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시민들이 이런 신문이나 방송을 매일 보다 보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거리는 온통 불법으로 물들고, 폭력으로 출렁이고 있다'고 여기거나, '다른 사람들의 불편함을 고려하지 않고 자신들만의 이익을 챙기고자 집회나 시위를 하는 사람들의 사고를 어떻게든 바꿔야 한다'라고 생각하게 될 것 같다.
불법집회?!
우리 헌법이 집회의 자유를 기본권 중 핵심적인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것은 중학교만 나온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다 알 수 있기에 여기서는 더 이야기하지 않겠다. 그렇게 중요한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 바로 집회와시위에관한법률(이하 '집시법')이다.
언론들이 지속적으로 문제 삼고 있고, 사람들이 싫어하게 된 불법집회라는 것은 집시법에 의해 금지된 집회를 말한다. '불법'이라는 말이 주는 이미지와 그것을 다루는 언론의 태도 등에 의해서 우리는 쉽게 불법집회를 굉장한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현행 집시법을 가만히 살펴보면 불법집회라는 것이 얼마나 어이없는 것인지를 금방 알 수 있다. 일단 현행 집시법의 문제점부터 짚어 보자.
집회 한 번 하기 어렵네!
헌법 제21조 제2항에 의해 집회에 대한 허가제는 허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현행 집시법도 신고제로 규정돼 있다. 대한민국 정부 역시 유엔인권위원회에 대한 제3차 정부보고서를 통해 '집회를 주최하고자 하는 자는 당국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고, 다만 옥외집회 및 시위에 대해서는 행정상의 참고를 위하여 경찰서장에게 신고토록 돼 있습니다'고 밝힌 바 있다.
통상적으로 신고제도는 행정질서의 확립을 위하여 운용되는 제도다. 즉, 일반의 공중질서유지를 위하여 경찰행정청이 언제, 어디서, 어떤 규모의 집회가 행하여지는 지에 관한 정보를 획득하기 위하여 집회의 주최자로 하여금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도록 강제하고 있다는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러한 신고를 해태한 경우에는 그에 상응한 행정질서벌(과태료)로 제재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신고하지 않는 집회에 대해서는 도로교통법과 같은 질서법을 적용함으로써 신고된 집회에 대한 보호 장치의 작동을 거부하면 되는 것이다.
그러나 집시법은 신고를 하지 않은 미신고집회를 형벌로 다스리고 있다. 다시 말해, 집회신고를 해태한 채 이뤄지는 미신고 집회를 '불법집회'로 규정하고, 이 불법을 이유로 형사적 처벌이 가해지는 것이다. 이는 대한민국에서 집회주최자가 집회를 벌이는 과정에서 사회질서나 타인의 권리 등에 대해 어떠한 침해행위를 벌이지 않더라도 단지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형사 처벌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 것이며, 집시법이 신고제가 아닌 허가제로 규정되어 있다는 것을 반증한다.
뿐만 아니라 집시법과 그 시행령은 집회 신고사항으로 22가지 항목을 제시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경찰은 사소한 신고사항까지도 보완하라는 요구를 하고 있으며, 이를 거부하면 금지통고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말 집회 한번 하기 되게 어렵다.
물론 이 이외에도 첩첩산중이다. 집시법에 따르면 먼저 집회를 하더라도 조용히 해야 한다. 아무리 불만이 많아 하소연하고 싶어도 버스가 지나가면서 내는 소음이상을 내면 불법집회가 될 수 있다. 어느 시인이 말한 '소리 없는 아우성'을 쳐야만 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예전에 단 한번이라도 집회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을 빚은 바가 있는 단체나 사람들은 집회를 개최하기 어렵다. 집회의 적법성을 판단하는 모든 권한을 쥐고 있는 경찰은 집회를 개최하려는 단체가 가지고 있는 물리적 충돌의 전력을 해당 '사회안녕질서에 위협을 가할 것'을 판단하는 주요한 잣대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한 번 실수(?)로 용서받지 못할 자가 되는 것이다.
또 집회를 할만한 거의 대부분의 장소는 집회가 금지되는 주요도로, 관공서 부근, 학교인근 등으로 설정되어 있어 적합한 장소를 찾기도 하늘에 별 따기가 돼 버린다.
그런데 집회가 뭐야?
위의 문제점과 더불어 집시법의 가장 큰 문제라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집회'에 대한 개념규정이 없다는 것이다. 즉, 집시법 제2조 제1호는 '옥외집회'의 정의를 "천장이 없거나 사방이 폐쇄되지 않은 장소에서의 집회"로 규정하면서 "집회" 자체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 집회의 개념은 집시법의 기초개념이고, 처벌규정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개념임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개념규정이 없는 것이다.
비록 개념규정이 존재하지 않지만 법관이나 국민이 당해 법률이 제정된 목적과 다른 법률조항과의 연관성을 고려하여 '집회' 개념에 대한 합리적인 해석이 가능할 정도의 명확성을 갖추고 있다면 법을 운영하는 데 큰 문제가 없을 수도 있다.
그런데 법원도 "다수인이 공동목적을 가지고 도로·광장· 공원 등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에서 위력 또는 기세를 보여 불특정 다수인의 의견에 영향을 주거나 제압을 가하는 행위"를 집회로 보기도 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일정한 공동 목적을 위한 다수인의 일시적 회합"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기도 한다.
위 양자는 매우 다른데, 후자의 경우 집회라는 것의 폭이 매우 넓어지게 되어 길거리에서 어깨동무하고 교가 등을 제창하는 동창회도 집회에 해당될 수도 있게 된다. 도대체 집회가 무엇인지 제대로 알려줘야 법을 지키든 할 것 아닌가?
집회나 시위의 보장, 좀 하자!
집시법의 주요한 목적은 이미 밝힌 바대로 집회나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다. 그러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현행 집시법은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보다는 집회를 필요악 정도로 생각하며 어떻게 제한하고 통제할 것인가에 그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의 과장을 보태면 반듯하고 모범적인 '엄마 친구 아들' 같은 집회조차도 불법집회로 규정될 수 있고,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모든 집회를 불법집회로 규정해 놓고 그 불법성을 논하기 보다는 국민의 기본권인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고, 그것이 사회의 질서나 다른 사람들과의 이익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조정하는 합리적인 방안이 모색돼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현행 집시법이 개정될 필요가 있다. 먼저 집회가 무엇인지 국민들이 예측 가능할 수 있도록 개념을 제대로 규정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헌법의 취지에 맞게 집회에 대해서 명실상부한 신고제로 운영되도록 미신고집회에 대한 형벌 조항은 대폭 축소되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집회를 할 수 있는 장소를 좀 더 보장해야 할 것이다. 적당한 장소란 장소는 다 집회를 하지 못하게 하고, 그곳에서 하면 전경차를 이용해 차벽으로 막아버리는 악순환은 이제 그만해야 하지 않나 싶다. 솔직히 집회로 인해 교통이 막히는지 전경들의 차벽으로 교통이 막히는지 알 수가 없을 때가 많다.
마지막으로 경찰 등 공권력이 집회나 시위를 막는 데만 에너지를 쓰지 말고, 교통소통 등 집회나 시위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반사적 효과를 최소화 시키는 역할을 담당하도록 해, 집시법의 목적 중 하나인 집회의 자유와 공공의 안녕질서의 조화를 꾀할 수 있도록 경찰들의 역할과 의무에 관한 규정들을 둬야 할 것이다. 현행 집시법은 이 부분에 대한 아무런 규정이 없어서 집회를 보장한다는 목적이 무색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집시법이 바뀐다면 혹자는 폭력시위가 더 기승을 부리는 것 아니냐고 걱정할 수 있다. 그러나 경찰이 발표한 통계자료를 보면 2006년 총 집회건수 1만368회 중에 약 0.6%인 단 62건에서만 물리적인 충돌이 있었다. 집시법이 위와 같이 바뀌어 집회를 보다 합리적으로 관리하게 되면 오히려 그 숫자는 줄어들지 않을까?!
전체댓글 0