은 속시원히 밝힌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심 의원은 "삼성의 의혹을 밝혀 경제민주주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우리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동참이 동반될 때 특검을 통해서 제대로 밝힐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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