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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영장청구 지만원 씨 압수수색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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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영장청구 지만원 씨 압수수색도

이명박 부동산 의혹 등은 변함없이 수사

이명박 한나라당 대선 경선 후보의 출생 및 병역 등에 대한 의혹을 제기한 지만원 씨에 대해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1일 명예훼손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는 한편, 지 씨의 사무실에 대해 압수수색을 펼쳤다.
  
  검찰이 사전구속영장 청구와 함께 사무실 압수수색까지 펼친 것은 지 씨가 이 후보와 관련된 의혹을 제기한 근거가 되는 자료와 다른 사람과의 공모 및 배후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이 후보에 대한 병무 자료와 검진 기록, 가족관계 및 출생에 관한 공문서, 주변인 진술, 과학적 증거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져, 이 후보에 대한 지 씨의 의혹제기가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 캠프 측에서도 "이 후보가 DNA조사를 받았다"며 "검찰에서는 '이명박, 이상은 두 사람은 이복형제'라는 지 씨의 주장이 허위라고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관련 기사: 이명박, '출생의혹'에 DNA 검사로 맞대응)
  
  다만 검찰은 "관련 자료를 토대로 혐의 사실들을 규명하고 있으며, 지 씨에 대한 영장 청구가 수사 종결 단계는 아니므로 어떤 사실이 어떤 점에서 허위인지 아니면 허위가 아닌지 등은 현 단계에서 밝히긴 어렵다"고 확답을 피했다.
  
  또 이 후보의 부동산 의혹 등을 수사해달라는 지 씨의 고발사건에 대해서는 지 씨에 대한 영장 청구와는 별개의 문제라는 입장이다.
  
  '지 씨에 대한 영장 청구가 지 씨의 고발 사건에도 영향을 미치는가'라는 질문에 김홍일 3차장 검사는 "누가 고발했더라도 사실 관계를 파악해 해당 사건은 처리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해, 부동산 차명보유 의혹 및 홍은프레닝 특혜 의혹 등에 대해서는 변함없이 수사를 진행할 것임을 시사했다.
  
  지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3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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