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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상경 농민 '원천봉쇄'는 경찰 직무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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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후원

"집회 상경 농민 '원천봉쇄'는 경찰 직무법 위반"

법원, 경찰차 부순 제천 농민에 무죄 선고

서울에서 열리는 집회에 참석하려는 지방 농민들을 마을에서부터 원천봉쇄한 것은 위법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경찰의 정당한 직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 때문이다.

청주지법 제천지원 형사합의부(신용석 부장판사)가 지난 6일 서울 집회 참석을 가로막은 경찰차량 등을 부순 행위로 기소된 농민들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린 것으로 19일 알려졌다.

경찰 원천봉쇄에 경찰 차량 파손

지난 3월 10일 충북 제천시 농민회 등 농민단체 회원 20여 명은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개최될 예정인 '한미 FTA 반대집회 범국민대회'에 참석할 예정이었으나, 경찰은 농민단체 회원들이 모여 있는 봉양읍 주민자치센터의 입구를 봉쇄했다.

이에 농민회 김모 사무국장과 제천시 농민회 봉양읍지회 김모 지회장, 두 농민은 입구를 막고 있는 교통순찰차 1대와 경비 지프차 1대를 파손시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 등 상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공용물건손상' 등의 혐의로 구속됐다.

그러나 두 김 씨는 재판에서 "경찰이 집회 참가를 원천봉쇄한 것은 적법한 공무집행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항변했고, 재판부는 두 농민의 주장을 받아들여, 공무집행 방해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적법한 공무집행'이 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구체적 직무집행에 관한 법률상 요건과 방식'을 갖추어야 한다"며 "경찰권 발동의 요건을 규정한 경찰관직무집행법(경직법) 제6조에 따르면 '범죄행위가 목전(目前)에 행하려지려고'로 한정하고 있는데 목전은 말 그대로 '눈 앞에서'라는 명백‧현존성의 의미인데 집회 시간, 장소를 고려하면 '목전'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 경찰의 원천봉쇄에 경찰차량을 파손한 혐의로 구속된 농민 석방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모습. ⓒ뉴시스

이 사건 원천봉쇄 조치는 집회 예정시간인 오후 3시로부터 무려 5시간 30분 전에 일어났으며, 서울에서 150km나 떨어진 제천에서 일어났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불법집회 참가라는 범죄행위가 '목전'에서 행해지려 하고 있다고 인정될 수 없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또 "금지통고가 된 집회에 참가하려고 준비하는 행위에 불과한 상경행위가 그 자체로 인명‧신체에 위해를 미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어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며 역시 경찰권 발동의 요건을 갖추지 못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대규모 집단으로 집결하기 이전에 각 지역마다 비교적 소규모의 집회 참가자를 제지해 분산시키는 이른바 '원천봉쇄'가 현실적으로 필요하고 효과적인 방법임을 부정할 는 없다"면서도 "그러나 집회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인 데다가 경직법의 규정을 봤을 때 원천봉쇄라는 경찰관의 직무집행이 적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경찰 원천봉쇄 '위법' 최초의 형사 판결"

재판부는 '원천봉쇄'에 대해 "어떤 사람이 절도의 목적으로 집을 나선다는 사실을 경찰관이 알게 됐다 하더라도, 이에 대해 설득하거나 회유하는 것은 별개로 집에서 아예 나가지 못하도록 제지할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특히 "전국적 규모의 집단적인 폭력적 집회 또는 시위가 빈발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잘못된 집회‧시위문화일 뿐"이라며 "그렇다고 해서 경찰권의 발동 요건도 그에 상응해 완화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원천봉쇄'가 정당화될 수 없음을 강조했다.

재판부는 결국 "'공무집행위 적법성'이 인정되지 않아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는 한편, 폭처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피해자의 상처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한데다 그 상처가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역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다만 순찰차와 경비 지프차를 파손한 '공용물건손상'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김 사무국장과 김 지회장에게 각각 벌금 100만 원과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번 판결의 의의에 대해 "금지통고가 된 집회에 참가하는 행위를 경찰관이 원천봉쇄하는 것이 공무집행으로서 적법한지 여부에 대해 형사재판에서 최초로 판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음은 재판부의 판결문 전문이다.
금지통고 집회에 참가행위의 원천봉쇄가 경찰관의 공무집행으로서 적법한지 여부(소극)

● 사건의 개요

○ 사건번호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07고합13
○ 죄 명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다. 공용물건손상
○ 피 고 인 1.다. 김○○ (75년생, 남자), 농업
2.가.나.다. 김◇◇ (58년생, 남자), 농업
○ 선고일자 2007. 7. 6.

● 사실관계 (공소사실)

피고인 김○○은 제천시농민회 사무국장이고, 피고인 김◇◇은 제천시농민회 봉양읍 지회장인바, 피고인들은 2007. 3. 10. 서울시청 앞 광장 등에서 개최될 예정인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반대집회 범국민대회'가 정부당국으로부터 집단적인 폭행, 협박, 손괴 등으로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할 것이 명백하고 교통소통을 위해 제한이 필요하다는 등의 이유로 금지통고 되었음에도, 이에 참가하기 위해 농민회원을 비롯한 농민관련단체 회원들 약 20명이 같은 날 09:30경 제천시 봉양읍 주포리에 있는 봉양읍주민자치센터 앞마당에 모여서 그 중 10여명이 12인승 승합차 1대에 동승하고 출발하려 하였으나, 제천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이 위 집회가 금지통고 되었다는 이유로 그 집회참가를 저지하기 위해 위 주민자치센터 정문의 양 기둥 사이에 교통순찰차 1대를 가로세우고 경비 지프차 1대를 뒷부분이 자치센터 쪽으로 향하도록 세워서 출입로를 봉쇄하자,

1. 피고인 김○○은,
2007. 3. 10. 09:55경 위 주민자치센터 앞마당에서, 위와 같이 정문을 막고 있는 교통순찰차인 53머1153호 옵티마 승용차의 운전석 앞 흙받기(펜더, fender) 부분을 발로 1회 걷어차서 수리비 186,450원 상당이 들도록 찌그러뜨려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의 효용을 해하고,

2. 피고인 김◇◇은,
같은 날 10:00경 같은 장소에서, 그곳 바닥에 있던 배수로 뚜껑(주철 성형물, 사각형 50㎝ x 50㎝ x 두께 5㎝, 무게 33kg) 1개를 집어 들어 위와 같이 정문을 막고 있으 며 제천경찰서 소속 피해자 김○○ 경장이 승차하고 있는 경비 지프차인 충북 33라 7585호 레토나 차량의 뒷유리창을 향해 던져 이를 깨뜨림으로써 수리비 270,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차량을 손상시켜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의 효용을 해하고, 동
시에 그 유리조각이 피해자의 뒷머리 부위에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후두부 찰과상을 가하고, 또한 동시에 피해자의 치안질서유지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이다.

● 법원의 판결

○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의 성부

(1) 형법 제144조 제2항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및 제136조의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한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는 것이고, 여기서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함은 그 행위가 공무원의 추상적 권한에 속할 뿐 아니라 구체적 직무집행에 관한 법률상 요건과 방식을 갖춘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므로, 이러한 적법성이 결여된 직무행위를 하는 공무원에게 대항하여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였다고 하더라도 공무 집행방해죄가 성립할 수는 없다 할 것인바(대법원 2006. 9. 8. 선고 2006도148 판결,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4도4731 판결 등 참조), 과연 이 사건에서 경찰관이 피고인 김◇◇ 등의 집회참가를 이른바 원천봉쇄의 방법으로 제지한 조치가 적법한 공무집행인지에 관하여 살핀다.

(2) 인정사실

판시각증거들을 종합하면, ① 이사건 서울집회는 이른바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체결을 저지할 목적으로 2007. 3. 10. 15:00경 서울시청 앞 광장 등에서 개최할 예정이었는데, 관할 경찰당국은 위 집회가 집단적 폭력시위가 될 것이 명백하고 교통소통을 위해 제한이 필요하다는 등의 이유로 주최자에게 위 집회의 금지를 통고함과 아울러 대규모의 인원이 위 집회참가를 위해 상경하는 것을 대비하여 각 지방에서 이른바 원천봉쇄하기로 한 사실, ② 피고인 김◇◇ 등 판시 농민관련단체 회원들 약 20명은 2007. 3. 10. 09:30경 위봉양읍주민자치센터 앞마당에 모여 서울집회의 참가 여부 및 상경방법 등을 논의하여 그 중 10여 명만 미리 준비된 봉고 승합차 1대를 타고 상경하기로 하여 박스 3~4개를 싣고 사람들이 승차한 사실, ③ 한편, 제천경찰서 소속 경찰관과 전투경찰대원 등 30여 명은 위와 같은 원천봉쇄 지시에 따라 위 주민자치센터 앞 도로에 집결해 있었는데, 피고인 김◇◇ 등이
주민자치센터 앞마당에서 봉고 승합차를 타고 출발하려 하자, 이를 제지하기 위해 경찰관 김○○ 등은 위 주민자치센터 정문의 양 기둥 사이에 교통순찰차 1대를 가로세우고 경비 지프차 1대를 뒷부분이 자치센터 쪽으로 향하도록 세워서 출입로를 봉쇄하여 위 봉고 승합차의 진출을 막은 사실, ④ 이에 피고인 김◇◇ 등은 승합차에서 내려 위 순찰차 등을 이동시켜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경찰관들이 이에 응하지 않자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레토나 경비차의 뒷유리창을 파손하였고, 당시 경찰관 김○○이 위 경비차 운전석에 앉아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3) 이 사건원천봉쇄 조치가 적법한 공무집행인지 여부

경찰권은 국민에게 일방적으로 명령.강제하는 권력적.침익적 작용을 그 본질로 하기 때문에 국민의 자유와 권리에 대한 침해가능성이 크므로, 경찰권의 발동 및 행사는 반드시 법률에 그 근거가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이를 적용함에 있어서도 엄격한 해석이 요구된다.

경찰관직무집행법(이하 '경직법'이라고 한다)은 경찰관의 직무범위로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기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규정하고(제2조 제1, 5호) 있는데,

구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2007. 5. 11. 법률 제8424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집시법'이라고 한다)은 '집단적인 폭행.협박.손괴.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할 것이 명백한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를 금지하여 이를 주최한 자를 처벌하고 그 정을 알면서 위와 같은 집회 또는 시위에 참가한 자는 50만 원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제5조 제1항 제2호, 제19조 제2항, 제4항), 관할 경찰서장은 신고된 옥외집회 및 시위가 위와 같은 집회 및 시위의 금지조항에 위반된다고 인정될 때는 주최자에게 시위의 금지를 통고할 수 있고 이와 같이 금지통고가 된 집회에 대하여는 그 주최자에 대하여만 처벌규정을 두고(제8조 제1항, 제19조 제2항), '교통소통에 장애를 발생시켜 심각한 교통불편을 줄 우려가 있는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해서도 이를 금지하거나 교통질서유지를 위한 조건을 붙여 제한할 수 있다고 정하면서 이와 같은 금지를 위반하여 집회를 개최한 자나 그 정을 알고도 위와 같은 집회에 참가한 자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제12조 및제20조). 따라서 처음부터 금지된 집회 또는 관할 경찰서장에 의해 금지통고가 된 집회를 개최하거나 금지된 집회에 그 정을 알면서 참가하는 행위는 범죄행위에 해당하므로 경찰관은 이에 대하여 경직법에 따른 '범죄의 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할 수는 있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적법한 공무집행'이 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당해 공무원의 '추상적 권한'에 속하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 직무집행에 관한 법률상 요건과 방식'을 갖추어야 할 것인바, 범죄예방을 위한 경찰권 발동 및 행사의 요건을 정하고 있는 경직법 제6조는 "경찰관은 범죄행위가 목전에 행하여지려고 하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계인에게 필요한 경고를 발하고, 그행위로 인하여 인명.신체에 위해를 미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어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를 제지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경찰의 이 사건 원천봉쇄 조치가 구체적으로 위와 같은 법률상 요건을 갖추었는지에 관하여 살핀다.

먼저① "범죄행위가 목전에 행하여지려 하고 있다고 인정될 때"에 해당되는지에 대하여 보건대, 목전(目前)이라 함은 말 그대로 "눈앞에서"라는 명백.현존성의 의미인 바, 이사건 원천봉쇄 조치는 집회 예정시간인 15:00경으로부터 무려 5시간 30분 전인 09:30경에 서울에서 150km나 떨어진 제천에서 취해 졌다는 점에서, 피고인 김남홍 등이 미리 준비된 승합차로 바로 상경하려 했다는 사정까지 감안한다 할지라도 이른바 불법집회에 참가라는 범죄행위가 "목전"에서 행하여지려 하고 있다고 인정될 수는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음으로, ② "인명.신체에 위해를 미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어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보건대, 이사건 서울집회의 금지통고 이유는 위 인정과 같이 추상적으로 추론될 뿐 이 사건에서 구체적으로 입증된 바가 전혀 없고, 금지통고가 된 집회에 참가하려고 준비하는 행위에 불과한 상경행위가 그 자체로 인명.신체에 위해를 미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어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은 물론, 서울집회가 인명.신체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집회가 교통소통에 장애를 발생시켜 심각한 교통불편을 줄 우려가 있다고 하여도 이로써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살피건대, 이사건 서울집회와 같이 전국적으로 사람이 모여 대규모로 집회 또는 시위가 이루어지고 그것이 이른바 불법집회에 해당하는 경우에 국가 경찰작용으로서는 집회가 예정된 한 장소에 대규모 집단으로 집결하기 이전에 각 지역마다 비교적 소규모의 집회참가자를 제지하여 분산시키는 이른바 원천봉쇄가 현실적으로 필요하고 효과적인 방법임을 부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집회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인 데다가 위와 같이 경직법은 경찰관이 범죄예방을 위해 관계인에게 경고를 발하고 나아가 그 행위를 제지하기 위해서는 그 범죄행위의 명백.현존성과 중대.긴급성을 요건으로 요구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현실적 필요성과 효과성만을 이유로 집회참가자에 대하여 각 지역에서 출발을 제지하는 이른바 원천봉쇄라는 경찰관의 직무집행이 적법하다고 할 수 없다(굳이 예를 들자면, 어떤 사람이 절도의 목적으로 준비하여 집을 나선다는 사실을 경찰관이 알게 되었다고 하여도, 이에 대하여 설득하거나 회유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집에서 아예 나가지 못하도록 제지할 수는 없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더구나 경직법은 직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도 내에서만 경찰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한편(제1조 제2항), 만일 이를 남용하여 타인에게 해를 끼쳤을 경우 처벌하도록 하고 있는 점(제12조), 뿐만 아니라 집시법 제18조와 집시법시행령 제9조의 2는 이미 개최된 불법집회를 해산함에 있어서도 경찰관으로 하여금 우선 종결선언과 자진해산을 요청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만 3회 이상 자진해산 명령한 후 직접해산토록 정하고 있는 점 등까지 고려해 보면, 위와 같은 원천봉쇄 조치가 정당화될 수 없다(전국적 규모의 집단적인 폭력적 집회 또는 시위가 빈발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잘못된 집회.시위문화일 뿐이고, 그렇다고 하여 경찰권의 발동 요건도 그에 상응하여 완화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제천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이 사건 서울집회 참가를 원천봉쇄한 조치는 경직법 제6조가 정하는 범죄예방을 위한 경찰권 발동의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것으로, 공무집행방해죄의 성립에 요구되는 '적법한 공무집행'의 요건인 '구체적 직무집행에 관한 법률상 요건과 방식'을 흠결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다.

(4) 소결
그러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그 전제로 되는 '공무집행의 적법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결국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된다.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부분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상처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한데다가 그 상처가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인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하여 무죄로 판단(이유 무죄).

○ 공용물건손상죄 부분만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 김○○은 벌금 100만 원, 피고인 김◇◇은 벌금 300만 원 선고.

● 이 판결의 의미
금지통고가 된 집회에 참가하는 행위를 경찰관이 원천봉쇄하는 것이 공무집행으로서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형사재판에서 최초로 판시한 것이고, 일부 하급심 민사판결과 달리 소극설을 채택하였다는데 의의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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