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도급이든 파견기간 초과든 모두 해당 비정규직을 원청인 코스콤의 근로자로 보는 '고용의제'가 적용된다. 따라서 우원식 대통합민주신당 의원은 "고용의제가 적용되면 교섭을 회피하는 사용자인 코스콤을 부당노동행위로 당장 처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동부의 법률검토 결과 3명 모두가 이 같이 판단했다는 것은 원청인 코스콤의 사용자성을 정부가 인정한 것으로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이원보)의 판단에 정면으로 반대되는 것이다. 또 이 장관은 불법파견은 인정했지만 위장도급은 아니라고 판단한 서울남부지청의 결론에 대한 질의와 관련해 "지청의 판단일 뿐"이라며 재조사를 시사했다. 이날로 노조의 전면파업 37일, 단식농성 8일째에 들어선 코스콤 사태가 급물살을 탈 수 있을지 주목된다.
"너무나 명백한 것조차 노동부가 바로잡지 못해서야…"
이상수 장관의 이날 발언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노동부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나와 코스콤 문제와 관련해 대답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이에 앞서 있었던 지난 4월 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에서 코스콤과 하도급업체인 증전엔지니어링이 위장도급 관계는 아니지만 불법파견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한 바 있다.
하지만 우원식 대통합민주신당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증전엔지니어링의 사장이 코스콤의 총무팀장이 자동으로 맡는 순환보직인 점, 더욱이 코스콤이 이들의 고용보험을 지급하고 월급도 받고 있는 점, 증전엔지니어링의 출자회사인 사우회가 코스콤 직원들이 의무가입으로 이뤄진 점, 임금수준도 원청의 임금수준과 연동돼 계산돼 온 점 등을 미뤄볼 때 분명한 위장도급"이라며 고 주장했다. 증전엔지니어링의 사업주로서의 실체를 인정한 노동부의 근로감독이 잘못됐다는 것. 우 의원은 "대법원에서 위장도급 판단을 받은 인사이트코리아의 사례에 비춰볼 때도 코스콤의 사례가 오히려 더 분명하다"고 덧붙였다.
우 의원은 또 "더욱이 노동부가 인정한대로 불법파견 혐의만을 적용한다 하더라도 1996년부터 10년 동안 이미 불법파견을 저질러 온 것이니 2년 이상의 기간 초과 금지 조항을 적용하더라도 고용의제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관련 기사 : "코스콤, 현행법상 '사용자' 맞다") 우 의원은 이어 이런 증거들에도 불구하고 코스콤이 교섭조차 회피하고 비정규노동자의 정규직화 요구도 외면하는 것에 대해 노동부는 무슨 제재조치를 가했는지 이 장관에게 따져 물었다.
우 의원의 이 같은 질의에 이상수 장관은 "코스콤은 노동부가 발빠르게 대응했다고 자부한다"며 법률적 검토 결과를 설명했고 "노동부의 명예를 걸고 이 문제를 따져서 결론을 내리겠다"고 다짐했다.
이 장관의 답변을 들은 우 의원은 "노동부가 이처럼 명백한 사건에 대해서도 미온적으로 대처를 하니 일각에서 '비정규직법 폐지' 투쟁에 나서는 것 아니냐"며 "이랜드도 마찬가지지만 현장에서 벌어지는 불법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고 검찰이나 사용자에게 맞겨서는 안 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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